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 VOID를 받는경우가 종종생긴다. VOID란 입국목적이 불명확해서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한다.
입국심사를 받기위해서는 반듯이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입국심사 기준이 있다
1.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것
-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복장등 행동면에서 불안정한 사람이 입국을 할경우 출입국 공무원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입국목적을 물어볼수 있다.- 특히 출입국 카드 가 불투명 한경우 한국에 주소지 및 연락처를 적지 않는 경우는 곧바로 적발될수 있다-
관광비자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는경우는 VOID를 받을수 있다
-관광비자의 목적-
1.한국에 관광을 하려는 코스에 대한답변
2.관광시 숙소 에 대한 답변
3.관광시 교통에 대한답변
4.관광시 금전에 대한 답변
5.관광시 인솔자 및 기타 통역,가이드에 대한답변
6.관광 일정에 대한답변
7.한국 관광을 하려고 사전 숙지를 한 답변
◆이외에 출입국 직원이 질문을 할수있는 내용등을 숙지를 하고 입국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입국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 출입국항이란?
다음 공항 등을 말하며, 도심공항터미널은 규제「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규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4.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5.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함)를 받기 위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등록을 할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등록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비자 문의전하는 법무법인 갑을 전문가에게 !
비자문의는 :circle5678@naver.com
한국어 : 010-6739-2142
중국어 :010-3002-2142
러시아어 : 010-4396-2142
베트남어:010-8008-9227
작성된 태그가 없습니다.
태그달기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