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인명안전장비의 적용) ①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활동의 형태, 레저기구의 종류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하는 때에는 미리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야간 운항장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멸등(自己點滅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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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몰후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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