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조합원 가입순서별 평형타입 선택우선과 동호수 지정은 지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후 추첨진행되지 않을까요 . 또 미달 평형타입세대(조합원 평형 추가모집시)는 선착순 평형타입 동호수 지정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추후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시 시공층수 변동가능성도 존재(예 29층=>35층상향) 건축심의전 1차조합원 층수 군지정시 고층선택 불이익도 존재하기에 사업승인후 동호수는 추첨으로 진행 해야겠지요
그럼 1차 조합원 층수 군지정이무의미 하게 되는군요다른 지주택조합을 보면 모집초기 부터층수 군지정을 합니다님의 의견대로라면 분양가 말고. 조합원의 메리트가 없잖아요층수관계로 증가된 세대는 별도 모집.추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무엇보다조합원 우선하는 안정된층수군지정이 속히 결정되는것이바람직 하지않을까 봅니다
1차조합원모집시 최초가입한 순서대로 평형별 선택권과 층수군지정이 부여되는게 맞다고생각듭니다. 물론 이 과정도 투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첫댓글 추후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시 시공층수 변동가능성도 존재(예 29층=>35층상향) 건축심의전 1차조합원 층수 군지정시 고층선택 불이익도 존재하기에 사업승인후 동호수는 추첨으로 진행 해야겠지요
그럼 1차 조합원 층수 군지정이
무의미 하게 되는군요
다른 지주택조합을 보면 모집초기 부터
층수 군지정을 합니다
님의 의견대로라면 분양가 말고. 조합원
의 메리트가 없잖아요
층수관계로 증가된 세대는 별도 모집.추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무엇보다조합원 우선하는 안정된
층수군지정이 속히 결정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을까 봅니다
1차조합원모집시 최초가입한 순서대로 평형별 선택권과 층수군지정이 부여되는게 맞다고생각듭니다. 물론 이 과정도 투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