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
세 부 종 목 |
성 별 |
등 급 |
R1 |
10m Air rifle standing |
Men |
SH1 |
R2 |
10m Air rifle standing |
Women |
SH1 |
R3 |
10m Air rifle prone |
Mixed |
SH1 |
R4 |
10m Air rifle standing |
Mixed |
SH2 |
R5 |
10m Air rifle prone |
Mixed |
SH2 |
R6 |
50m Rifle prone |
Mixed |
SH1 |
R7 |
50m Free Rifle 3x40 |
Men |
SH1 |
R8 |
50m Sport Rifle 3x20 |
Women |
SH1 |
R9 |
50m Rifle prone |
Mixed |
SH2 |
FTR1 |
Falling Targets |
Mixed |
SH1 |
FTR2 |
Falling Targets |
Mixed |
SH2 |
P1 |
10m Air pistol |
Men |
SH1 |
P2 |
10m Air pistol |
Women |
SH1 |
P3 |
25m Sport pistol |
Mixed |
SH1 |
P4 |
50m Free pistol |
Mixed |
SH1 |
P5 |
Air Pistol Standard |
Mixed |
SH1 |
FTP |
Falling Targets |
Mixed |
SH1 |
2.1.2 대회의 종목 리스트는 최종 엔트리 확인이 완료되기까지 변경될 수 있다.
2.1.3 종목 프로그램은 수정하지 않는다.
2.1.4 IPC 사격만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사안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
2.1.5 4년 주기 선수권대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차년도 : 지역 선수권대회(지역 대회에 포함될 경우는 제외)
2차년도 : 세계 선수권대회
3차년도 : 지역 선수권대회(지역 대회에 포함될 경우는 제외)
4차년도 : 패럴림픽대회
2.2 선수 자격
2.2.1 모든 참가자는 IPC 국적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IPC 핸드북 – 섹션 2 – 3.1장 – IPC 선수 국적
2.2.2 IPC 대회 및 승인대회에서 모든 참가자는 IPC 선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IPC 사격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2.2.3 IPC 대회 및 승인 대회에서 모든 선수는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N 등급을 가진 선수는 대회 시작 전에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IPC 사격이 선수의 등급 과 상태 배정을 결정한다. 모든 등급분류 절차와 요건 사항은 IPC 사격 등급분류 매 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2.2.4 선수가 라이선스 카드를 분실할 경우, 25유로가 청구된다.
2.2.5 소구경 종목 SH2 자격
안전을 위해 선수는 이 종목에 참가하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월드컵, 지역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페럴림픽 대회에서 공기 소총 복사 또는 입사의 참가자격 점수를 획득해야 가능하다.
2.2.6 IPC 대회 및 승인 대회에서 모든 선수는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N 등급을 가진 선수는 대회 시작 전에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IPC 사격이 선수의 등급 과 상태 배정을 결정한다. 모든 등급분류 절차와 요건 사항은 IPC 사격 등급분류 매 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2.3 등 번호
2.3.1 등 번호는 조직위원회가 제작하여 배부한다.
2.3.2 등 번호가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2.3.3 등 번호는 반드시 특정 선수에게 배정되고 모든 경기 리스트와 일정에 표시되어야 한다.
2.3.4 등 번호의 사이즈와 디자인은 반드시 부록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2.4 장비
2.4.1 일반
IPC 사격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필히 다음의 IPC 사격 기준에 따라야 한다.
2.4.2 ISSF와 IPC 사격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는 대회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부록 2에 명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검사 절차 기록으로 사용해야 한다.
2.4.3 사격 의자
2.4.3.1 휠체어, 스툴, 의자 및 좌석은 ‘사격 의자’라고 정의한다.
2.4.3.2 이러한 표준 사격 의자의 높이는 35cm-45cm사이로 변화를 줄 수 있다.
2.4.3.3 45cm 이상 높이의 의자는 높은 사격의자로 고려하며, 이러한 의자의 경우, 바닥 에서 무릎까지의 길이에 연관하여 의자의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개조된 테이블 (conversion table)이 있게 된다. 개조된 테이블(conversion table)의 아래와 같 은 공식에 기초한다.
무릎 높이 x 1,12 = 의자 최대 높이
2.4.3.4 사격 장비, 신발, 기어(gear)에 대해 수치를 측정하며,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게 된다.
2.4.3.5 모든 사격의자는 장비검사 동안 선수가 사격자세로 검사 받아야 하며 경기 전 경 기 중 또는 경기직후에 사선에서 임의로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다.
