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제도는 고려 및 조선에서 관료를 등용하던 공개시험으로 과거(科擧) 또는 과제(科第)는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부터 과거제도가 시작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고려 때 처음 시작했다. 조선때는 거의 경복궁 근정전에서 치려졌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였으며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중국의 과거제도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당나라를 거쳐 송 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였던 만큼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확인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으로 능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과거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확립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음서제가 귀족들의 이해에 부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귀족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높이고자 하는 데 적합한 정책이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데 걸맞은 인재 선발 방법이었다. 수나라 문제가 과거를 실시한 목적은 국가에서 농민을 직접 지배하여 문벌 편중의 폐단에서 벗어나 직접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거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수 문제(隋文帝)는 한나라 멸망 이후 400여 년간 계속되었던 남북조 시대의 분립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중국을 재통일하였고,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를 시행하였다. 과거 제도는 지역별로 할거하고 있던 귀족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 정기적인 과거가 시행되었고, 송나라에 이르러 과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전시(殿試)를 도입해 왕권 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의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던 것에서 보이듯 당나라는 외교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주변 국가의 인재들에게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기도 하였다. 원나라 시대에는 과거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명나라에서 부활하여 과거는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의 과거제도와 과거 제도의 도입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처음 시행된 것은 958년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 되었다. 918년 고려가 건국된 이후 후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포용 정책과 혼인 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936년 후삼국 통일 이후 정국이 안정되어감에 따라서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교적인 교양을 갖추고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문신 관료가 그들이었다. 958년 광종은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시행된 지 371년 후인 셈이다. 광종은 호족 출신의 공신세력을 누르는 한편 자신과 고려에 충성스러운 문신 관료를 필요로 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충원하는 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을 통일 한 후 신라는 골품제도만으로는 통일로 인해서 갑작스레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원활하게 통치할 수 없었다. 효율적인 새로운 통치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떠받쳐주고 운영해가야 할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오래된 전통적인 골품제도보다는 왕권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유교에 의거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통일신라에서는 682년(신문왕 2) 국학(國學)을 설립하였으며, 788년(원성왕 4)에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대체로 육두품 자제들이 입학해서 공부하였다. 국학과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독서삼품과가 운영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독서삼품과가 국학에서 공부한 생도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등급을 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육두품 지식인들이 부각되었다. 그들은 유학은 물론이고 외교 문서 작성을 비롯하여 시간 관측, 역서(曆書) 제작, 의학, 율학 등의 실용 학문과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로 전문 관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전제왕권을 지향하던 왕들 역시 육두품 지식인들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곧 왕과 관료 세력, 귀족 세력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골품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려는 진골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788년 신라 원성왕 때에 당나라의 영향으로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과거를 도입하였으나,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의 유지로 관리 발탁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도
고려의 건국 세력은 신라 하대에서 후삼국 시기에 형성된 지역 유력가인 호족들이었고, 고려 건국 이후 귀족이 되었다. 이미 고려의 태조인 왕건 시기부터 귀족은 왕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이었다. 본격적인 과거의 도입은 고려 광종 시기에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가 광종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려의 광종은 귀족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과거를 도입하였으나, 결국 고위 귀족의 자식들을 과거 없이 관리로 등용하는 음서를 병행하게 되었다.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신진사대부에 의해 유교적 이상에 의한 정치의 실현이 강조되었고,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게 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법제에서는 양인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무과는 고려 예종때 관학을 진흥하면서 무학재를 설치하여 잠시 운영되었다가 그만두게 된다. 이후 고려는 공민왕 때까지 문신 선발 위주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고려 광종은 과거제 실시 외에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고 광군(光軍)을 설치하였다. 그런 개혁 정책은 후주의 개혁정치를 참조한 것이다. 쌍기는 광종의 개혁 정치를 적극 도왔다. 귀화한 그는 956년(광종 9) · 958년 · 959년 세 차례에 걸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공신 출신 호족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광종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신라 육두품 계열 · 후백제 계통 · 발해 계통 인물 등 신진 관료를 등용하였다. 과거제는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갔다. 성종 대에는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교육시켰다. 교육과 과거가 연결됨으로써 중앙은 물론 지방의 자제들까지 관료화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과거의 중요성이 점차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024년(현종 15)에 이르러 지방의 응시생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의 응시생 향공(鄕貢)은 먼저 계수관이 주관하는 계수관시에 합격해야 하였다. 고려 초에 지방 호족이 추천한 향공이 개경에 와서 과거에 응시하던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지방 호족이 추천하던 권한을 계수관에게 준 것으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도입한 것이었다. 계수관이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자감시 주관부서인 국자감에서 조사, 처벌할 수 있었다. 1110년(예종 5) 서경의 경우, 유수관이 국자감시 응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유수관시를 실시하였다. 계수관시와 유수관시의 시행은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중앙 관계로 끌어들인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계수관에 대한 통제는 중앙 교육기관으로서의 국자감의 위상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었다. 고려 후기로 와서 개경 거주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 개경시가 실시되었다. 개경 거주자란 국학생이나 십이도생(十二徒生)을 제외한 이들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들 중에는 관직자가 많았다. 덕종 대에 이르러 과거제는 좀 더 체계화되어 예비시험과 본시험이라는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031년(덕종 즉위년) 모든 응시자들은 예비시험 성격을 지닌 국자감시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종 대 지방의 응시생들이 계수관시를 거쳐 치렀던 국자감시와는 다른 것이다. 지방의 응시생뿐만 아니라 개경의 응시생들도, 국학생과 십이도생 역시 치러야만 하였다. 본시험인 예부시는 과거의 근간을 이루는 시험이었다. 예비시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예부시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었다. 예부시에서는 1회 혹은 2회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2회 시험은 복시(覆試)를 의미하는데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중에는 왕이 스스로 고시하는 친시(親試)도 몇 번 있었지만 상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 대 이후로는 거의 폐지되고 말았다. 무신정권 시기 이후 고려의 과거제는 크게 변모하였다. 신유학의 전래와 더불어 교육과 과거 제도가 정비되고, 지방에 연고를 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국자감을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면서 중건하였다. 종래 오경(五經)과 주례(周禮)로 구성되어 있던 육재(六齋)에서 사서(四書)주4와 오경(五經)으로 구성되는 구재(九齋)로 바뀌었다. 이것은 교육이 사장(詞章) 중심에서 경전(經典)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같은 경향은 과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험과목이 시부(詩賦)에서 경서(經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어 1369년(공민왕 18)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시행되었다. 삼층법은 시험을 향시(鄕試) · 회시(會試) · 전시(展試) 세 단계에 걸쳐서 치르는 것이다. 왕이 직접 시험하는 친시(親試)가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과거삼층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식적으로는 왕이 최종 합격자들을 결정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의 과거 시험의 종류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 초기의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라는 증명서를 지급했으나, 후에 소과 합격자와 구별하기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하였다. 문과는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인 식년시와, 비정기시인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초시서 각도의 인구 비례에 맞게 뽑아, 복시에서 33인을 선발하고, 왕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하였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자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하였다. 서얼들은 이 때문에, 청요직에는 문과 합격자만이 임용이 가능해, 정조 때 소청운동을 통해 일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문과 시험의 경우, 초시, 복시에 거쳐 소과를 통과하여 성균관 입학 자격 및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때 성균관 유생은 대과를 보기 위해선 원점 300점을 얻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고라는 시험을 통해 천거되어 관리직을 얻거나 대과의 초시에 면제될 수 있었다. 또한 소과는 생원진사시라고도 하는데, 생원시는 사서오경의 제목으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진사시는 부와 시의 제목으로 문예창작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고 소과의 경우 통과하면 종9품의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대과 초시와 복시는 삼장연권법 또는 동당삼장이라 하여 초, 중, 종장으로 나누어 1일 간격으로 시취했다. 초시는 식년 봄에 치를 복시에 대비하여 식년 전해의 9월 초순경에 치러졌는데, 초시는 관시, 한성시, 향시가 있었다. 관시는 문과 중에서도 성균관 유생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었으며, 지방에서도 치러지는 초시와 다르게, 복시와 전시는 서울에서만 시행됐다. 초장에는 경학, 중장에는 시, 부, 표, 종장에는 시무책을 보았으며 초장의 경학 시험은 강경과 제술이었다. 이때 제술 시권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해서로 쓰지 말 것, 불교나 도교 등 이단에 대해 쓰거나 인용하지 말 것, 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국왕의 이름을 쓰지 말 것, 신기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등이 있었다. 강경 시권의 경우 제술 시권보다 보기가 드문데 강경의 경우 비정기시에서 일부 과목이 제외될 때 강경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시험 횟수가 제술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경 점수가 높으면 시권에 이름과 나이를 빼먹는 착오가 벌어져도 중장 종장에 나아가지 못하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렇다고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자타공인 왕실세력인 세조와 문정왕후가 불교를 숭상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과의 초시와 복시를 통과하고 남은 33인은 관리로 제수하게 되는데 이때 전시를 통해 33명을 순위 매겨 관직의 품계가 달라지게 된다. 전시는 임금이 주제하는 시험이므로 임금의 입김이 여느 시험보다 셀 수밖에 없는데 실제 답안지를 보지도 않고 임금의 손길 한 번에 장원급제의 영광을 떠앉을 1인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하다. 뿐만 아니라 문벌세력을 의식하여 따로 유력 가문의 답안을 한번 더 살펴보고, 지방이 아닌 서울 출신의 양반가 자제를 뽑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무시할 수 없다. 