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마스크 관련해서는 유해성 검사는 아예 필요 없는 걸까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KF 마스크나 수술용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허가할때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리뷰가 이뤄집니다. 특히 검은색 마스크는 사용되는 염료가 유해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커서 매우 꼼꼼히 리뷰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인증제품은 주기적인 품질유지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유해성 없는 제품이라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용 섬유제품의 KC 안전기준은 공급자가 그 적합성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한번 수행하고 기한없이, 또 수량 제한없이 KC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제품안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마스크 관련 KC 안전기준 자체가 없는데 KC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어 규제해야 하지 않는지 의문도 듭니다.
제가 최근들어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중국의 GB/T 32610-2016(중국 미세먼지 마스크 기준)을 만족하는 Shandong Yuwang Pharmaceutical Ltd.(중국 1위의 뇌영양 제약회사)의 제품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GB/T 32610-2016에는 마스크에 필요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추가로 미생물 번식가능성 여부까지 테스트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과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