2.4.3.6 특히 등받이 양옆 수직 지지대를 포함하여 사격의자 등받이 어느 부분도 이 규정 에 제시된 최대 높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그림 참조)
|
손잡이와 측면 기둥은 등받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2.4.3.7 등받이의 어떤 부분도 선수의 분류 등급에서 허용되는 최대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3.8 등받이 천의 최대 느슨함(범위)이 즉 등받이 양 옆 수직 지지대의 앞부분에서 등받 이 가장 뒷부분까지의 늘어짐이 8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자에 앉은 선 수가 사격자세를 취하고 측정한다.
|
늘어짐〈8cm |
2.4.3.9 휠체어에서 사격하지 않은 SH1A와 SH2A 등급 앉아있는 선수들은(이하 좌사) 본 인의 키에 알맞은 사격의자를 사용해야 한다.
․ 의자의 최대 표면넓이는 45 x 45이다
․ 앉는 각도는 제한이 없다.
․ 사격의자의 좌석 표면각도는 수평에서 5도까지 허용된다.
․ 의자는 최대 5cm 까지의 압축성 깔개를 사용할 수 있다.
2.4.3.10 사수와 사수의 장비는 지정된 사대 내에서만 있어야 한다.
2.4.3.11 좌사의 경우 총신의 중심선이, 지면이나 바닥에서 측정하여 1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른 높이를 허용할 수 있다. IPC 사격은 특정 상황을 고 려하여 다른 높이를 허용하고 결정할 수 있다.
2.4.3.12 앉는 각도와 등받이의 각도는 자유이다.
2.4.3.13 SH1B, 와 SH2B 등급의 선수들은 최소한 전체 등 길이의 60%가 등받이 위에 있어야 한다. 척추의 길이는 선수가 앉아있는 표면에서 수직으로, 척추의 윤곽을 따라 척추골 C7(척추돌기) 까지 측정한다. 측정은 사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 태로 기능등급 분류 시에 행해진다.
2.4.3.14 SH1C 와 SH2C 등급 선수에게 소총선수의 총을 지지하는 쪽과 권총선수의 격 발하는 팔의 측면의 지지가 없도록 C7(척추돌기)부터 겨드랑이 아래 10cm 까 지 측정된 길이는 등받이 위에서 아무지지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2.4.3.15 등받이 위에 있는 등의 최소길이는 ID 카드에 표시된다.(그림참조)
2.4.3.16 등받이 위 최소 등의 길이는 등 중앙 사격 재킷에 표시가 되며(단지 참고로서) 그 표시는 언제나 보일 수 있어야만 한다.
2.4.3.17 등급 SH1A 및 SH2A 해당 선수에겐 선수가 격발사이에 기대어 쉴 수 있도록 사 격의자에 높이제한 없이 등 지지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격 시에는 선 수와 그 지지대 사이의 접촉이 명백히 없어야만 한다.
2.4.3.18 SH1A 및 SH2A 등급의 좌사 선수는 입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의학적으로 확 인된 일반적인 보철/ 교정장치 이외에는 어떠한 인위적 지지대 없이 입사를 하여 야 한다.
2.4.3.19 사격의자는 선수가 준비해야 한다.
2.4.3.20 휠체어에 벨트 묶기 : 무릎 아래와 한개 벨트를 의자에 묶는 것이 허용되고 양쪽 다리를 양 쪽 무릎 위를 지나 한번 묶을 수 있으나 휠체어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양쪽 무릎 위 절단인 경우, 벨트가 남은 신체위로 지나 의자에 묶는 것 이 허용 된다. 벨트의 너비는 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3.21 바닥이나 지면에 접촉하는 선수의 장비 혹은 신체의 모든 부분은 사선 뒤에 있어 야 한다.
2.4.4 사격테이블
2.4.4.2 사격 테이블은 중앙에서 측정하여 수평이거나 바닥과 같은 각이어야 한다.
(오차한도 +/-5도는 허용된다.)
2.4.4.3 소총사격에 있어, 테이블이나 판자는 최대 두께 2cm이하의 압축성 있는 물질로 덧댐을 댈 수 있다. 테이블위의 다른 물질도 양 팔꿈치를 위해 일정한 두께이어야 한다. 테이블, 판자 또는 덧댐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2.4.4.4 만약 불규칙한 팔 길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필 요된다면, 보충할 수 있는 덧 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기능등급분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등급 분류 카드에 기재해야만 한다.
2.4.4.5 슬사 자세에서 최대 팔꿈치 받침의 표면은 지름이 10cm이다.