최후의 33인은 갑, 을, 병 중에서도 1등과 꼴등을 가리는데 갑 1등이 장원급제자며, 장원 급제자의 경우 곧바로 종6품으로 승격되어 (9품부터 시작했을 때) 8~10년이 걸리는 승진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70세 이상 관리는 치사하는 것이 관례인데 장원급제자의 경우 칠십이 넘도록 녹봉을 받으며 관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높은 관직과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물론 임금이 직접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잔치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제자의 어머니에게 곡식과 작위는 물론 세종 때 이르러 아버지에게 벼슬을 주고, 죽었으면 벼슬을 추증했다. 그러나 꼭 양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응시자가 첩, 또는 실행녀의 자손인 경우가 그러하다. 드물게 임금의 눈에 들어 장원 급제하거나 응시자격에 드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서얼들은 과거 시험의 문턱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게다가 부모의 은덕을 중시하는 조선의 유교문화권 아래에서는 3년상을 치르기 전엔 과거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을 들켰을 땐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세조 때 사용을 지낸 조효례는 모친상을 당한지 1년이 지나 무과 중시를 보아 관직 임명장이 회수되었고, 그 후 사면되어 성종 5년에 어머니 상중에 과거를 본 일로 또다시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무과시험은 조선시대 무인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으로서 고려시대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시행된 과거시험이었다.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식년무과와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고, 식년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세 단계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초시는 원시와 향시가 있었고, 원시의 경우 훈련원이 주제하여 70인을 선발하며 향시는 도의 병마절도사가 50인을 뽑았다. 복시는 서울에서 치러졌으며 강서와 무예를 통해 28인을 선발하였지만 문과와 달리 28인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기에 오면 식년무과에서 몇 백인을 뽑는 예가 잦았다. 잡과시험은 잡업이라 하여 기술관 등용을 위해 실시하였던 과거시험이며, 외국어인 역과, 법률과인 율과, 의술과인 의과, 천문학 공부를 하는 음양과 등의 많은 종류의 잡과를 두었다. 합격자는 국가에게 전지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무과와 문과와 달리 응시 인원이 적어 식년시, 증광시 두 가지 시험만 존재하였으며 초시와 본시 두 단계만 존재했다. 보통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인으로서 양반과 평민 사이의 독자적 신분층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폐단
과거에 대한 폐단은 조선 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우선 과거를 치르는 장소와 응시자의 수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 후기 북학파의 학자였던 박지원은 자신의 글 <하북린과>에서 "과거장에 들어가려니 응시한 사람만 수만 명인데 과거장에 들어갈 때부터 서로 밀치고 짓밟아 죽고 다치는 사람이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답안을 서너 명의 관리가 채점하다 보니 늦게 제출하는 사람의 답안은 사실상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과제를 빨리 확인하고 재빨리 답을 써 내기 위해 서너 명이 조를 짜서 전쟁 치르듯 과거 시험에 응했다고 한다. 먼저 하인들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좋은 자리를 잡아내면(→선접꾼) 좋은 글귀로 글짓는 사람이 글을 짓고 함께온 대필가가 글씨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사실상 대리 시험이 성행했던 것이다. 지방 배분도 큰 문제거리의 하나였다. 서북(황해도 및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재난고에는 전라도 출신 또한 차별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 후기의 과거 폐해
30대가 과거 합격 평균연령인데다 심하면 70세를 넘어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만큼 급제 열풍은 부작용을 낳기 충분했다. 이를테면 응시자가 이름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글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험을 응시하거나, 요약집을 작게 만들어 베끼는 행위, 활을 대신 쏴주는 행위 등 가지가지로 커닝이 이루어져 세종 29년 3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었다. 곤장 100대와 도형 3년을 집행하고 시관 가운데 응시자에게 문제를 누설하거나 봉미를 엿본 사람들도 관리에 항구히 임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과거의 폐단이 날로 갈수록 심해져 까막눈이어도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장원을 차지하는 일이 심해졌으며, 세도정치기가 되자 과거의 폐해가 더 심해진다. 영조 때엔 시험장 안에 간식이나 술, 담배를 파는 장사꾼까지 드나들었으며, 응시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호명입문도 폐지되었으며, 시험장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일도 다반사였다. 숙종 초년에는 지방 시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시 불합격자가 회시에 응시하여 합격까지 하였으며 성균관 유생 중 300점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관시를 응시한 경우도 있었다. 순조 때에 이르러 시험장 장내외 구분이 모호해졌고 문제가 적힌 쪽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순조와 헌종 때에는 통과라는 새로운 과거 제도도 추가되었다. 황현에 의하면 '고종때의 재상들은 거의 통과 출신(순조, 헌종 이후에 생겨난 과거 시험의 한 종류로 고려시대의 홍분방을 본딴 것)이다. 그러나 평소문자의 형감(시비와 선악을 구별하는 것)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여 항상 고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부귀를 믿고 뽐내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당하게 겨루지 않고 스스로 공경함을 뽐냈지만 이들 통과 합격자들은 실은 일자무식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모래와 금을 가려내지도 않고 일반에게 통용되는 도리가 되어 한마디로 속권모발(과거를 주재하는 시험관이 응시자 전체의 시권을 고교할 수가 없어서 한데 묶고 그 중에서 뽑아냄)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라고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대의 사람들은 일자무식꾼들이 과거를 치르고 일자무식꾼들이 과거급제자로 선발된다고 했다. 고종 때에 가서는 과거를 돈주고 파는 매과도 생겨났다. 황현에 의하면 고종과 민비는 원자가 태어나자 궁중에서는 원자가 잘 되길 빈다는 핑계로 제사를 8도 강산에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다. 이렇게 탕진하는 하루 비용이 천금이나 되어 내수사가 소장한 것으로는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호조나 선혜청에서 소장한 공금을 빌려서 사용했지만 그것이 위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1년이 채 못돼 대원군이 비축해 놓은 재물을 모두 탕진했다. 그래서 매관이나 매과까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1894년(고종 32년)의 과거에서는, 초시를 돈으로 매매했다. 처음엔 2백 냥에서 3백 냥을 주는 등 금액이 오르지 않았는데, 5백 냥을 말하면 사람들이 혀를 찼다. 1894년 전의 액수는 천여 냥을 요구해도 보편적으로 생각했다. 이 무렵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윤치호, 이승만, 김구 등은 이와 같은 편법 때문에 모두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만다. 중견 관료의 아들이던 윤치호는 음서 제도로 관직에 진출했지만, 가난한 환경에 처해있던 이승만과 김구 등과 여러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은 이에 좌절하여 기독교와 동학에 각각 투신하게 된다.
과거제의 성립과 추이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고려 광종은 과거제 실시 외에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고 광군(光軍)을 설치하였다. 그런 개혁 정책은 후주의 개혁정치를 참조한 것이다. 쌍기는 광종의 개혁 정치를 적극 도왔다. 귀화한 그는 956년(광종 9) · 958년 · 959년 세 차례에 걸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공신 출신 호족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광종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신라 육두품 계열 · 후백제 계통 · 발해 계통 인물 등 신진 관료를 등용하였다. 과거제는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갔다. 성종 대에는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교육시켰다. 교육과 과거가 연결됨으로써 중앙은 물론 지방의 자제들까지 관료화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과거의 중요성이 점차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024년(현종 15)에 이르러 지방의 응시생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의 응시생 향공(鄕貢)은 먼저 계수관이 주관하는 계수관시에 합격해야 하였다. 고려 초에 지방 호족이 추천한 향공이 개경에 와서 과거에 응시하던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지방 호족이 추천하던 권한을 계수관에게 준 것으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도입한 것이었다. 계수관이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자감시 주관부서인 국자감에서 조사, 처벌할 수 있었다. 1110년(예종 5) 서경의 경우, 유수관주1이 국자감시 응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유수관시를 실시하였다. 계수관시와 유수관시의 시행은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중앙 관계로 끌어들인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계수관에 대한 통제는 중앙 교육기관으로서의 국자감의 위상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었다. 고려 후기로 와서 개경 거주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 개경시가 실시되었다. 개경 거주자란 국학생이나 십이도생(十二徒生)을 제외한 이들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들 중에는 관직자가 많았다. 덕종 대에 이르러 과거제는 좀 더 체계화되어 예비시험과 본시험이라는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031년(덕종 즉위년) 모든 응시자들은 예비시험 성격을 지닌 국자감시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종 대 지방의 응시생들이 계수관시를 거쳐 치렀던 국자감시와는 다른 것이다. 지방의 응시생뿐만 아니라 개경의 응시생들도, 국학생과 십이도생 역시 치러야만 하였다. 본시험인 예부시는 과거의 근간을 이루는 시험이었다. 예비시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예부시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었다. 예부시에서는 1회 혹은 2회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2회 시험은 복시(覆試)를 의미하는데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중에는 왕이 스스로 고시하는 친시(親試)도 몇 번 있었지만 상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 대 이후로는 거의 폐지되고 말았다. 무신정권 시기 이후 고려의 과거제는 크게 변모하였다. 신유학의 전래와 더불어 교육과 과거 제도가 정비되고, 지방에 연고를 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국자감을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면서 중건하였다. 종래 오경(五經)주2과 주례(周禮)주3로 구성되어 있던 육재(六齋)에서 사서(四書)주4와 오경(五經)으로 구성되는 구재(九齋)로 바뀌었다. 이것은 교육이 사장(詞章) 중심에서 경전(經典)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같은 경향은 과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험과목이 시부(詩賦)주5에서 경서(經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어 1369년(공민왕 18)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시행되었다. 삼층법은 시험을 향시(鄕試) · 회시(會試) · 전시(展試) 세 단계에 걸쳐서 치르는 것이다. 왕이 직접 시험하는 친시(親試)가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과거삼층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식적으로는 왕이 최종 합격자들을 결정하게 되었다.
과거의 종류
고려시대에 시행된 과거는 제술업(製述業), 명경업(明經業), 잡업(雜業)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조선시대 문과와 같은 것으로 양대업(兩大業)주6이라 하였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 사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술업이 중시되었다. 잡업은 그들보다 격이 낮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제술업
제술업은 진사과(進士科)라 칭하고 합격자를 진사(進士)라 부르기도 하였다. 시험과목을 보면 초시인 향공시(계수관시)에서는 시(詩)를 짓게 하여, 오언육운시(五言六韻詩)를 제술하도록 하였다. 그와 동일한 단계의 시험인 서경시(유수관시)와 개경시에서도 기록은 없지만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단계의 제술업 감시는 국자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자감시라고도 하였다. 국자감시에서는 부(賦)나 육운시(六韻詩) 혹은 십운시(十韻詩) 중에서 선택해서 제술하도록 하였다. 이 예비고시 다음에 치르는 본고시인 예부시제술업(동당시제술업)에서는 예경(禮經), 육경의(六經義), 사서의(四書疑) 등의 경학과 시(詩) · 부(賦) 등의 문예, 그리고 논(論) · 책(策) 등 시무(時務)에 대한 것을 선택적으로 부과하였다. 예부시는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이라 하여 초장(初場)에 합격해야 중장(中場)에, 중장에 합격해야 종장(終場)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들 세 시험에 순차적으로 모두 합격해야 급제할 수 있었다. 제술업 합격자는 갑과 · 을과 혹은 갑과 · 병과 두 등급으로 나누거나, 갑과 · 병과 · 동진사 혹은 을과 · 병과 · 동진사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각 등급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신종 대에 이르러 합격 인원이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 총 33인으로 하는 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합격 정원을 제대로 지켜서 선발한 것은 충렬왕 대에 이르러서였다. 시험은 봄에 치렀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004년(목종 7) 시험을 3월로 정하고, 합격자 발표 역시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하도록 하였다.『 고려사』 선거지를 토대로 보면 제술업은 958년(광종 9)부터 1392년(공양왕 4)까지 250회 실시하였으며, 합격자는 6,330인에 이른다. 합격자는 경관직과 외관직에 제수되었다. 경관직은 권무(權務) · 9품 · 8품의 한림원 · 예문관 등의 문한직이나 국자감 학관직을 받는 경우와 권무(權務) · 9품 · 8품의 경관 관사 일반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외관직으로는 군현의 사록(司錄) · 서기(書記) · 판관(判官) · 현위(縣尉) · 진부장(鎭副將) 등이 제수되었다. 초기에는 합격하면 바로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문종 대 이후에는 1년~5년 기다려야 초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관직에 있는 자가 급제하는 경우에는 품계를 특진시켜 주었다. 실직품관은 본래의 품계보다 1~2품계 높은 관직, 권무관은 7품~9품의 실직, 품관동정직자는 권무직 등을 제수받는 등 우대하였다. 이와 같은 재관자의 제술업 급제시 특혜는 음서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겠다.
