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1회 고려수지침요법사 시험 실시
작성일: 2006/09/04
제11회 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 실시안내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회원사로서 고려수지침요법사 (이하 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합니다. 고려수지침(이하 수지침) 요법은 한국에서 개발된 대체요법으로 국내는 물론 6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연구·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지침요법은 과학적인 요법으로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위험·후유증· 내성·중독성이 없으므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도(전략) '대가성 없는 수지침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하시어「수지침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신뢰성 있는 시술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실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가건강관리,수지침 자원봉사, 나아가 해외진출시에 많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 2006년 11월 12일(日) 오후 1시30분 ~ 4시 2. 시험장소 : 용산공업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번지) 3. 응시신청 : 본회 자격검정사업부 또는 각 지회 4. 응 시 료 : 필기시험 70,000원 (재시험자 60,000원)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대상자(대비반수료하지 않은자)는 실기응시료 70,000원 추가>
5. 응시자격 : 자격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 ① 고려수지침의 과정을 연구한 자. ② 고려수지침의 전과정 연구후 대비연수자(對備硏修者). ③ 본 학회가 지정한 학술위원 지회장에게서 소정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자. ④ 기타 위 사항에 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임상시술의 능력을 갖춘 자.
6. 필기,실기시험 합격통지 후, 대한고려수지침요법사회 가입 및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 (모든 응시자는『고려수지학강좌』를 중심으로 연구 바람) 7. 제12회 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
- 고려수지침요법학회 마산지회 ■전화 : (055) 297-9016 ■인터넷 : www.sooji.co.kr
주관 : (주)고려수지요법연구회 평가 :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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