2.4.4.6 만약 슬사 자세에 큰 테이블이 사용된다면, 지름 10cm 두께는 적어도 20mm가 되 는 이동식 보드가 전체 테이블의 모서리에 고정 부착되어야 한다.(그림참조)
2.4.5 사격자켓
2.4.5.1 사격 자켓의 최대길이는 좌사의 경우, 앞쪽은 무릎까지 뒤쪽은 쿠션의 높이보다 더 길어서는 안 된다. 자켓의 길이는 입사 자세에서 측정한다.
2.4.5.2 자켓의 최대길이(그림) SH1A, SH2A, SH 3 등급 사수는 그들이 높은 등받이 없는 의자 (이하 의자)나 입사 자세에서 사격 시 ISSF 규칙에 의한 정상적인 자켓이 허 용된다. 어느 선수도 경기 시 사격 자켓을 깔고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휠체 어에서 사격 시 규정2.4.5.1 이 적용된다.
자켓의 최대 길이 |
|
2.4.5.3. 모든 사격 자세에서 하나의 사격 자켓만 사용할 수 있다. 한 선수권에서 모든 소 총 경기종목에 각 선수에게 단 한개의 사격 자켓만이 장비검사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2.4.5.4 다음의 경우 SH1/SH2 선수들은 위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 테이블이나 바닥에 엎드려 사격하는 복사
․ 표준 사격의자에서 사격하는 슬사
․ R6 (SH1 50m 소총복사), R7 (50m 소총3자세 남자), R8 (50m 소총3자세 여자), R9 (SH2 50m 소총복사) 종목, 표준 사격의자에서 사격하는 공기소총 복사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세에서만 ISSF가 규정한 자켓을 사용할 수 있다.
2.4.6 사격바지
2.4.6.1 사격바지는 좌사선수에겐 금지되어 있다.
2.4.6.2 I.S.S.F. 규정에 의거 SHA1 등급의 선수의 사격바지는 선수가 높은 스툴 또는 입 사 자세에서 사격을 할 경우 허용된다.
2.4.6.3 사격바지의 정의에 대해 ISSF규정이 적용된다.
2.4.7 교정부츠
2.4.7.1 교정부츠(브레이스)는 개별적으로 처방되어 일상생활에서 늘 개인의 의학적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루종일 사용하게 만들어진 신발이다. 만약 이 신발이 경기에 사용될 수 있으려면 기능분류 시 검사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2.5 SH1/SH2 등급선수의 보조요원
2.5.1 SH1/SH2 등급선수의 보조요원
2.5.1.1 선수들은 필요하다면 표적지 교환자나 장전보조원을 둘 수 있다.
2.5.1.2 장전보조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은 기능등급분류 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며 등급 분류카드와 ID카드에 표시되어야 한다.
2.5.1.3 장전보조원은 경기 중 말을 하거나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 보조원은 총을 장전만 하고/하거나 사수의 요청에 의해 조준을 수정해 줄 수 있다.
2.5.1.4 표적지교환자는 경기중 말을 하거나 신호를 주지 말아야한다. 교환보조원은 오직 표적을 교환하기만 할 수 있다.
2.5.1.5 표적교환원 또는 장전보조원은 격발사이에 적어도 선수 뒤 1m 떨어져 있어야 한 다. 심판의 재량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5.1.6 만약 사선임원의 허락이 있으면 코치는 사선에 접근이 가능하다.
2.6 항의 및 소청
2.6.1 규정 위반은 ISSF/IPC 사격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6.2 기술 문제와 관련된 모든 항의, 포괄적인 소청은 반드시 ISSF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야 한다.
2.6.3 항의료는 반드시 조직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책정된 이의제기 수수료는 이의제기와 함께 보내야만 한다.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조직위원회는 항의료를 환불한다. 항의가 거부당할 경우, 항의료는 IPC에 귀속된다.
2.6.4 소청심사 위원단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2.7 자격박탈
2.7.1 선수, 팀 임원, 팀 멤버 또는 그 외:
•. 페어 플레이 정신을 위반함으로 공무 수행하는 위원회, 임원 또는 심판에게 노골적 으로 대항하는 자
•. IPC 사격, IPC, 국제연맹,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격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자는 ISSF와 IPC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7.2 규정집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IPC 사격위원회가 “그때 경우에 따라”에 근거하여 조사할 것이다.
2.8 의전
2.8.1 메달: 금, 은, 동메달은 개인 종목 상위 3위까지 수여한다.
2.8.2 단체전에서는 최종경기에 참가한 선수 모두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금메달 3, 은메달 3, 동메달 3).
2.8.3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결승전 참가자 상위 3위까지 메달을 수여한다.
2.8.4 오픈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전 후에 오픈 성적 상위 3위까지 메달을 수여한다.