명경업
명경업은 956년(광종 9)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험 체계도 향공시(계수관시), 국자감시(명경업감시), 예부시(동당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합격자는 명경(明經)이라 하였다. 시험과목은 『주역주7』 · 『상서주8』 · 『모시주9』 · 『예기주10』 · 『춘추주11』 5경이었으며 첩경(貼經)주12과 강독(講讀)주13으로 시험을 보았다. 첩경은 앞뒤의 글을 가리고 한 행만 보여주고, 그 중에서 3글자를 첩지(貼紙)로 가렸는데, 그 가려진 세 글자를 알아맞히는 시험이었다. 강독은 경전의 일정한 대목을 읽고 구두와 해석이 정확한지 시험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첩경으로 이틀 동안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강독 시험을 치렀다. 향공시에서는 각 1궤(机)씩 부과하고, 국자감시에서는 9궤~12궤를 부과하였다. 예부시에서는 『상서』 전공자와 『주역』 전공자를 나누고, 각 전공별로 삼장으로 나누어 시험하였다. 합격자는 이과(二科) · 삼과(三科)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과와 삼과가 성적에 다른 구분인지 아니면 『상서』 전공과 『주역』 전공에 의한 구분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합격 정원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시험은 처음에는 제술업과 같은 시기에 치렀다. 그러다 1004년(목종 7) 제술업보다 빨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제술업이 설행되는 그 전 해 11월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는 제술업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명경업은 제술업과 같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958년(광종 9)부터 공양왕 4년(1392)까지 약 250회 설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명경업 합격자가 배출된 시험은 『고려사』 선거지에서 139회 확인된다. 139회의 시험을 통해서 458인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명경업 급제자들은 초직으로 일반직과 함께 문한직의 하나인 비서성의 관직 및 학관직을 제수받았다. 하지만 문한직으로 가장 중시되던 한림원(예문관)과 사관(춘추관)의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다. 또 직위도 실직보다는 산직인 동정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승진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수는 적지만 재추(宰樞)주14까지 올라간 사례도 보인다.
잡업
잡업은 958년(광종 9)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의업(醫業)과 복업(卜業) 두 가지가 있었다. 성종 대에 이르러 지리업(地理業) · 율업(律業) · 서업(書業) · 산업(算業) ·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 · 하론업(何論業) 등을 갖추게 되어 9가지 전공으로 늘어났다. 율학, 서학, 산학 등은 국자감에서 교육하였으며, 그 외의 잡업은 사천대(司天臺), 태사국(太史局), 태의감(太醫監) 등 해당 기관에서 관장하여 운영하였다. 잡업도 국자감에서 교육하였다는 것, 유교와 관련된 삼례업 · 삼전업 · 하론업이 잡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잡과와는 다른 측면이라 하겠다. 잡업 역시 제술업과 · 명경업과 마찬가지로 향공시(계수관시), 국자감시(잡업감시 또는 제업감시), 예부시(동당시)로 되어 있었다. 전공이 다양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율업 · 산업 · 서업 · 의업 · 복업 · 지리업 등은 명경업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삼례업 · 삼전업 · 하론업은 그들 시험이 끝난 후에 실시하였다. 삼장연권법에 따라 초장 · 중장 · 종장 3단계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다. 초장과 중장은 대체로 첩경으로, 종장은 독경(讀經) · 파문(破文) · 의리(義理)를 시험하였다. 과업에 따라서는 실제로 하는 시험을 치르기도 하였다. 잡업의 시험 과목시험은 다음과 같이 과업에서 익혀야 하는 전문 서적들이었다.
고려시대 잡업의 시험과목
명법업(明法業) 율(律), 령(令)
명산업(明算業) 구장(九章), 철술(綴術), 삼개(三開), 사가(謝家)
명서업(明書業) 설문(說文), 오경자양(五經字樣), 서품장구시(書品長句詩), 해서(眞書), 행서(行書), 전서(篆書), 인문(印文)
의업(醫業) 소문경(素文經), 갑을경(甲乙經), 본초경(本草經), 명당경(明堂經), 맥경(脉經), 침경(針經), 난경(難經), 구경(灸經)
주금업(呪噤業), 복업(卜業) 맥경(脈經), 유연자방(劉涓子方), 창저론(瘡疽論), 명당경(明堂經), 침경(針經), 본초경(本草經)
지리업(地理業)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 유씨경(劉氏經), 지리결경(地理決經), 경위령(經緯令), 지경경(地鏡經), 구시경(臼示經), 태장경(台藏經), 소씨서(蕭氏書)
삼례업(三禮業) 예기(禮記), 주례(周禮), 의례(儀禮)
삼전업(三傳業) 좌전(左傳),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하론업(何論業) 끽산(喫算), 하론(何論), 효경(孝經), 곡례(曲禮), 율전후질(律前後秩)
이 밖에 정요업(政要業)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실제로는 명경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삼례업 · 삼전업과 마찬가지로 1136년(인종 14) 즈음해서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잡업은 제술업 · 명경업과 설행 횟수가 같을 것으로 여겨지나, 설행 횟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합격 인원 역시 분명치 않다. 『고려사』 선거지에는 과거 시행 초기 9회뿐으로 전체 인원도 81인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잡업 시행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합격자는 대부분 해당 전공을 필요로 하는 관사의 이속(吏屬) 및 하급 관원으로 진출하였다.
기타 고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예종 때 국자감에 7재(七齋)를 설치하면서 무학재(武學齋)에 해당하는 강예재(講藝齋)주15를 두었다. 하지만 문신들의 반대로 무학재는 20여년 만에 없어지고 말았다. 그 후 1390년(공양양 2) 무과가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였다.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아서 무반으로 충원하였다. 승려들에게 승계(僧階)를 주기 위한 승과(僧科)는 고려 초기부터 있었으며, 광종 대에 승계 확립과 아울러 성행하였다. 그로부터 많은 국사(國師)와 왕사(王師)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조계종(曹溪宗)의 흥기와 더불어 승과는 쇠퇴일로를 겪었으며, 1370년(공민왕 19) 마지막 승과가 실시되었다. 그 외의 고시로 995년(성종 14) 나이 50세 이하의 문관으로 조서와 교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는 지제고(知制誥)를 역임하지 않는 자에게 한림원에서 출제하여 매월 시 3편과 부 1편을 지어 바치게 하는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을 제정하였다. 1122년(예종 7)부터는 문신중시법인 각촉부시라는 시짓기 속작(速作) 시합을 열었다.
과거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양인(良人)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을까, 특히 과거의 핵심에 해당하는 제술업에 응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다. 제술업에는 백정과 장정들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현재까지 양인 신분으로 제술업에 급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응시할 수 없는 자들로 오역(五逆) · 오천(五賤) · 불충(不忠) · 불효(不孝), 그리고 향(鄕) · 소(所) · 부곡인(部曲人), 악공(樂工) · 잡류(雜類)와 같은 천류(賤類)가 있었다. 승려의 자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한 규정은 그 뒤 완화되었다. 1125년(인종 3) 잡류의 자손도 군인의 자손과 같이 양대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료를 근거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제술업을 포함한 모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뒤에 제정된 1136년(인종 14) 판문(判文)을 보면, 명경업 이하 잡업에 한하여 백정(白丁)과 장정(㽵丁)이 치르는 과목을 밝혔을 뿐 제술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처럼 제술업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백정이나 장정이 응시할 자격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제술업과 명경업의 경우, 귀족 관료의 자제인 문음자제, 국자감 유생, 향리의 경우 부호장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 이상의 자(子) 등이 응시하였다. 향리 중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상층의 자손만 허용하고 있다. 양인은 제술업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경업과 잡업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 말로 가면서 지방 향리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향리들이 잡과를 통한 면역(免役) 및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향역을 담당할 향리의 수가 줄어들게 되자, 향리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만 잡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제를 가하였다. 과거 응시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상중에 있는 자는 탈상이 되는 27개월까지는 응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직 관리의 경우 6품 이상의 관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6품 이하의 관리들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세 번 이상 응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154년(의종 8) 다섯 번까지로 늘렸다. 재관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고시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음서 출신자들은 이미 초직으로 권무직을 받거나 이속(吏屬)을 부여받거나, 품관으로 승진한 상태로 일반적인 과거 응시생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혜택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다. 재관자인 음서출신자가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직자의 혜택에 따라 품계상의 초천(超遷)이 주어져 빨리 승진할 수 있었다.
