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 제정 배경
ㅇ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대한건설협회에서 2004.1.1부터 한국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ㅇ 2004.1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제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리기관의 지정(제3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 및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지정
ㅇ 출연금의 지원(제5조)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
ㅇ 건설공사비 지수 관리(제10조)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서 건설공사비 지수를 매월 발표
ㅇ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14조)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실적공사비 공종선정과 단가결정 및 품셈 제.개정 등
- 실적공사비 단가집 발행(‘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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