2.8.5 1위, 2위, 3위 선수의 국기가 올라가고 챔피언의 국가(단축버전)를 연주한다.
․ 국기는 주최국/통치국 언어로 알파벳 순서로 게양한다.
3장
3 소총규정
3.1 소총종목과 사격시간
3.1.1 모든 사격시간은 ISSF와 IPC 규정에 따른다.
3.1.2 세계선수권, 지역선수권과 월드컵은 다음 소총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종목 |
세부종목 |
성별 |
등급 |
발수 |
시간 |
R1 |
AIR RIFLE STANDING |
MEN |
SH1 |
60 |
1:45 |
R2 |
AIR RIFLE STANDING |
WOMEN |
SH1 |
40 |
1:15 |
R3 |
AIR RIFLE PRONE |
MIXED |
SH1 |
60 |
1:30 |
R4 |
AIR RIFLE STANDING |
MIXED |
SH2 |
60 |
1:45 |
R5 |
AIR RIFLE PRONE |
MIXED |
SH2 |
60 |
1:30 |
R6 |
ENGLISH MATCH 22 |
MIXED |
SH1 |
60 |
1:30 |
R7 |
FREE RIFLE 22 |
MEN |
SH1 |
40 복사 40 입사 40 슬사 |
1:00 1:30 1:15 |
R8 |
SPORT RIFLE 22 |
WOMEN |
SH1 |
20 복사 20 입사 20 슬사 |
2:30 |
R9 |
ENGLISH MATCH 22 |
MIXED |
SH2 |
60 |
1:30 |
3.1.3 패럴림픽게임 시간은 다음과 같다.
종목 |
세부종목 |
성별 |
등급 |
발수 |
시간 |
R1 |
AIR RIFLE STANDING |
MEN |
SH1 |
60 |
1:45 |
R2 |
AIR RIFLE STANDING |
WOMEN |
SH1 |
40 |
1:15 |
R3 |
AIR RIFLE PRONE |
MIXED |
SH1 |
60 |
1:30 |
R4 |
AIR RIFLE STANDING |
MIXED |
SH2 |
60 |
1:45 |
R5 |
AIR RIFLE PRONE |
MIXED |
SH2 |
60 |
1:30 |
R6 |
ENGLISH MATCH 22 |
MIXED |
SH1 |
60 |
1:30 |
R7 |
FREE RIFLE 22 |
MEN |
SH1 |
40 PRONE 40 STANDING 40 KNEELING |
1:00 1:30 1:15 |
R8 |
SPORT RIFLE 22 |
WOMEN |
SH1 |
20 PRONE 20 STANDING 20 KNEELING |
2:30 |
3.1.4 상기 모든 사격 시간은 표적이동기와 감적 시스템의 대회에서 유효하다.
3.1.5 전자표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세계 및 대륙 선수권, 월드컵, 장애인 올림픽에서 다음 경기시간을 적용 한다.
종목 |
세부종목 |
성별 |
등급 |
격발수 |
시간 |
R3 |
AIR RIFLE PRONE |
MIXED |
SH1 |
60 |
1:15 |
R5 |
AIR RIFLE PRONE |
MIXED |
SH2 |
60 |
1:15 |
R6 |
ENGLIS MATCH |
MIXED |
SH1 |
60 |
1:15 |
R7 |
FREE RIFLE |
MEN |
SH1 |
40 PRONE 40 STANDING 40 KNEELING |
0:45 1:15 1:00 |
R8 |
SPORT RIFLE 3x20 |
WOMEN |
SH1 |
20 PRONE 20 STANDING 20 KNEELING |
2:15 |
R9 |
ENGLIS MATCH |
MIXED |
SH2 |
60 |
1:15 |
3.1.6 50m소총 3자세 3x20, 경기 중 인접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고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 적어고 3번째 사대마다 비워두기를 권장한다.
3.2 동점 분류
3.2.1 본선경기에서 8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인 상황일 경우 ISSF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4장
4 권총규정
4.1 권총종목 및 사격시간
4.1.1 세계 및 대륙 선수권, 월드컵은 다음 종목을 포함한다.
종목 |
세부종목 |
성별 |
등급 |
격발수 |
시간 |
P1 |
10m Air pistol |
Men |
SH1 |
60 |
1:45 |
P2 |
10m Air pistol |
Women |
SH1 |
40 |
1:15 |
P3 |
25m Sport pistol |
Mixed |
SH1 |
60 |
|
P4 |
50m Free pistol |
Mixed |
SH1 |
60 |
2:00 |
P5 |
10m Air Pistol Standard |
Mixed |
SH1 |
40 |
|
4.1.2 모든 사격 시간은 ISSF와 IPC 규정에 따른다.