예비시험과 본시험
초기에는 예부시(禮部試)〔성시(省試), 동당시(東堂試)〕 한 번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었다. 그들을 다시 시험하는 복시가 행해지기도 하였지만, 정례화된 것은 아니었고, 의종 이후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과거제의 정비와 더불어 점차로 예비시험인 국자감시와 본시험인 예부시라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국자감시가 신설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그 전 단계의 시험으로 초시에 해당하는 향공시와 서경시, 개경시가 더 설치되었다. 이들 시험까지 감안하면 고려시대 과거는 삼중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향공시〔향시(鄕試) · 거자시(擧子試) · 계수관시(界首官試)〕는 1024년(현종 15)에 실시되었다. 지방의 응시생 향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먼저 계수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였다. 합격 인원은 주현 규모에 따라 1,000정(丁) 이상의 주현에서는 3인, 500정 이상의 주현에서는 2인, 그 이하 주현에서는 1인이었다. 제술업의 경우 오언육운시(五言六韻試) 1수, 명경업은 5경(五經) 각 1궤(机)이다. 궤는 강첨(講籤)이라 하여 경서의 제목을 적은 나무막대를 대롱에 넣어 흔들고 거기서 하나를 뽑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치렀다. 향시에 합격한 자를 향공진사(鄕貢進士)라 불렀다. 그리고 개경과 서경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개경시와 서경시가 실시되었다. 이들 시험에 합격자들은 개경에서 국자감시를 치렀다. 과거 응시자의 주류를 이룬 국자감 유생과 십이생도 및 재관자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국자감 유생들은 별도의 예비시험을 치렀는데 그것이 감시(監試)이다. 국자감에서 3년 동안 재학하면서 300일을 출석해야 응시 자격을 주었다. 문종 대 이후 점차 사학 십이도가 성하고 국자감이 쇠퇴하게 되자, 사학 십이도 및 외방 생도가 연합강습회라 할 수 있는 도회(都會)를 수료하면 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인종 대에는 국자감 유생이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경우 예비시험 감시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본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하도록 하는 직부법(直赴法)이 시행되었다. 국자감의 정기시험 고예시(考藝試)를 실시하여 14분(分) 이상의 점수를 얻을 경우, 예부시의 초장과 중장을 면제하고 곧바로 종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13분 이하 4분 이상의 점수를 얻을 경우, 초장을 면제하고 중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따라서 국학생의 일부는 국자감시 단계를 거침이 없이 직접 예부시에 응시하였다. 예비시험인 향시 · 개경시 · 서경시, 그리고 국자감시 합격자들은 본시험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전공에 따라 제술업 또는 명경업에 응시하였지만, 많은 경우 중시되던 제술업을 택하였다. 예부시 응시자는 삼장연권법에 따라 초장에 합격해야 중장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중장에 합격해야 종장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세 차례의 시험에 모두 다 통과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예외도 없지 않았다. 국자감 유생의 경우 고예시 성적이 좋으면, 그 성취도에 따라서 중장이나 종장에 바로 응시할 수는 있는 특전을 주었다. 본시험 예부시에 합격하면 급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때로 재시험, 즉 복시(覆試)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왕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문신으로 하여금 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시는 제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의종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잡업도 역시 예비시험과 본시험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잡업의 예비시험에서는 지방에서 치르는 향시는 없었다. 중앙에서 시행하였으며, 대체로 해당 기술을 교육시키는 관부에서 실시하였다. 율업 · 산업 · 서업의 경우 국자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따라서 율업감시 · 산업감시 · 서업감시를 주관하였다. 하론업감시 · 정요업감시도 국자감이 주관하였다. 국자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의업 · 복업 · 지리업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던 태의감(太醫監) · 사천대(司天臺) · 태사국(太司局)에서 각각 예비시험을 주관하였다.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잡업 감시(監試)에 합격한 자들은 본시험 예부시의 잡업에 전공별로 응시할 수 있었다. 잡업의 경우 예부시로 급제가 결정되었으며 복시는 시행되지 않았다. 고려 전기에 잠시 시행되었던 명경의 일종인 삼례업과 삼전업도 잡업과 같이 예비시험인 삼례업감시 · 삼전업감시가 국자감 주관 아래 시행되었다. 그 합격자들은 본시험인 예부시의 삼례업 · 삼전업에 응시하여 급제가 결정되었다. 과거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생원 · 진사시에 해당되는 시험이 새로 실시되었다. 1032년(덕종 1) 신설된 국자감시와 1147년(의종 1) 신설된 승보시(升補試)가 그것이다. 국자감에 7재가 생긴 뒤 국자학(國子學) · 태학(太學) · 사문학(四門學)의 유생 중에서 재생(齋生)을 뽑는 시험이다. 1367년(공민왕 16) 생원시(生員試)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진사시와 함께 생원 · 진사시, 소과(小科)로 제도화되었다.
생원시 · 진사시(소과)
생원시와 진사시는 각기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별개의 시험이며,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서의 공식 명칭은 생원진사시이다. 두 시험을 합쳐서 소과(小科), 감시(監試), 사마시(司馬試)라 부르기도 하였다. 생원진사시는 식년시와 증광시로 구분된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며, 증광시는 국왕의 즉위와 같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시험이다. 식년시와 증광시 모두 초시와 복시 두 단계의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식년 전해에 초시를 실시하고 식년 봄에 복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증광시의 경우 초시를 실시한 후 한두 달 정도 지나 복시를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시험 방법이나 절차는 초시와 복시가 동일하였다. 시험과목은 생원시의 경우 사서의(四書疑)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이었다. 사서의는 『논어(論語)』 · 『맹자(孟子)』 · 『대학(大學)』 · 『중용(中庸)』에 나타난 개념이나 뜻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자는 그 의문에 대해서 논변하였다. 오경의는 『시경(詩經)』 · 『서경(書經)』 · 『주역(周易)』 · 『예기(禮記)』 · 『춘추(春秋)』의 훈의(訓義)에 관한 것을 각 1편씩 출제하였으며, 응시자는 1경을 선택하여 제술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오경의 중 춘추의(春秋義)를 제외하고 사경의(四經義) 1편과 사서의(四書疑) 1편으로 시험과목이 축소되었다. 진사시의 경우 부(賦) 1편, 고시(古詩) · 명(銘) · 잠(箴) 중 1편이었다. 진사시의 명과 잠은 중간에 폐지되어, 『속대전』에서는 진사시 시험과목이 부(賦) 1편과 고시(古詩) 1편으로 축소되었다. 초시 정원은 군현의 수와 인구의 과다에 따라 도마다 차이를 두었다. 생원시와 진사시 초시에서 각각 700인을 뽑고, 복시에서 각각 100인을 뽑았다. 정원은 후기까지 변동이 없었다.초시에는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가 있었다. 한성시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나, 향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한성시 시험 장소는 일반적으로 1소를 예조, 2소를 성균관으로 하였다. 1603년(선조 36) 경기도 향시가 과거 시행에 드는 백성들의 부담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경기도 유생들은 한성시에 응시하였다. 각 시험장마다 한성부 낭관과 4관(四館)의 7품 이하관 3인이 녹명(錄名)을 담당하였으며, 정3품 이하 1인이 상시관, 2인이 참시관, 감찰 1인이 감시관이 되어 선발하였다. 향시의 경우 8도에서 각 도별로 실시되었다. 도에서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두 곳으로 나누었다.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도는 좌 · 우도, 평안 · 함길도는 남 · 북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시험 장소는 도내의 군현에서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시험관은 관찰사가 문과 출신의 수령이나 교수 중에서 골라 상시관 1인과 참시관 2인을 임명하였다. 1553년(명종 8)부터 서울에서 경시관(京試官), 도사(都事), 평사(評事)가 상시관으로 내려왔다. 경상 · 충청 · 전라도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 경상 · 충청 · 전라도의 우도와 강원 · 황해도 및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는 도사, 함경남도에는 평사를 상시관으로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생원진사시는 초시(한성시와 향시)에 해당하는 승보시(陞補試), 사학합제(四學合製), 공도회(公都會) 등이 있었으며, 거기에 합격하면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승보시는 서울의 사부학당 유생에게 보인 시험으로 시험과목은 부(賦) 1편과 고시(古詩) 1편이다. 선발인원은 10인이었으며, 1867년(고종 4) 12인으로 늘렸다. 개성부와 제주에도 승보시를 두어 유수 또는 목사가 그 지방의 유생을 시험하였다. 개성은 4인, 제주는 2인을 뽑아 생원진사시 복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원시와 진사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일단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한 뒤에는 옮길 수 없었으며, 합제와 공도회도 그와 같았다. 사학합제는 사학 유생들에게 과업(科業)을 권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제술과 고강 두 종류가 있었다. 제술은 사학의 학관이 매년 네 번 부(賦) · 고시(古詩)로써 시험하여 매회 각 학당에서 5인씩 모두 80인을 뽑았다. 그들을 성균관에 모은 후 관관(館官)과 학관이 다시 시험하여 8인을 선발하였다. 고강은 사학의 학관이 1년에 네 번 사서(四書) 또는 『소학』을 배송(背誦)하게 해서 매회 각 학당에서 소학 5인, 사서 5인, 합계 소학 80인, 사서 80인을 뽑았다. 그들을 성균관에 모아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소학 8인, 사서 8인을 선발하였다. 제술과 고강에 합격한 자는 생원진사시의 복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고강에 응시하는 자가 많지 않아 1664년(현종 5)부터 제술과 고강의 선발인원을 제술 16인, 강송 8인(『소학』 4인, 사서 4인)으로 바꾸었다. 그 후 『소학』 응시자가 적어 1708년(숙종 34) 사서 5인, 『소학』 3인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하였다. 공도회는 매년 6월 서울에서는 3품 이하의 문신 3인이 사학 생도들을 제술과 강경으로 시험하여 성적 우수자 10인을 뽑았고,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가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여 문신 수령 3인을 시관으로 임명하여 도내의 향교 생도를 제술과 강경으로 시험을 보아 우수자를 뽑았다.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는 각 5인, 나머지 도는 각 3인을 선발하여 생원진사시의 복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복시는 식년 2월 또는 3월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복시는 예조에서 주관하였으며 단종 대 이후 성균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시험장은 예조, 성균관, 장악원, 동학 등을 이용하다가 1696년(숙종 22) 이후 예조와 성균관으로 고정되었다. 각 시험장마다 종2품 이하 2인이 상시관, 정3품 이하 3인이 참시관, 감찰 1인이 감시관이 되어,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각각 100인을 선발하였다. 시험장별로 50인씩 뽑았으며 합격자를 번갈아 등위를 매겼다. 1소와 2소의 시험관들이 입격시권(入格試卷)을 가지고 입궐하여 빈청에 모여 양소 합격자를 한 사람씩 맞바꾸어 가면서 등급을 매겼다. 진사시 · 생원시별로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과업을 장려하기 위해 과거를 치른 후에 각 스승들이 가르친 유생들 중에서 생원 · 진사 10인(지방은 5인) 이상을 낸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품계를 올려주었다. 생원진사시의 출방주34은 같은 날에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합격자의 일부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과거와는 달리 관리 임용과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합격한 후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었다. 생원과 진사 자격으로 관직을 얻기는 어려웠으며, 얻는다 하더라도 교수, 훈도, 능참봉 등에 그쳤다. 하지만 생원과 진사만 되더라도 면역(免役) 특권이 주어져 사회적으로 일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사마소(司馬所)를 결성하여 사회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문과(대과)
문과는 생원 · 진사가 성균관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수학을 마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 유생인 유학(幼學)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관학 제도를 과거제와 함께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학교제도가 과거와 그렇게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 명 · 청 대 학교 시험을 과거에 포함시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가 과거시험 준비 기관처럼 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문과는 문관의 등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기 문과와 국왕의 품지를 받아 치르는 비정기 문과로 구분된다. 국왕의 품지에 따라서 시행되는 비정기 문과는 증광문과, 별시문과, 외방별시, 정시문과, 알성문과, 춘당대문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유생들에게 문과 직부 혜택을 주거나 문신들의 승진을 위한 각종 고시가 있었다.
