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4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4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224일분
2) 장해보상일시금
1,012일분
2. 장해 4등급 기준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책임보험 후유장애 4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1. 후유장애 4급 한도금액
4급 : 1억500만원
2. 신체장애 내용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4등급과 노동력상실률
1. 신체장해 4등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2. 노동력상실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