4.1.3 P5 종목은 ISSF 규정에 따라 고정된 공기권총 표적 하나에 사격한다. 이 종목에는 결승전이 없다.
4.1.4 P3 종목의 방아쇠 무게는 1000g이다.
4.1.5 P5 종목의 방아쇠 무게는 500g이다.
4.2 장전장치(안전)
4.2.1 사격장 통제관의 승인아래 손/팔 절단 선수가 안전하게 장전할 수 있도록 권총을 잡 아주는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4.3 사격자세
4.3.1 권총 사격시 사격에 사용되지 않는 손은 사격의자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4.3.2 모든 권총종목에서 사격의자의 팔걸이와 사이드 보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4.3.3 만약 휠체어의 사이드 보드가 필요한 경우, 휠체어 바퀴의 최고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5장
5. 시각장애 선수를 위한 사격
본 장은 다음 단계에서 완성할 것이다.
6장
6 FALLING TARGETS
6.1 경기체계
6.1.1 경기는 풀(POOL) 경기로 진행된다. 각 풀은 상호 경쟁할 4명의 사수로 구성된다. 상 위 2명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
6.1.2 풀 배치는 대회전월의 R1, R4 그리고 P1 종목의 순위 명단에 기초를 둔다. 명단에 1 위 선수는 첫 번째 풀에서, 2위는 마지막 풀에서, 3위는 두 번째 풀에서 시작한다. 모든 다른 선수위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된다.
6.1.4 소총종목에서 경기는 입사(서서쏴)자세이다.
6.1.5 총기는 공기소총 또는 공기권총이다.
6.1.6 표적은 5조준점을 지닌 바이애슬론형 표적이며 경기를 운영하는 발사지점의 사대 수 는 4개 사대이다.
6.1.7 세부사항은 시간제한 2분 30초, 각 라운드 당 5발, 2라운드로 진행된다.
6.1.8 Insert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기소총 : 6mm-6mm-5mm-5mm-4mm
공기권총 : 24mm-24mm-16mm-16mm-11mm
6.2 통제구령(Competition Commands)
6.2.1 Preparation Time 준비시간
must have 5 minutes before the competition starts their
final preparation including sighting shots including in the final.
When all shooter have shot their first round the preparation time for
the second round will be 3 minutes.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에 조준 연습 사격을 포함하여 5분 동안 최종 준비 시간을 갖 는다.
모든 선수가 1라운드 발사를 마치고 나면, 2라운드 준비시간은 3분이 주어진다.
6.2.2 통제구령은 다음과 같다:
You have now 5 minutes preparation time - sighting shot included
The end of the preparation will be announced 30 seconds before.
You shoot 2 series of 5 competition shots.
The time for each series of 5 shots is 2 minutes and 30 seconds.
The loading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series is 10 seconds and the series starts with the command "ATTENTION"
The shooting time is stopped after the FULL COMPETITION TIME.
Preparation time starts now.(5minutes)
30 seconds (is announced before the command 'Stop')
CHANGE TARGETS
LOAD
ATTENTION - START (2minutes 30 seconds)
STOP
RESULTS
CHANGE TARGETS
..........
6.2.4 만약 사수가 주어진 시간 안에 사격을 실패하면, 점수는 0으로 계산된다.
6.2.5 동점인 경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적으로 승자를 가른다.
In case of an SH1 rifle or pistol shooters: after 3 attempts without
decision times the shoot-off proceed on the 4th target (5mm/16mm)
until decision.
For SH2 shooters the shoot-off is on the extreme right target.
The time for the shoot-off is 30 seconds
SH1 소총 또는 권총선수의 경우: 세 번 시도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 지 네 번째 표적(5mm/16mm)으로 한다.
SH2 선수는 가장 오른쪽의 표적으로 한다.
shoot-off 시간은 30초이다.
6.2.6 경기모형 Appendi x 3 참조
7장
7 단체 경기
7.1.1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제외한 각 종목(Falling Targets 제외)에 단체경기가 있 다.(I.S.S.F. 규정에 따라)
7.1.2 모든 단체는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1.3 레벨 3까지의 대회에선, 각 종목에 국가별로 두 팀이 허용된다.
7.1.4 레벨 4 대회에서는, 각 종목에 국가별 한 팀 만이 참가 허용된다.
7.1.5 종목별로 단체 경기를 하기위해서는 최소 4개국 이상이 그 종목의 출전명단에 있어야 한다.