식년문과
식년문과는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 3단계로 시행되었다. 초시와 복시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이를 동당삼장(東堂三場)이라 하는데, 하루의 간격을 두고서 시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초장에서는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도를 시험하고, 중장에서는 시작(詩作)과 논술(論述) 시험을 치렀다. 종장에서는 정국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 능력을 엿보는 대책(對策)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초장과 중장 및 종장은 시험관과 고시 방법을 달리하였다. 초시 3단계와 복시 3단계를 연이어 통과해야 최종 관문인 왕 앞에서 치러지는 전시에 오를 수 있었다. 초시 초장은 강경시험으로 사서오경을 대상으로 의(疑) · 의(義) · 논(論) 가운데 2편을 작성하였다. 중장은 제술시험으로 부(賦) · 송(頌) · 명(銘) · 잠(箴) · 기(記) 가운데 1편, 표(表) · 전(箋) 중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 역시 제술시험으로 대책(對策) 1편을 작성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초장에서는 오경이 폐지되고 중장에서는 부 1편, 표 · 전 중 1편으로 간략화 되었다. 복시 초장은 강경시험으로 사서와 삼경(三經)을 강하였다. 삼경 이외 주역과 춘추 이경과 자(子) · 사(史)로 시험보기를 원하는 경우는 임문(臨文)주36하며, 주역과 춘추를 시험하는 경우는 점수를 배로 주었다. 복시의 중장과 종장의 제술 시험과목은 초시와 동일하였다. 전시는 시제에 따라서 대책 · 표 · 전 · 송 · 제(制) · 조(詔) 중 1편을 제술하였으며, 『속대전』에서 논(論) · 부(賦) · 명(銘)이 첨가되었다. 식년문과 초시는 관시 · 한성시 · 향시가 있었다. 자 · 묘 · 오 · 유 식년의 한 해 전 가을에 치르며 시험 날짜는 일관이 길일을 택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초시는 응시자의 거주지에 따라 시험 장소가 정하여졌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 지방 거주자는 향시,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은 관시에 응시하였다. 경기도 향시가 폐지된 후에는 경기도 유생은 한성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초시에서는 관시 50인, 한성시 40인, 향시 150인으로 모두 240인을 뽑았다. 향시는 8도 유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도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경기도 20인, 충청도 · 전라도 각 25인, 경상도 30인, 강원도 · 평안도 각 15인, 황해도 · 함경도 각 10인이었다. 『속대전』에서는 경기도 향시가 한성시에 합쳐져 한성시 정원이 60인으로 늘어나고, 함경도 정원이 3인 늘어나 초시 시취 정원이 243인으로 되었다. 향시의 도별 정원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관시의 응시 자격은 원점(圓點)을 근거로 삼았다. 원점은 성균관 식당의 도기(到記)주37에 표식을 하는데,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원점 300점을 취득한 유생에게 관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300점 이상의 유생이 선발인원인 50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왕의 품지로 원점 50점 이상 유생을 관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시 시취 정원을 한성시에 보태도록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원이 녹명을 담당하고 정3품 이하 3인이 시관, 감시관은 사헌부 감찰 1인이었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시행하였으며 시관과 상피해야 하는 경우 한성시에 응시하였다. 한성시는 한성부의 낭관 및 예문관 · 성균관 · 승문원 · 교서관의 7품 이하관 3인이 녹명을 담당하고, 정3품 이하 1인이 상시관, 2인이 참시관, 감찰 1인이 감시관이 되어 선발하였다. 시험 장소는 1소는 예조, 2소는 성균관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향시는 8도의 유생을 대상으로 각 도에서 생원시 · 진사시 향시가 끝난 뒤 같은 시험관이 같은 시험장에서 실시하였다. 향시 시험관은 각도의 도사(都事)와 문관 수령 2인으로 하였다. 경상좌도와 평안남도의 시험관은 서울에서 파견되며, 함경남도의 시험관은 도사 대신 평사(評事)가 참여하였다. 향시는 8도별로 시행되므로 관찰사가 도내의 군현 중에서 장소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복시는 식년 봄에 치르며 날짜는 일관이 길일을 선택하여 정하였다. 복시는 회시(會試)라고도 하였다. 초시에서 합격한 240인(조선 후기 243인)을 서울에 모아 33인을 뽑는 것이다. 33인을 선발하는 연유는 고려시대에 숭상한 불교의 33천(天)에서 나온 것이다. 복시 합격으로 실제 문과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다. 복시 시험관은 종2품 이하 3인이 상시관, 정3품 이하 4인이 참시관, 사헌부 · 사간원에서 각 1인이 감시관을 맡았다. 복시 응시를 위하여 녹명하였는데, 녹명은 시험 10일 전까지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녹명할 때 『경국대전』과 『가례』 강경 시험이 있었다. 시험 장소는 두 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성균관과 장악원, 한성부, 예조, 사부 학당 가운데 한 곳이 사용되었다. 전시는 식년 봄에 복시 합격자 33인과 직부전시인(直赴殿試人)을 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전정(殿庭)에서 실시하여 문과 합격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정원은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이었다. 건국 초에는 고려의 유제에 따라 을과, 병과, 동진사(同進士)로 등급을 나누었다. 등급을 갑과에서 시작하지 않고 을과로부터 시작한 것은 중국 과거의 등급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으나, 1468년(세조 14) 식년시부터는 갑과, 을과, 병과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갑과 3인은 합격 후 바로 실직(實職)에 제수되었다. 갑과 3인 가운데 1등을 장원급제라고 일컫는다. 전시는 신하인 시험관이 가졌던 과거 합격의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장악하는 것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전시의 시험관은 상시관을 독권관(讀券官), 참시관을 대독관이라 하였는데, 처음에는 2품 이상 3인을 독권관, 3품 이하 5인을 대독관으로 하였다. 나중에는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 2인을 독권관, 정3품 이하 4인을 대독관으로 하였다. 하지만 방목에는 7명 이상인 경우가 더러 있어 7명 이상의 시관이 차정되기도 하였다. 시험 문제는 왕이 출제하는 일도 있었으나, 대개는 독권관이 출제하여 품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시험은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가 끝난 뒤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권은 왕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楷書)로 쓰도록 하였다. 합격자는 갑과 1등은 종6품직, 갑과 2등과 3등은 7품직에 제수되었다. 갑과를 제외하고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의 권지(權知)로 차정되었다가 종9품직을 제수하였다. 그런데 갑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문과 응시 당시 이미 관직이나 관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분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분관 전후에 한림으로 천거된 사람은 성적에 관계없이 다른 합격자보다 먼저 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비정기 문과
식년문과 외에 비정기 문과로 증광문과, 별시문과, 정시문과, 알성문과, 춘당대문과 등이 있었다. 이들 시험은 무과와 같이 실시되었다. 반면에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증광시만 실시되었다.
증광문과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시행되었으나, 선조 대 이후로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다. 나라에 큰 경사나 경사가 겹치는 경우 대증광문과를 시행하였다. 증광문과 초시는 식년문과 초시와 시험과목이 동일하였다. 그런데 『대전회통』에서는 식년문과와는 달리 증광문과 초시에 회강(會講) 규정이 추가되었다. 증광문과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강서 시험을 보아 조(粗)주38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증광문과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회강은 삼경 가운데 원하는 하나의 경서를 배송하게 하였다. 증광문과 복시는 초장과 종장으로 구성되었다. 초장은 부 1편과 표와 전 중에서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고, 종장은 대책 1편을 작성하였다. 증광문과 전시는 식년문과 전시와 동일하여 대책(對策) · 표(表) · 전(箋) · 송(頌) · 제(制) · 조(詔) 중 1편을 시제에 따라 제술하였다. 『속대전』에서는 논(論) · 부(賦) · 명(銘)이 첨가되었다. 증광문과의 합격 정원은 식년문과의 정원과 동일하여 초시에서 240인(조선 후기 243인), 복시와 전시에서 33인이었다. 다만 대증광문과의 경우 관시에서 30인, 한성시에서 24인, 경기도에서 12인, 충청도 · 전라도에서 각각 15인, 경상도에서 18인, 강원도 · 평안도에서 각각 9인, 황해도 · 함경도에서 각각 6인을 더하여 모두 388인(관시 80인, 한성시 64인, 향시 224인)을 뽑았다. 1662년(현종 3) 관시가 폐지된 후에는 그 정원이 한성시에 더해졌다. 대증광시 복시 · 전시에서는 7인이 늘어나 40인을 뽑았다. 증광문과 합격 후 제수하는 관품은 식년문과와 동일하였다. 시험관도 초시 · 복시 · 전시 모두 식년문과와 동일하였다. 현종 때 관시를 폐지하고 그 액수를 한성부에 더해준 뒤로는 한성시의 시험관 수를 늘려 각 시험장마다 종2품 1인, 정3품 이하 3인을 시관, 감찰 1인을 감시관으로 하였다.
별시문과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10년에 한 번 당하관을 고시하는 중시(重試)에 대응하여 시행한 특별 시험으로 문과와 무과 두 과만 실시하였다. 법전에 별시무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 속대전』으로 초시와 전시 두 단계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부터 친시(親試)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국조문과방목』에는 1416년(태종 16)에 친시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다. 그러다 1457년(세조 3)에 별시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친시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을 종묘에 부묘(祔廟)하거나 국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별시문과 초시는 정원이 300인 혹은 600인으로 시험을 시행할 때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정원이 일정하지 않아서 적을 때는 3인, 많을 때는 30인을 뽑았다. 시험과목은 초장에서는 논(論) 1편, 표(表) · 전(箋) 중 1편, 부(賦) 1편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 문제를 출제하고,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으로 하였다. 전국의 유생을 서울에 모아 시험 보는 것이 관례였으며, 시험장은 2소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시관과 감시관은 식년문과 복시와 동일하였다. 초시를 마치면 합격자에게 사서(四書) 중에서 추첨한 1서와 삼경(三經) 중에서 자원하는 1경을 배송시켜 조(粗) 이상을 뽑는 회강(會講)을 실시하였다. 시관과 감시관은 초시와 같았다. 전시에서는 의정 1인, 종2품 이상 2인 독권관, 정3품 이하 4인 대독관이 시험관이 되었다. 식년문과 전시와 같이 대책(對策) · 표(表) · 전(箋) · 잠(箴) · 송(頌) · 제(制) · 조(詔) · 논(論) · 부(賦) · 명(銘) 중에서 1편으로 제술하였다.
