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58-주-1 : 후두직달경 검사시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나-758-주-2 : 반사경(Laryngeal Mirror)을 이용한 간접후두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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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두경검사시 전신마취 실시가능하며 검사 실시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됨.
[운영위, 1982/09/14]
2. 적응증 : 후두기형, 후두종양, 후두손상, 후두디프테리아, 뇌손상 및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후두협착이 올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 바, 주 2-3회 부지법으로 반복 실시하는 경우와 특수제조된 삽관기를 후두에 장기간 설치해 놓는 경우를 말함. 지속적이란 삽관기를 계속하여 장기간 설치해 놓는 경우만 뜻함이 아니고, 부지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수주간 확장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따라서 마취중에 기도유지 목적이나 수술후 일시적 후두부종 및 기도 폐쇄예방을 위하여 후두직달경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마취료 및 수술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산정할 수 없으나, 부지법에 의한 경우에는 주1회 이상 설치하더라도 주1회만 나-758(후두직달경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장기간 계속할 경우에는 자-126(후두삽관술)의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할 것임.
[급여 1492-5227호, 1983/04/09]
3. 후두경하에 인후두소작술(자-225)을 시행한 경우 나-758(후두경검사)의 소정금액만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3/09/23]
4. 내시경하 자-123(후두폴립제거술)시 나-758(후두경검사)은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6/01/29]
▶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나758 후두경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검사식이는 나701 연하장애평가[X-Ray포함] 재료대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고시 제2011-59호)
(2011.6.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