7.1.6 단체 점수는 개인점수와 함께 동시에 계산한다. 별도의 단체경기는 없다.
7.1.7 I.S.S.F. 규정 그리고 IPC 조항에 따라 단체 종목에 메달을 수여한다.
(금 3, 은 3, 동 3)
8장
8 규정
8.1 경기 운영
8.1.1 IPC 사격위원회만이 세계선수권대회와 승인대회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 ‘세계’와 ‘IPC 사격’이라는 단어를 IPC 사격위원회의 동의 없이 어떤 대회에도 사용할 수 없다.
8.1.2 IPC 사격위원회는 그런 대회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규정과 규칙을 체계화 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다.
IPC 사격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규칙은 반드시 해당 대회 개최일 6개월 전까지 공표 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8.1.3 IPC 사격위원회는 심판 또는 기타 임원들에게 규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또한 대회를 연기하거나 대회 운영을 위해 적용된 규정과 일관된 지시를 내릴 수 있 는 권한이 있다.
8.1.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의 개최여부는 최소 4개국에서 8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 가 참가할 경우 가능하다.
8.1.5 대회는 공기총과 화약총 경기로 나뉘어질 수 있다.
8.1.6 별도 공기총 대회에서는 다음의 종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8.1.7 소총 : R1-R2-R3-R4-R5-FTR1-FTR2
권총 : P1-P2-P5-FTP
8.1.8 세계선수권대회와 지역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서는 IPC 사격위원회가 참가국 별로 각 종목 참가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조직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8.2 임원
8.2.1 IPC 대회를 위해 IPC 사격위원회는 기술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대회 운영을 위해 최 소 10명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동일한 10명의 심판이 소청 쥬리를 제 외한 아래 쥬리를 맡는다. 소청 쥬리는 TD와 심판장과 IPC가 임명하는 ISSF 심판 (1)으로 구성되며 대회 시작 전에 발표된다.
․ 소청 쥬리 (3)
․ 소총 쥬리 (3)
․ 권총 쥬리 (3)
․ 등급분류 쥬리 (3)
․ 장비 쥬리 (3)
․ 필요할 경우 등급분류장 (1) 및 등급분류사 (적절한 인원)
8.2.2 IPC 사격위원회는 승인대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최소 인원의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 심판장, 심판 1-2명 (대회 프로그램 기준), 필요할 경우 등급분류사
8.2.3 각 승인대회의 쥬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ISSF 규정에 따라 ISSF 심판 1명
-. IPC 사격위원회가 임명한 심판 2명, 권총 1명과 소총 1명
-. IPC 사격 심판은 반드시 ISSF B-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8.2.4 IPC 사격위원회는 인정대회를 위해 IPC 사격 심판 2-3명과 필요할 경우 등급 분류 사를 임명하고 (대회 프로그램 기준), 조직위원회는 적당한 인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8.2.5 IPC 대회와 승인 대회를 위한 운영을 맡을 조직위원회는 관할 기구가 임명한다.
8.2.6 조직위는, IPC 사격위원회와 함께, 프로그램 준비, 선수 등급분류 준비, 대회 이전과 기간 중의 모든 기술 장비 및 설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8.2.7 기술대표 (TD)
8.2.7.1 기술대표(TD)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실사를 시행하고, 경기장 (FoP)을 점검하며,
대회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8.2.7.2 기술대표(TD)는 경기장(FoP)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회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순 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8.2.7.3 기술대표는(TD)는 궁극적으로 대회의 모든 기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8.2.7.4 기술대표는(TD)는 궁극적으로 임명된 모든 IPC 사격 임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8.2.7.5 발사대와 릴레이를 위한 무작위 선수 배정은 기술대표의 감독 하에 추첨이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된다.
8.2.7.6 전자표적이 사용될 경우엔, 기술대표의 감독 하에 반드시 표적의 기능과 정확성을 점검해야 한다.
8.2.7.7 IPC 사격 기술대표는 선수권대회 종결 시에 최신 수립된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페럴림픽대회의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8.2.8 IPC 사격 등급분류장과 등급분류사의 의무와 기능
IPC 사격 등급분류장과 등급분류사의 의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IPC 사격 등급분류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8.3 참가자격 기준(MQS)
8.3.1 주요 대회를 위한 최소 참가자격 기준은 IPC 사격위원회가 결정하며, 참가자격 문서 에 발표된다.(부록 4 참조)
8.3.2 와일드카드 엔트리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 해서는 MQS를 획득해야 한다.
8.3.3 자격기준 점수는 IPC 사격위원회가 결정하며, IPC 사격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만 획득할 수 있다.