정시문과
정시문과는 1489년(성종20)에 처음 시작될 때에는 봄 · 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직부전시의 자격이나 급분(給分)주39을 주는 시험이었다. 정시(庭試)는 전정(殿庭), 즉 대궐의 뜰에서 보이는 시험이라는 뜻이다. 정시는 증광시를 설행할 만한 큰 경사는 아니지만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관례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시는 중종 대부터 정식 과거로 승격되었다. 『 국조방목』에 정시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시험은 1542년(중종 37) 임인정시(壬寅庭試)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단일시로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 또한 정시는 상피제도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관의 협잡이 많았다. 많은 유생들이 응시하여 시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1743년(영조 19) 별시문과와 같이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시문과 초시는 부(賦) 1편, 표(表)와 전(箋) 중의 1편으로 시험하였다. 모두 서울에 모아 시험장을 세 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예조 · 한성부 · 성균관을 시험장으로 삼았다. 시관과 감시관은 식년문과 초시와 같이 하였다. 선발인원은 그때마다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 대전통편』에서는 시험장을 2소로 나누었으며, 『 대전회통』에서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되, 지방은 각도 관찰사가 선발하였다. 정시문과 전시에서는 식년문과 전시와 마찬가지로 의정 1인, 종2품 이상 2인 독권관, 정3품 이하 4인 대독관을 시험관으로 삼았다. 왕이 직접 임석하여 합격자를 발표할 경우에는 알성문과와 같이 하였다. 시험과목은 식년문과 전시와 같았다. 주로 표와 부가 출제되었으며, 시험 문제는 친림일 때는 어제(御題)가 많이 나오고, 문관에게 명하여 시취할 때는 독권관이 출제하여 정하였다. 선발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1759년(영조 35) 초시 합격자에게 스스로 원하는 1경을 배송시켜 조(粗) 이상자를 뽑는 회강도 실시하였다. 또한 왕이 친림하여 치를 경우에는 초시를 생략하였다. 1844년(헌종 10) 지방 유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초시를 서울뿐만 아니라 각 도 감영(監營)에서도 실시하게 하였다. 때문에 정시는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가 되었다.
알성문과
알성문과는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나아가 공자의 신위에 술잔을 따르는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한 후에 실시한 과거이다. 문과와 무과에만 실시하였다. 왕의 친림하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친림과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 차례의 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단일시이며 시험 시간이 짧은 촉각시였다. 당일 급제자를 발표하는 즉일방방(卽日放榜)이었다. 알성문과는 시험관의 수가 다른 전시보다 많아서 독권관 10인, 대독관 20인이었다. 시험과목도 간단하여 10과 중 1편을 고시하였는데, 채점에 시간이 걸리는 책은 피하고 채점하기 쉬운 표를 많이 출제하였다. 응시 자격은 처음에는 성균관 유생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왕과 문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지방 유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알성시는 다른 시험과 달리 녹명이 없었고, 친림과인 까닭에 상피제가 없어 시관의 자제도 응시할 수 있었다. 급제자가 결정되면 방방의를 행하고 급제자에게 홍패와 말 등을 하사하였다. 알성시에는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숙종 대에 1만여 인, 영조 대에 1만 8천 인이 응시하기도 하였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여 압사하는 사고도 발생해서, 숙종 대에 알성시에 초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시되지 않았다. 알성시 선발인원은 10인 이하였다.
춘당대문과
춘당대문과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의 후원 춘당대주40에서 왕이 친림해서 시행한 과거이다. 각 군문의 무사에게 왕이 친림하여 그 무예를 시험하는 관무재(觀武才)의 대거(對擧)로서 실시하였다. 춘당대시는 1572년(선조 5)에 처음 시행하여 문과 15인을 선발하였으나, 무과 인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무재의 대거일 경우 1783년(정조 7)부터는 문신 고시와 유생 고시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알성문과와 같이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친림과로 단일시이고 촉각시였으며 즉일방방하였다. 선발인원은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는데 많은 때는 15인, 적을 때는 3인이었다. 시험과목은 증광문과 전시와 같았으며 시험관은 알성문과와 같았다.
외방별시
지방민을 위한 외방별시가 있었다. 외방별시 문과는 급제를 주었다는 점에서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던 외방별과와는 차이가 있다. 1460년(세조 6) 평양에 가서 별시를 열어 문과 22인, 부과 1,800인에게 급제를 준 것이 효시였다. 지방민을 위한 과거는 왕이 특별한 이유로 방문하는 지역 지방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1643년(인조 21) 평안도의 서도과(西道科)와 함경도의 북도과(北道科)가 만들어져 거의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거행하였다. 양난 이후 국방상의 요지 서북 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민을 위무 진작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외방별시는 60회 실시되었는데 그 중 53회는 임진왜란 이후 실시되었다. 시험관은 시재 때는 승지 또는 어사를 보냈으나 별시로 승격된 뒤에는 중신을 보내어 상시관으로 하고, 참시관은 관찰사가 임명하였다. 시험과목은 주로 부 · 표 · 책 중의 1편을 고시하였으며, 중신이 내려갈 때 왕이 출제해서 주거나 대제학을 시켜서 출제하기도 하였다. 선발인원은 각각 3인을 뽑았으나, 나중에는 서도과를 청남(淸南)과 청북(淸北), 북도과를 관남(關南)과 관북(關北)으로 나누어 각각 2~3인을 뽑았다.
기타 문과 고시
그 외에 문과의 각종 고시로 절제(節製)주41 · 황감과(黃柑科)주42 · 전강(殿講) · 도기과(到記科) · 통독(通讀) · 외방별과(外方別科) 등이 있다. 합격자에게는 문과 전시 또는 복시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가산점인 분수(分數)를 주는 급분주43하였다.『경국대전』에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와 6조, 제관(諸館)의 당상관이 시제(試題)를 내어 제술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후기로 갈수록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종류가 늘어났다. 그 결과 『속대전』에서는 1월 7일 인일제(人日製), 3월 3일 삼일제(三日製), 7월 7일 칠석제(七夕製 또는 七日製), 9월 9일 구일제(九日製 또는 菊製)를 포괄하는 4개의 절일제(節日製)가 법제화되었다. 해당 일자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같은 달 내에 무고한 날로 연기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생긴 삼일제와 구일제는 과제(課製)라 하고, 인일제와 칠석제는 상순윤차(上旬輪次)라고 하였다. 국초부터 시행된 삼일제와 구일제는 의정부와 6조 당상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1등에게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다. 인일제와 칠석제에는 관 · 각 당상만이 참석하여 1등에게 직부복시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차등인에게는 급분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반시(泮試 혹은 泮製)는 식년시와 증광시 문과 초시의 하나인 관시(館試)와는 성격이 다른 시험이다. 조선 후기에는 통방외(通方外)라고 하여 일반 유생에게도 응시를 허락하였다. 절일제는 단일시였으며 시험과목은 대책(對策) · 표(表) · 전(箋) · 잠(箴) · 송(頌) · 제(制) · 조(詔) · 논(論) · 부(賦) · 명(銘) 중의 1편이었다. 선발인원은 본래 정해진 수가 없었으며, 1744년(영조 20)부터는 1등으로 서울 유생, 지방 유생 각 1인을 뽑았다. 황감제는 제주목사가 매년 섣달에 귤, 유자, 감 따위의 특산물을 진상해 오면 그 일부를 태학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제를 내려서 고시한 것이다. 1641년(인조 19) 시작되어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왕의 특명이 있으면 지방 유생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었다. 시험과목은 절일제와 같았다. 선발인원은 절일제와 마찬가지로 본래 정해진 수가 없었다. 절일제보다 비중이 높아서 절일제에 급제를 주지 않더라도 황감제에는 반드시 급제를 주었다. 1748년(영조 24)부터는 서울 유생, 지방 유생 각 1인을 1등으로 뽑는 경우가 많았다. 전강은 1470년(성종 1) 창덕궁 선정전 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고강한 데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제도화된 것은 『속대전』에 의해서였다. 대상은 성균관과 사학 관학 유생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매 16일에 왕에게 품의하여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삼경으로 시행할 때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선발인원은 본래 정해진 수가 없었으며, 시험관은 식년문과 전시와 마찬가지로 의정 1인, 종2품 이상 2인, 정3품 이하이었다. 의정이 고강할 경우 순통(純通)이면 복시에 직부하게 하고, 조(粗) 이상이면 문과 초시 때 점수를 더해 주었다. 왕이 친림하는 경우 순통은 문과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제술로 비교하여 3인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통은 문과 복시에 직부하게 하고, 약(略)은 1분의 점수를 주었다 도기과는 도기(到記)를 원점으로 환산하여 원점 50점 이상인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며, 원점과라고 하기도 하였다. 도기과는 영조 대에 설치되었다. 춘도기(春到記)와 추도기(秋到記)에 따라 봄과 가을 두 번 실시하였다. 강경과 제술 두 가지 시험이 있었으며,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선발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강경 · 제술의 각 1등에게는 문과의 복시 혹은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통독은 매년 성균관 대사성이 서울과 지방 유생에게 제술과 강경을 각각 11차씩 시험을 보여 채점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식년문과 복시에 직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험과목은 제술에서는 부(賦) 1편 및 표(表) · 논(論) 중의 1편을 시험보이고, 강경으로 사서와 삼경을 배강(背講)시켜서 성적 우수자 10인을 뽑았다. 외방별과는 외방에서 치르는 별과로 성적 우수자에게는 직부전시의 특전을 주었다. 급제를 주는 외방별시 문과와는 다르며 『속대전』에서 법규화되었다. 선발인원은 시험 때에 임금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제술 시험과목은 증광문과 전시와 마찬가지로 부 · 표 · 책 중의 1편으로 하였다.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등지에는 왕의 특지가 있어야 시행하였다. 중신이 시관일 경우는 급제를 주었고 어사가 시관일 경우 전시에 직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시는 모두 시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 외의 문과 각종 고시에서는 문과 전시나 복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문과 초시에 분수를 가산해 주는 급분의 특전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직부생의 경우 처음에는 식년시에만 응시하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별시 · 별시 · 정시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직부 전시생은 합격자 발표 때 방말(榜末)에 붙여서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직부 복시생은 각종 문과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복시가 없는 별시 · 정시의 경우 초시에 응시해야 하였다. 급분유생(給分儒生)은 식년문과 초시에 분수가 가산되어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의 불평이 많아졌다. 그래서 정원 외로 계산하였다. 급분도 직부복시와 다름없는 특전이 되었다. 급분유생도 처음에는 식년문과 초시에만 응시하도록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문과 · 별시문과 · 정시문과 초시에도 응시하게 하였다. 이 같은 직부제 운영은 식년시와 증광시 정원에 변화를 가져왔다. 시험을 생략하고 곧바로 복시나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직부제는 관학의 부흥과 경학에 대한 강화책이 시도되던 중종과 명종 대에 전강(殿講)과 정시(庭試)를 통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명종 대에는 직부전시 사례가 많아지면서 직부전시인을 식년시 합격 정원 내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대신들은 직부인을 33인 정원에 포함할 경우 식년시 초시를 거쳐서 복시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법전에 명기된 합격 인원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1549년(명종 4) 무과 시험에서 직부인을 정원 외로 합격시킨 것에 따라 문과도 정원 외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직부전시는 식년문과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점차 비정기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숙종 대부터는 별시문과 직부가 상례화되었다. 식년시 이외의 문과에도 직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조 대 편찬한 『대전통편』에 법제화되었다.
