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93-주-1 : 객담, 뇨, Wound Discharge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나-593-주-2 : Cytospin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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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기 암을 의심하여 Bronchial Cytology검사를 Brushing, Washing, Aspiration등 검체 채취를 달리하여 검사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수가는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 또는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으로 각각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07/04]
2. CSF Analysis시 Set화된 검사로 나-51(뇌척수액, 복수, 늑막액, 관절액등의 체액일반검사), 나-250(총단백, 정량), 나-251(알부민), 나-252(당정량), 나-281(염소),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의 일률적 실시시 나-251(알부민),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외과분위, 1988/03/03]
4. Ca. 상병에 진단적 개복술 시행시 Washing Cytology를 동일 복강내에서 부위별로 산정시에 과잉검사로 판단되므로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 제작검사) 또는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는 1회만 인정함.
[상근심위, 1991/08/26]
▶ 폐암조기진단목적으로 실시하는 흡연자대상 각종검사의 의료보험 급여여부 : 40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단순촬영을 1회 실시하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저용량 CT)과 객담에 대한 체액세포병리검사(객담세포진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경우의 의료보험급여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일련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곤란하고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I-4-가-(8)의 건강진단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042호, 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