8.4 대회 및 참가자격
8.4.1 IPC 대회 (페럴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지역선수권대회)
8.4.1.1 엔트리 기준은 (선수 인원/ NPC, MQS, 종목 리스트 등) 참가자격 안내서에 설명되 어 있다.
8.4.2 지역선수권대회
8.4.2.1 지역선수권대회는 또한 종목 개최 가능성에 근거하여 IPC 사격위원회의 승인에 따 라 오픈 지역선수권대회로 개최할 수 있다.
8.4.2.2 오픈 지역선수권대회일 경우, 오픈 결과 리스트에 따라 각 종목 별로 8명의 결승자 가 참가하여 단 1 번의 결승전을 치른다.
8.4.3 월드컵
8.4.3.1 월드컵은 최소 참가자격기준(MQS)이 필요하지 않다.
8.4.4 인정 대회
8.4.4.1 인정 대회에는 최소 참가자격기준(MQS)이 필요하지 않다.
8.5 인정 대회 절차
8.5.1 IPC 사격 국제 대회 승인신청서는 반드시 전체를 작성하여 대회 전년도 10월 1일까 지 IPC 사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5.2 대회 진행은 IPC 사격위원회의 국내 및 국제 기술 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판 임원위원회는 IPC 사격위원회가 임명할 것이다.
8.5.3 더 자세한 절차 및 필수 요건에 관한 것은 부록 5를 참조하라.
8.6 IPC 승인 대회 절차
8.6.1 월드컵
8.6.1.1 IPC 사격 국제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대회 전년도 9월 1일까지 IPC 사격으로
참가 승인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8.6.2
8.6.2.1 자세한 절차 및 필수 요건은 부록 6을 참조하라.
8.6.3
8.6.3.1 월드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1 |
R1-R8 / P1-P4 / FT |
프로그램2 |
R1-R5 / P1-P2 / (FT) |
프로그램3 |
R6 – R8 / P3 - P4 |
8.6.3.2 사격 프로그램은 대회에 필요한 IPC 심판의 최소 인원을 결정짓는다.
월드컵 프로그램 별 심판 인원은 다음과 같다.
월드컵 |
IPC 사격 심판 (명) |
프로그램1 |
3 |
프로그램2 |
2 |
프로그램3 |
2 |
8.6.3.3. 참가자격 획득을 위한 유효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대회의 종목에 최소 4개국 이상 이 참가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회 조직위원장은 IPC 사격위원 회에 공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엔트리가 마감된 후에 참가 신청한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참가자격 획득과 상관없는 종목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8.7 결과
8.7.1 모든 IPC 사격 대회 기록 절차는 ISSF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따른다.
8.7.2 결과집은 대회 종료 후 14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 된 결과물과 엑셀 형식의 전 자판). 결과 리스트는 선수의 ID와 라이센스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8.8 랭킹
8.8.1 IPC 사격은 IPC 인정 사격 대회를 통해 LOC가 제출한 결과물을 기준으로
세계 랭킹과 지역 랭킹을 보유한다.
8.8.2 랭킹 시스템은 포인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대회 별 최고 기량의 선수를 선발한다.
8.8.3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등급분류에서 검토 (R) 또는 확정(C) 등급을 받고, 관련 대회에 서 선별기준 랭킹을 달성한 선수들의 결과만이 랭킹에 반영될 수 있다.
8.8.4선수가 랭킹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선별기준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참가자격기 준(MQS)이 된다.
8.8.5 랭킹 포인트는 대회 레벨에 따라서 결정되며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된다.
-. Level 1: 국제 인정 대회
-. Level 2: 월드컵
-. Level 3: 세계 및 지역 선수권대회
Rank |
레벨3 |
레벨2 |
레벨1 |
1 |
50 |
30 |
15 |
2 |
45 |
25 |
13 |
3 |
41 |
22 |
11 |
4 |
37 |
19 |
9 |
5 |
34 |
17 |
7 |
6 |
31 |
15 |
5 |
7 |
28 |
13 |
4 |
8 |
25 |
11 |
3 |
9 |
21 |
9 |
2 |
10 |
18 |
7 |
1 |
11 |
15 |
6 |
|
12 |
12 |
5 |
|
13 |
10 |
4 |
|
14 |
8 |
3 |
|
15 |
6 |
2 |
|
8.8.6 레벨 2와 그 이상 레벨의 대회 결과는 자동적으로 랭킹 시스템에 기록된다.
8.8.7 레벨 1 대회는 랭킹 시스템 인정을 위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IPC 인정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이 대회 스타트 리스트에 등록되어야
한다.