문신의 각종 고시
문신의 승진을 위한 시험으로 문과중시(文科重試) · 문신정시(文臣庭試) · 문신중월부시(文臣仲月賦試) · 문신전강(文臣殿講) 등이 있었다. 문과중시는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정기시험으로 당하관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다. 문과와 함께 무과도 시행되었다. 그 대거로서 문 · 무과 별시도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정년(丁年)주47에 열었으나 나중에는 병년(丙年)주48에 여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처음에는 문과중시 문신을 전정의 동쪽에 앚히고, 별시문과의 응시자를 서쪽에 앉혀서 같은 문제로 고시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에 따로 시행하였다. 시험과목은 그때마다 품의하여 정하였으나 대체로 표 · 책 중의 한 문제를 내었다. 국왕이 친림하여 의정 1인, 정2품 이상 2인을 독권관, 정3품 당하관 4인을 대독관으로 임명하여 시험을 치렀다. 선발인원은 그 때마다 왕의 품의를 받아서 정하였다. 합격자는 식년문과와는 달리 을과 1 · 2 · 3등으로 나누었는데, 장원 1인은 4계급, 2 · 3등은 3계급, 을과 2등은 2계급, 을과 3등은 1계급씩 승진시키되 정3품 당상관까지를 상한으로 하였다. 참하관은 모두 6품으로 승진시켰다. 문신정시는 1463년(세조 9) 경회루에서 정3품 당하관 이하를 책(策)으로 시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왕의 특명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되었다. 1669년(현종 10)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하고 같이 문신정시를 거행한 뒤로는, 관무재 때에 문신정시와 춘당대시를 번갈아 여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문신정시는 『속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시험 대상이 왕의 품지에 따라 종1품 이하 문신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으나, 응시 대상을 정3품 당상관 이하로 법규화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관무재에 대응하여 보이는 과거로 문신정시와 춘당대시를 번갈아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시험과목은 증광문과 전시와 같게 하고 10운(韻) 혹은 20운의 율시(律詩)를 하나 더 하였다. 시험관은 의정 1인, 정2품 이상 2인을 독권관, 종2품 4인을 대독관으로 임명하였다. 선발인원은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는데 보통 5, 6인 정도였고, 많으면 11인이었다. 장원의 경우 정3품 당하관으로 근무 연한이 찬 자는 당상관, 참상관은 당하관,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머지 합격자는 상을 내려주었다. 문신중월부시는 4중삭(四仲朔:2 · 5 · 8 · 11월)에 3품 이하의 문신들에게 시 · 부 · 표 등을 시험 보여 1등으로 합격한 자에게 승급의 특전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국초에는 성행하였으나 나중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문신전강은 3품 이하의 문신들에게 1경을 전공하게 한 뒤 이를 왕 앞에서 고강하였다. 문신들의 경학 공부를 권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영조 및 정조 시대에 성행하였다. 문신전강 역시 1등에게 승급의 특전을 주고 나머지는 상을 주었다.
무과
무과는 문과의 대거(對擧)라 하여 문과가 실시될 때에 같이 시행되었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비정기 시험으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등이 있었다. 무과의 제 규정은 대체로 문과에 준하여 시행하였으나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제도와 연관을 갖고 운영되는 문과와는 달리 무과는 그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다는 것, 그리고 문과의 생원․진사사에 해당하는 일차 시험의 절차가 없이 바로 본시험을 치렀다는 것이다. 무과는 1402년(태종 2)에 처음 시행된 후 과거제가 폐지되는 1894년(고종 31)까지 실시되었다.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를 거치는 삼장제(三場制)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식년무과와 증광무과를 제외한 각종 비정기 무과에서는 한번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단시제, 그리고 강경 시험이 있는 복시를 생략하고 초시와 전시만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과목은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두 가지였는데, 무예와 지략, 유교적 교양을 겸비한 자를 뽑기 위해서였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는 시험으로 사서오경 중의 하나,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하나, 『자치통감(資治通鑑)』, 『 역대병요(歷代兵要)』, 『장감박의(將鑑博議)』, 『무경(武經)』, 『 소학(小學)』 중의 하나를 선택해, 경국대전과 함께 시험을 치렀다. 1736년(영조 12)부터 무예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강서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 무예는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의 6기(技)가 있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 조총(鳥銃), 편추(鞭芻)를 신설하고, 기사를 기추(騎芻)로 바꾸고, 격구는 폐지하였다. 유엽전은 활쏘기 종목의 하나로 사용하는 화살의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관혁은 활쏘기의 목표물을 뜻하는 말인데 시험과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였다. 조총은 100보 거리에서 3발을 쏘도록 하였다. 편추는 말 위에서 편곤(鞭棍)으로 허수아비를 맞히는 마상무예이다. 식년무과 초시에서는 190인을 선발하였다. 초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으며, 서울에서 행하는 훈련원시에서 70인을 뽑았다. 지방에서 행하는 향시는 경상도 30인, 전라도 · 충청도 각 25인, 강원도 · 황해도 · 함경도 · 평안도 각 10인씩 총 120명을 뽑았다. 경기에서도 20명을 뽑았으나, 서울과 가까워 폐단이 생기자 폐지하고 그 인원을 훈련원시에 통합하였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향리는 무경칠서를 강하여 조(粗) 이상인 경우 향시 응시를 허용하였다. 복시의 선발인원은 28인이며, 전시에서는 복시 합격자 28인의 등수를 정하였다. 당락과는 관계가 없었다. 다만, 직부전시인의 경우, 『대전통편』에서 직부전시인이 점수를 얻지 못하면 문과의 예에 따라 다음 전시로 물러나 시험 치르게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등수는 갑, 을, 병과로 나누어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으로 28인을 선발하였다. 갑과 3명 가운데 1등을 장원 급제라 하였다. 조선 초에는 무과급제자가 무직자일 경우 갑과 3인은 종7품, 을과 5인은 종8품, 병과 20인은 종9품을 각각 주도록 규정하였다. 문과급제자가 갑과 외에는 권지에 임명된 데 반하여, 무과는 28인 모두가 8품 이상의 실직에 서용되었다. 하지만 세종 대 이후 군사 활동이 줄어들게 되자 무과급제자의 진출이 점차 늦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잦은 별시의 시행으로 급제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무과급제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갑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관을 제수하여 훈련원에 분관하게 되었다. 훈련원 권지에 분관된 자는 6품에 이르게 되면 문과의 삼관(三館) 예에 따라 거관되었다. 무과급제자는 1472년(성종 3년)까지 훈련원에만 분관되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별시위(別侍衛)도 분관처로 덧붙여졌다. 조선 초기에는 합격자들이 규정대로 관직이나 관품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적체되어 갔다. 그 결과 무과에 합격해도 추천자가 있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장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1869년(고종 6) 무과장원은 추천자가 없더라도 얽매이지 않고 등용하게 하였다. 식년무과와 증광무과의 선발인원은 동일하였으며, 대증광무과의 경우 식년무과의 두 배를 뽑았다. 증광무과 선발인원은 식년무과와 같이 28인이었다. 여러 경사를 많이 합하여 실시하는 대증광무과에서는 식년무과의 2배, 즉 56인을 뽑았다. 각종 별시의 정원은 『속대전』에 따르면 초시 선발인원은 왕에게 품지하고 전시는 초시 합격자 수에 따르도록 해서 구체적인 정원이 없었다. 알성무과와 중시무과는 초시의 경우 두 시험장에서 각각 50인씩 총 100인을 뽑았다. 전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험장은 훈련원시는 두 곳으로 나누어 1소는 훈련원, 2소는 모화관으로 하였다. 시관으로 2품 이상 1인, 참시관으로 당하 문신 1인과 당하 무신 2인, 감시관으로 사헌부 감찰 1인을 각각 파견하였다. 향시는 해당 도에서 거리를 계산하여 중간쯤 되는 곳에 시험장을 설치하였으며, 시관은 도내 영장(營將), 우후(虞侯) 및 품계가 높은 문 · 무 수령 가운데 선택하여 정하였다. 복시 시험장은 1소는 훈련원, 2소는 모화관이다. 종루를 기점으로 좌우로 나누어 왼쪽 지역의 응시자는 1소에, 오른쪽 지역은 2소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경우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의 좌도 응시자는 1소,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의 우도 응시자는 2소, 함경도와 황해도 응시자는 1소, 평안도와 강원도 응시자는 2소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시관은 2품 이상 문신 1인과 무신 2인, 참시관은 당하 문신 1인과 당하 무신 2인, 감시관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각 1인을 파견하였다. 이 밖에 두 곳에 차비관 15인, 습전군사 30인씩 파견하였다. 전시는 주로 모화관에서 시행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서총대(瑞蔥臺) 등 궁궐 안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시의 시관은 복시와 같았으며 의정 1인을 명관(命官)으로 하였으나 전임대신이나 1품관이 대신할 수 있었다. 『대전통편』에서는 대신 1명(명관은 1품이 대신함), 2품 이상 문 · 무관 각 1명, 3품 이하 문 · 무관 각 2명씩 총 9명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감시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비정기 무과로 증광무과, 별시무과, 정시무과, 알성무과, 춘당대무과 등이 있었다. 증광무과는 식년무과와 시험 방법과 과목이 같았다. 그런데 증광무과 복시의 강서는 식년무과 복시와 달라서 사서오경과 무경칠서 중에서 원하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별시무과의 선발인원은 왕의 품지에 따라 정하였다. 시관은 2품 이상 문신 1인과 무신 2인, 참시관은 당하 문신 1인과 당하 무신 2인, 감시관은 사헌부 · 사간원 각 1인으로 정하였다. 전시는 시관으로 2품 이상 문신 1인과 무신 2인, 참시관으로 당하 문신 1인과 당하 무신 2인, 감시관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각 1인을 정하였다. 의정 1인이 명관을 맡았다. 시험과목은 목전, 철전, 유엽전, 편전, 기추, 관혁, 격구, 기창, 조총, 편추, 강서 11기(技)를 왕에게 올려 그 가운데 낙점을 받아 2기 또는 3기를 시험 보았다. 『대전통편』에서는 별시무과 전시의 시관은 식년무과와 같이 하였고, 『대통회통』에서는 별시무과 초시는 식년무과와 같이 각 도에서 시행하였다. 정시무과와 알성무과의 시험과목과 방법은 별시무과와 같았다. 알성무과에서는 초시 두 곳 시험장에서 각 50인을 뽑았으며, 전시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시취한 것이 달랐다. 춘당대무과는 창경궁 춘당대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시행한 과거로 춘당대시라 부르기도 하였다. 정시무과와 알성무과는 한 차례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한 정시문과와 알성문과와는 달리 초시와 전시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각 군문의 무사를 친림하여 무예를 시험 본 후 춘당대무과를 실시하였다. 선발인원은 왕에게 품의해서 정하였다. 친림과로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1744년(영조 20)부터 부자가 함께 응시하는 것을 금하였다. 