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 (안 제2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위탁기간 연장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안 제7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백천동 146-9번지”를 “경청로222길 79(백천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하며,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지침에 의거”를 “지침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