8.9 세계 기록 및 지역 기록
8.9.1 IPC 사격은 다음 기준에 따라서 세계 또는 지역 기록을 비준한다:
a. 패럴림픽 대회, 세계 또는 지역 선수권대회
b. IPC 사격승인
c. I.S.S.F와 IPC 사격 규정에 따라 발사
d. 모든 기록은 도핑검사 제재를 받음
8.9.2 승인 및 기록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a. IPC 사격 사무국은 IPC 사격 규정에 따라서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공지 받아야 한다.
b. IPC 사격 기술 대표 1명 또는 기술 대리인이 대회 감독을 위해서 반드시 대회에 참석해 야 하며, 비용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c. IPC 사격 심판 2명은 쥬리 멤버로서 반드시 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비용은 조직위원회에 서 부담한다.
d. IPC 사격 등급 분류사 2명은 반드시 대회에 참가해야 하며, 비용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 한다.
e. 대회의 모든 결과와 기록은 기록집에 등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대회 후 2개월 이내에 IPC 사격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f. "사격 기록 등록" 서식은 IPC 사격 사무국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9장
9 교육
9.1 IPC 사격 기술 위원
9.1.1 IPC 사격은 기술 위원의 교육과 자격인증을 위하여 확실한 절차를 개발해왔다.
9.1.2 IPC 사격만이 다양한 레벨의 IPC 사격 기술 위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9.1.3 IPC 사격 기술 위원이 되기 위한 선발 자격은 유효한 ISSF 심판 "B" 라이센스를 소 지해야 한다.
9.2 IPC 사격 기술 임원 레벨 (Shooting Technical Officials Levels)
9.2.1 C 사격 기술 위원이 되기 위한 선발 자격은 유효한 ISSF 심판 "B" 라이센스를 소지 해야 한다.
주니어 국제 심판 (Junior International Referee)
시험을 포함하여 2일 간의 심판 워크샵을 수료한 자에게 IPC 사격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이 주어진 국제 주니어 심판은 시니어 국제 심판과 함께 IPC에서 인정한 국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시니어 국제 심판 (Senior International Referee)
자격을 갖춘 주니어 국제 심판 본인이 참가비용을 부담하여, IPC 사격 감독의 감독 하에 IPC에서 인정한 2개의 사격 대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시니어 국제 심판으로 승급될 수 있다.
IPC 사격 감독 심판은 승인 대회 종료 후에 IPC 사격에 수행 평가서(Evaluation of Performance) /승인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of Approval)를 제출해야 한다.
주니어 국제 심판이 2개의 IPC 대회 동안에 수행한 업무를 감독한 IPC 사격 위원은 IPC사격에 평가서(letter of assessment)를 제출해야 한다.
시니어 국제 심판은 월드컵대회 운영에 능숙해야 한다.
감독 심판 (Supervising Referee)
IPC 사격 감독 심판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국제 심판으로서의 다년간 활동 경험이
요구된다.
-. 4년 이상 시니어 국제 심판으로 활동해야 한다.
-. ISSF EST-라이센스 Electronic-Scoring-Target-License)를 소지해야 한다.
-. 레벨 3 또는 그보다 고급 레벨의 대회에 5번 이상 참가해야 한다.
지원자는 최소 2회는 쥬리 멤버로, 나머지 3회는 사선 임원장, 심판장, 등급분류장, 또는 장비검사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IPC 사격은 연례총회에서 지원자의 승급에 관하여 결정한다.
IPC 사격 국제 심판에서 IPC 사격 감독 심판 라이센스로 승급이 된 후에, IPC Shooting Head of Officiating의 감독 하에 일한 모든 지원자들의 감독관으로서 수행한 일들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회의 심판 배치는 대회의 중요도에 맞게 심판 능력 수준에 따라 배치된다.
10장
10 대회 전 준비 사항
10.1 장비 검사 (Equipment Control)
10.1.1 대회 시작 전, 모든 선수는 국제 장비 검사위원회(International Equipment control panel)로부터 장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용이 기입된 장비 검사 카드(equipment control card)를 소지해야 한다.
10.2 국제 등급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0.2.1 국제 등급 분류는 대회 시작 전에 받아야 한다.
10.2.2 대회 등급분류 위원장은 선수들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수 리스트와 시간표 를 작성해야 한다.
10.3 기술 회의 (Technical Meeting)
10.3.1 대회 시작 전, 참가국 및 대회 조직위원회 대표들은 IPC 사격 기술 위원 또는 심판 위원장의 감독 하에 열리는 기술 회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10.3.2 기술 회의 시작 전, 등급 분류는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이 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