춘당대무과는 초시와 전시 두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전시일에 방방하였다. 외방별과무과는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등에서 왕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하는 시험이다. 『속대전』에 이르러 외방별과에 대한 규정이 나타난다. 중신을 파견하여 실시하면 초시를 생략하고 즉시 그곳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어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면 합격자에게 직부전시의 특전을 주었다. 시험과목은 별시무과와 마찬가지로 11기 가운데 왕의 낙점을 받아 결정하였다. 도시(都試)는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으로, 무예도시(武藝都試) 또는 춘추무예도시(春秋武藝都試)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서울에서는 병조와 훈련원 당상관이 의정부 · 6조 · 도총부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군사 및 동 · 서반 종3품 이하 관료나 한량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주관하여, 서울의 예에 따라 뽑아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해당 도의 수령 · 우후 · 만호 및 그 자제는 응시할 수 없었다. 1등한 자는 품계를 올려주되, 다만 계궁자나 근무일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상으로 근무일수를 올려주었다. 외방의 경우는 근무일수를 올려주되 중앙보다 반을 감하였다. 2등과 3등은 근무일수만을 올려주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중앙 군영이 발달하면서 5군영 군사들의 무예 단련책으로 발달하였다. 『속대전』에서는 한량에게는 전시에 직부할 특전을 주었으며, 출신은 변장(邊將)에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권무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무과(權武科), 각 군영(軍營)에 별무사도시(別武士都試) · 취재(取才) · 시재(試才) · 시사(試射) 등의 각종 고시가 있었다. 합격자는 식년시 · 증광시나 각종 별시의 전신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거나 진급시키고 상을 주었다. 그리고 당하 무신 또는 관직이 없는 무과 출신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한 시험으로 무과중시(武科重試)가 있었다. 무과 급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예를 권장하고 인재를 등용할 목적으로 1416년(태종 16)에 5인을 선발한 이후 1886년(고종 23)까지 실시하였다. 무과중시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실시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10년에 한 차례 실시하고 합격 정원과 시험 방법은 실시할 때마다 임금에게 아뢰어 정하도록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초시 인원은 알성무과를 따르도록 하여 1소와 2소에서 각각 50인씩 총 1백 인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는 초시 합격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정원을 채우지 말고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무과중시의 시험관은 정시무과와 같이 하였다. 시험과목은 정시무과와 같이 목전, 철전, 유엽전, 편전, 기추, 관혁, 격구, 기창, 조총, 편추, 강서 등 11기(技)를 왕에게 올려서 낙점을 받아 2기 또는 3기만을 시험 보았다. 무과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이므로 중시에 합격하면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또는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특진할 수 있었다. 『속대전』에서 중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품계를 더해주는 규정은, 문과 급제자 중 원래 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관품을 올려주는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무과중시에 합격하면 최소 1계에서 4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갑과 급제자의 경우 정3품 당하관에게는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그런데 무과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크고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런 변화는 명종 대 을묘왜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 선발인원이 급증하였다. 한 번의 무과에서 수천 인을 뽑았으며, 각 도에 공명패(空名牌)를 보내어 왜적의 머리 하나만 베어오면 공사천을 가리지 않고 무과에 급제시켰다. 서북 변방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한 번에 1만여 인을 선발하는 만과(萬科)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무과에서 선발인원이 많아진 현상은 무과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무사들을 위무한다는 명분으로 선발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북벌을 주장하였던 숙종 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금군(禁軍)의 정비나 용호영(龍虎營), 장용영(壯勇營)의 성립 등 친군(親軍)을 강화하려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영조, 정조 대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영을 정비하는 과정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과는 한편으로는 양반이 치르는 과거이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인들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무과가 지닌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서 문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지닌 선발 제도로 볼 수 있다. 문치주의를 지향하던 조선 사회에서 무과 급제자의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과와 더불어 양반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잡과(雜科)
잡과는 기술관 등용 시험으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역관 · 의관 · 음양관 · 율관의 최고의 벼슬길이었다. 기술관서의 종6품 이상 참상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잡과에 합격해야 하였다. 부경사행(赴京使行)이나 관직 진출에 있어서 잡과 합격자가 우선시되었다. 문과와 달리 대 · 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로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실시하였으며, 초시 · 복시 2단계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초시는 식년 전 해 가을에 해당 관청의 주관 아래 실시하였고, 복시는 식년 봄에 해당 관청의 사역원 제조와 예조 당상관의 주관 아래 실시하였다. 역과는 한어(漢語) · 몽어(蒙語) · 왜어(倭語) · 여진어(女眞語) 4개 전공이 있었다. 여진어는 1667년(현종 8) 청어(淸語)로 개칭하였다. 초시에 향시가 있는 것은 역과 중 한어과뿐이며, 역학원이 있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관찰사가 실시하였다잡과 고시 방법은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하였다. 국가의 경사가 겹치는 경우 실시한 대증광시의 경우 선발 정원이 늘어났다. 대증광시는 각 과 전공별로 초시에 4인, 복시에 2인씩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역과 27인, 의과 11인, 음양과 15인, 율과 11인해서 모두 64인을 뽑았다. 1797년(정조 21) 관상감의 요청에 따라 음양과 명과학주57 선발인원을 늘리도록 하여, 『대전회통』에 법규로 반영되었다. 음양과 명과학의 정원이 2인 증가하여, 음양과의 정원은 11인이 되었다. 잡과 식년시와 증광시 선발 정원이 48인으로 늘어났다(대증광시는 66인). 『대전통편』에서 잡과의 수위(首位)가 역과에서 음양과로 바뀌었다. 법규대로 46인을 선발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19세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잡학의 특성상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통역, 의술, 천문, 법률에 능통한 자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까지 법정 인원이 지켜졌으며,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문무과의 남설(濫設)주58과 비교해 볼 때 주목된다. 시험과목은 각 과의 전공 서적과 경서(經書) 및 『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역과에는 한어 · 몽어 · 왜어 · 여진어 4개 전공이 있었다. 역과 시험과목은 전문서 · 경서 · 『경국대전』이며 초시와 복시가 동일하였다. 시험 방법은 한어는 역학서와 사서(四書)의 강서(講書)와 『경국대전』의 번역이며, 몽어 · 왜어 · 여진어는 역학서와 경서의 사자(寫字)와 『경국대전』 번역으로 시험을 치렀다. 사서는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하고, 『 노걸대』 · 『박통사』 · 『직해소학』은 배송(背誦)하였다. 의과 시험과목은 의학 전문서와 『경국대전』을 강서(講書)하였다. 시험 방법은 『찬도맥(纂圖脈)』과 『동인경(銅人經)』은 외우게 하고, 『직지방(直指方)』 · 『득효방(得效方)』 · 『부인대전(婦人大全)』 · 『 창진집(瘡疹集)』 · 『태산집요(胎産集要)』 · 『 구급방(求急方)』 · 『화제방(和劑方)』 · 『본초(本草)』 · 『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였다. 음양과의 시험과목은 전공서와 『경국대전』을 강서하였다.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전공별로 시험과목과 방식이 달랐다. 천문학은 『보천가(步天歌)』는 외우게 하고, 『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였으며 『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 『 칠정산외편』 ·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暇令)』을 계산하게 하였다. 지리학은 『 청오경(靑烏經)』과 『 금낭경(錦囊經)』은 배강, 『호순신(胡舜申)』 · 『 명산론(明山論)』 · 『지리문정(地理門庭)』 · 『감룡(撼龍)』 · 『착맥부(捉脈賦)』 · 『의룡(疑龍)』 · 『동림조담(洞林照膽)』 · 『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였다. 명과학은 『원천강(袁天綱)』은 배강, 『서자평(徐子平)』 · 『응천가(應天歌)』 · 『 범위수(範圍數)』 · 『극택통서(剋擇通書)』 · 『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였다.
율과 시험과목은 『 대명률(大明律)』은 외우게 하고, 『 당률소의(唐律疏議)』 · 『무원록(無寃錄)주66』 · 『율학해이(律學解頥)』 · 『율학변의(律學辨疑)』 · 『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였다.
잡과의 시험과목은 초시와 복시가 동일하였다. 시험과목은 『속대전』 이후 시의에 맞게 많은 과목이 폐지되고 일부 과목은 새롭게 추가되었다. 시험과목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시험에 응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합격자에게 세종 대에 홍패를 주었으나 뒤에 백패로 바꾸었다. 백패는 백색 종이에 합격자의 직역, 성명, 시험 종류, 등위 등을 기록하였다. 생원진사시 백패와는 달리 교지(敎旨) 형식을 따르지 않고 예조에서 왕명을 받아 발급하는 문서로 예조 명의로 발급하는 교첩식(敎牒式)을 따랐다. 『경국대전』은 백패와 잡과백패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합격자는 등수에 따라 품계를 수여하였다. 역과 1등은 종7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받았으며, 역과 · 의과 · 음양과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받았다. 이미 품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계를 더 올려주고, 올린 품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때에는 다시 1계를 더 올려주었다. 잡과 합격자들은 각 아문의 권지(權知)로 임명되었다.
사진 : Google
첫댓글 지금까지 한국의 관혼상제 한국인의 일생 시리즈를 감상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