소보험증서(牛保險證書) 대조선농상공부 우(牛) 보험증서 (1897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신라시대의 창(倉), 고려시대의 보(寶) 조선시대의 계(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으며 이 제도는 상부상조의 민간협동 체제로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로 이용됐다.
조선시대에는 '향약(鄕約)'이라는 향촌의 자치규약이 있어 사망 또는 불이 났을 경우 모두가 분담금을 나눠 고통을 나누었으며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어 그 후 1921년 한상용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보험시초는 대조선농상공부 대조선보험회사 경도소총무에서 발행한 보험으로 이는 '소(牛)'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1897년 소 보험을 최초로 시작한 이완용의 형이자 농상대신인 이윤용으로 소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씩을 강제로 징수하여 보험 미 가입 소는 매매조차 못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결국 100일 만에 제도를 폐지시켰다.
소 보험 가입 시에는 소의 털 색상 및 뿔의 형태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에 가입한 소가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으로 큰 소는 100냥, 중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징수하였던 보험 모집인은 경파원이라 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