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6호, 2014.1.28.,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