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요약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의 복지정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9장 전문 90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총칙, 기본시책의 강구, 복지 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보칙, 벌칙 등 9장, 전문 89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연합(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1년 6월 5일 장애인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1984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88년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교용제를 도입했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아에게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1996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장애인복지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부터는 장애의 범주에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포함되었다. 이후 2010년 5월 27일 일부 개정이 되기까지 몇 차례의 부분 개정, 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제20회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