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늦은 것 같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ㅎㅎ
지급명세서기재 제외 비과세는요...
이렇습니다..^^
식사를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식사대 10만원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차량유지보조금(요건 충족인 경우)도 월 2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외 소득세법상 여러가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비과세 항목 중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기재가 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식사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대표적인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세무서에 그 해당 금액등이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08년 2월 22일 이전에는
비과세 항목들이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보고가 되었는데..
세법 개정이 되어서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은
법령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법령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도 iPlus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인사급여 -> 인사관리 -> 급여자료입력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수당 및 공제등록을 열어보시면
비과세 설정이나 코드참고사항이 있는데
해당 탭을 클릭해 보시면
제출 혹은 미제출..
혹은 동그라미 혹은 엑스로 되어 있는데..
제출과 동그라미로 걸려있는 항목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보고가 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주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