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세례: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적어도 100일 안에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첫영성체: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초3~초6)가 교리교육을 받은 뒤 가능합니다.
※ 첫영성체 교육과 과제가 주어지며,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 유아세례는 받았으나 첫영성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예비자 교리를 마친후 첫영성체가 가능합니다.
3. 어린이 세례: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꾸준한 교리교육을 받은 후 신부님과 면담을 한 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 위의 1~3에 해당하는 유아·어린이·첫영성체의 경우, 부모들도 반드시 교리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한국어 부모교리는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는 본당에서 실시하는 영어 부모교육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 교리: 주일학교에 등록하여 필요한 교리교육을 대체합니다. 다만,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성인 예비자교리와 병행하며 필사과제와 찰고가 주어집니다.
※ 대부모: 만 14세 이상 견진받은 이로 사제의 승인을 받아 선택함
4. 성인세례: 최소 6개월 이상 매주 미사(또는 공소예식)에 참여하여 미사참례표 확인을 받고, 교리교육 또는 통신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주일학교와 예비자 교리를 병행합니다.
※ 세례신청: 소속된 본당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교리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코디네이터 또는 교리 봉사자에게 문의하세요.
※ 예비자 교리: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통신교리’ 과정으로 실시됩니다. (https://www.cdcc.co.kr) 또는 본당에서 실시하는 영어 예비자 교리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루카복음 필사와 찰고가 과제로 주어집니다.
※ 세례성사와 더불어 견진성사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항은 관할지역 주교님의 허락 하에만 가능합니다.
5. 견진성사: 만 12세 이상 첫영성체를 마친 신자
※ 한국어 견진교리는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는 본당에서 실시하는 영어 견진교리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남아라비아대목구(UAE, 오만, 예멘)의 경우 견진성사는 혼인성사의 필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고해성사: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병자성사: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신자는 병자성사를 신부님께 요청하면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혼인성사: 가톨릭 신자의 의무로써 소속 본당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최소 3개월전에 제출한 뒤, 혼인교리을 이수하고 면담 후에 실시
※ 비 가톨릭 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관면혼배를 하여야 합니다.
※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배를 하지 않을 경우 형식결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성사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 혼인장애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축복예식 안내
사람(태아, 가정, 부부, 순례자) 또는 물건(새 집, 사무실, 차량) 등의 축복 예식을 원하시는 분은 적어도 한 달 전에 신부님과 미리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