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에 대한 의견
첫째, 결정문을 사진으로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에 한 합니다.다음부터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물론 낙서 등은 복사본에 하십시오.명예훼손문제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고 올려주시면 되고요,성명부분은 제3자의 경우 성명의 한 글자만 변형시켜서 올리시고 사건과 관련없는 사생활 부분은 전부 삭제하여야 명예훼손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김용호 판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성명을 가리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제발 부탁합니다.
둘째, 김용호 판사는 김명호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김명호교수의 '법전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답변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재판장입니다.
셋째, 기각이유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대상자인 김교수 개인에 한하며,구속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구속하여야 하는 시간 및 구속장소(성동구치소)에 미치는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공소사실은 공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째,구속취소신청서에 구속사유의 소멸을 기재하였습니다.즉,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신청서에 대하여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답변으로 기각이유를 삼으면 도주염려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기는 하나 옳은 기각이유인 것입니다.다만, 도주의 염려가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적어야만 할 것이나 그러한 사유가 없으므로 엉뚱한 말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회원들은 논쟁에서 답변이 궁하면 엉뚱한 얘기를 시작하는 논객을 보곤 합니다만 기각결정문에서의 김용호 판사가 그러한 논객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구속취소신청을 받았으나 상부에서의 '기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땅한 기각이유가 없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위반으로서 헌법 제65조제1항의 탄핵소추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법관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할 김교수를 구속시켜 김교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회원들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김용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줄 것을 진정하여야 하며 방금 국회민원 번호 3075 접수번호 E-1703087로 접수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