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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 위생에 관한 설비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를 한 노동자는 경고 또는 100,000동에서 5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노동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고용주가 지급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법 제9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위험요소가 많은 기계나 설비 부분에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 작업 공간, 기계
및 설비 설치 공간, 위험, 유해 요소에 노동 안전관련 안내 표시판이 없는 경우
② 노동법 제 100조 규정에 의거 산재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장소에서 사고, 재난 발생 시 빠른 구
조를 위한 적합한 기술적, 의학적 조치 및 노동 보호 장비를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③ 노동법 제101조 규정된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보호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
우.
4. 이 조 2, 3항 규정 위반시,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규정에 따라 기술적, 의학적인 개인 보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3조] 노동자의 안전 건강 보장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유해위험 작업을 한 노동자를 위
해 현물 보양 제도를 실현하지 않은 경우 ; 조건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
진과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건강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①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에서 1,000,000동.
②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3,000,000동.
③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동.
④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동.
⑤ 노동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동.
2.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 102조에 규정된 예방이 필요한 산재 가능성, 안전한 근무 등 법 규정에 대해 노동자에게 훈련,
안내,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② 노동법 제 102, 103조에 규정된 노동자를 위한 정기건강검진과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③ 노동법 제104조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소독 살균 방법, 개
인위생에 관한 규정들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① 이 조 1항과 2항 (a),(b)규정 위반시 노동자를 위한 건강검진, 치료, 건강기록 작성을 실시하고 산재 가능
성, 안전 방법에 관한 안내, 훈련을 진행한다.
② 이 조 1항 위반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한다.
[제24조] 노동 안전, 노동 위생 표준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98조 1항 규정에 기초하여 기계, 설비, 공장, 창고의 정기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노동법 제96조 2항에 규정된 노동보훈 사회부와 보건부에 의해 공표된 명목에 따라 노동 안전·위생조치
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 운반함에 있어 노동 안전 표준 및 규범을 위반
한 경우
③ 각 종 안내문서와 노동법 제96조 2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위생이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④ 노동법 제97조에 규정된 작업 공간에 관한 표준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 96조 1항에 규정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에 의해 공포된 명목에 따라 노동 안전, 노동 위생
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하기 위한 기반 신축 및 개조
시 노동 안전 보장 방법에 관한 논증이 없는 경우
② 노동법 제99조 1항에 규정된 직업병, 산재의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해 가동을 정지시키거나 극복방
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① 이 조 1항 (b), (d)와 2항 (a) 규정 위반시 노동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방법 실현 : 안전 표준과 규
범 실현을 강제함
② 노동보훈사회부에 의해 공포된 목록에 따라 노동 안전 표준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 설비에 대해 수리를
강제함
③ 이 조 1항 (c) 규정 위반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강제함.
[제25조] 산재, 직업병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노동법 제 107조 1항에 규정된 의학감정회의 결론에 따라 직업병 및 산재 노동자에게 적합한 작업 배치
관련 규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② 노동법 제107조 2항에 규정된 응급조치와 구조를 할 때부터 치료를 마칠 때까지 직업병 및 산재 노동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노동법 제 107조 2, 3항에 규정된 직업병 및 산재 노동자에게 보조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법 제108조에 규정된 직업병 및 산재에 관해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보를 한 고용주, 또는 정기 보
고를 통계내지 않은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조 1항 (b),(c)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IPS:투자정책서) (안)
1. 자산운용관련 법령
가. 자산운용관련 법령
(1) 산재보상보험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행한다.
(2)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고용·산재보험기금자산운용업무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① 자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원칙 및 계획수립절차, 담당자의 준수의무, 자산
운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② 자산을 위탁운용할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 및 방법과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③ 자산운용시 지켜야 할 위험관리원칙 및 절차, 성과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④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본 원칙 등
2.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가. 자산운용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
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나. 자산운용 원칙
기금의 자산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2에 의거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한다.
(1) 산재보험급여 등 지출에 대비하여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경제여건과 주어진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용
(3)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시장왜곡을 최
소화하기 위해 중립적(공공성)으로 운용
(4)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3. 자산운용체계
가. 자산운용 조직체계도
4. 자금수지계획
가. 자금수지계획 수립 절차
매년 필요한 적정 단기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장기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적정 단기자
금 규모를 추정한다.
