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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독서실 |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
기 타 |
기 타 |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기 예 |
기 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Ⅲ. 학원조례에 반영될 주요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관련 규정 신설
(법률 제4조 제3항 관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설정
(법률 제6조 제2항, 법률시행령 제5조의2 관련)
(법률 제8조 제1항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사항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 재분류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관한 사항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