(1) 자금조달 및 지출 중 예측 가능 부분 추정 및 규칙적 자금 유출·유입 분석
(2) 예측 곤란한 항목의 과거 순지출 누계를 99% 확률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자금의 Target Level을 정함
(3) 예측 곤란한 부분 충당을 위한 필요단기자금의 Target Level에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 추정액 추가 및
자금지출 추정액을 차감
나. 단기운용자금 규모
상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적정 단기자금의 운용규모는 전체자금의 약 30% 수준으로 1년 미만의 상품에 예
탁하고, 이외의 자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예탁한다.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가. 목표수익률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포트폴리오의 최적 배분비율 및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포트폴리오의 최
대 목표기대치)을 설정하되,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하여 예상물가상승률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나. 허용위험도
허용위험도의 경우, 다음의 네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채택한다.
(1) 적립금 누적투자수익률은 즉, Shortfall Risk≤5% 인 포트폴리오를 선택
(2) 포트폴리오의 예상 평균적립금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의
값이 현재보다 큰 대안을 선택
(3) 미래 시점에서 평균 지출금 비율이 현재의 평균지출금 비율보다 낮은 대안을 선택
(4) 지출금 비율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은 “현재수준의 평균지출금 비율
+ 5% 수준”으로 통제
6. 자산배분 정책
가.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산재보험기금은 전액 위탁운용하며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1)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의 정기예금, RP, MMDA 등
(2) 제2금융권(증권회사 등)에의 수익증권(채권형, 채권혼합형, 부동산 등 실물형 등)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통합펀드(투자풀)
나. 전략적 자산배분 : 중장기 자산배분(Long-term Target Asset Allocation)기본적으로 분산투자
(Portpolio)의 원칙에 따라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낮추는 한편, 수익률을 극대화
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자산에 전체의 3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
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자산으로 투자한다.
다. 전술적 자산배분 : 연간자산배분(Annual Target Asset Allocation)
(1) 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 안에서 도출된 배분안 중 연간 허용위험한도 상한과 하한범위 내에서 기대수익
률을 고려한 최적의 연간 자산배분 안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한다.
(2) 단기자금 이 외의 장기자금은 경제변수 및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예
금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3) 자산운용계획에서 각 자산별로 목표투자비중(Target Asset Allocation)을 정하고 예기치 못한 시장상
황의 대처 등을 위해 그 기준 하에 허용범위(Range)을 설정한다.
라. 자산배분 조정(Rebalancing)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일정수준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 구성비를 허용위험도 범위 내로 관
리하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을 재조
정 할 수 있다.
7. 위험관리 정책
가.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위험의 종류
① 자산의 관리·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나누어 측정 및
점검한다.
②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
험이다.
③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
험으로 채권 발행사의 부도나 워크아웃 등의 위험이다.
④ 유동성위험은 예측치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2) 위험측정 기준 및 활용
① 자산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기금자산운용업무지침』에 리스크 관리를 명문화하여 리스크
의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실시한다.
②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측정 및 제출케 한다.
8. 위탁운용
가. 위탁운용 정책
산재보험기금 자산은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탁운용하며, 운용기관 선정기준 등은 자산운용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위탁운용 기관
은행업법에 의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을 포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공
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예산처의 통합펀드(투자풀) 등에 위탁한다.
다. 위탁운용방법
(1) 구체적인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결정
한다.
(2) 외부 위탁투자 단계는 제1단계로 운용기관을 기준하에 선정하여 분기별로 위탁운용기관에 예탁하여 운
용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운용에 대한 운용기관의 위험 및 성과평가를 한 후 향후 Feedback을 통해 운용
계획에 반영한다.
라.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1) 시중은행 선정 기준은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자수
익률 등의 지표로 하고, 판매사(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자산부채비율, 총자산이익
률,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하며, 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한다.
(2)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
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위탁운용사의 계약 위반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9.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 기본원칙
의결권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
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한다.
나. 행사기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립적 투표
(Shadow Voting)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
극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행사방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사
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행한다.
10. 감사 및 공시
가. 감사 및 공시 정책
(1)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감사
감사관실에서는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과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 운용에 관한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정기적인(1년 주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 운용에 관한 공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내용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분기 공시, 연간 공시)
11.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가. 행위준칙
자산운용담당자(이하 “담당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담당자는 관계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자로서의 품
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항상 청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
리성,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담당자는 기금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담당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
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
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