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실록은 중국 남조(南朝) 양무제(梁武帝)의 실록인 〈양황제실록〉이다. 이후 당대에서 송대에 걸쳐 체재와 편찬방식이 정비되어 계속 편찬되어오다가 청나라 광서제(光緖帝) 때 중단되었다. 군주가 사망한 후 기거주(起居注)를 주자료로 삼아 여러 공문을 참조하여 일대의 일을 기록했고, 이것은 정사(正史) 편찬의 주사료가 되었다. 중요사건과 함께 천재지변, 재상의 약전(略傳)인 졸기(卒記)를 반드시 수록했다. 편찬기관은 당대에는 사관(史館)에서 하다가 1139년 〈휘종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실록원을 세워 편찬했다. 명·청의 실록은 현재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으나 당·송의 실록은 당의 한유(韓愈)가 편찬한 〈순종실록〉, 송의 〈태종실록〉 잔본 20권 등 극히 일부만 전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선조의 사실을 기록한 책을 실록이라고 한 사례도 있다.
참고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찬·기록한 편년체 사서(編年體史書).
지정번호 : 국보 제151호
지정연도 : 1973년 12월 31일
소재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 외
1,893권 888책. 태조·정종·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 세종실록 이후는 활자본.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이 처음 편찬되고, 25대 《철종실록》은 1865년(고종 2)에 완성되었다. 책 이름을 〈태조실록〉·〈세종실록〉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원래는 해당 왕의 묘호(廟號)·시호(諡號) 등을 합해 완전한 책명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체(史體)는 각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 형식은 일찍이 중국의 양(梁)나라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이 선례를 따라 실록을 편찬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편찬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해왔으나 〈고려왕조실록〉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
실록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고 전왕(前王)이 죽은 뒤 다음 왕이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춘추관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또는 撰修廳·일기청)을 개설하여 전 왕대의 여러 기록을 수집해 편찬한 것이다. 최초의 조선왕조실록은 1409년(태종 9) 태조가 죽은 지 1년 후에 태종이 하륜(河崙)에게 〈태조실록〉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편찬이 시작되었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 혹은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房)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방의 구성은 해당 왕의 재위기간이 길 경우는 6방이지만, 대체로 3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史草)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하여 사초는 군주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이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작업을 직접 하였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았다. 특히 사초는 사관들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직필(直筆) 하였다. 기타 해당 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各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야사류 등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일성록도 자료로 사용되었다.
실록편찬 작성과정은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의 3단계로 나누어졌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게 된다.
정초본을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편찬에 이용된 시정기·사초 및 초·중·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데 이것을 세초(洗草:없애는 것)라 한다. 이는 앞으로의 필화를 막으며 실록편찬에 소요된 종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는 실록청의 기사관이 편찬 작업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처벌 받은 일도 있었고,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편찬과정의 공정성과 익명성은 보장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사고에 수장시킨 《실록》은 충해와 습기에 의한 오손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포쇄(曝 )하도록 하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였다. 실록은 선왕 및 신하들의 행적과 정책의 득실을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제례나 사신 접대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례(前例)를 참고하기 위해 사관이 내용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렸으며, 1603년(선조 36)에서 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였다.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강화도· 마리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춘추관실록은 이괄(李适)의 난(1624)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마리산 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의 피해를 입어 현종 때 보수하여 1678년(숙종 4)에 가까운 정족산(鼎足山) 사고로 옮겨졌으며, 묘향산 사고본은 1633년에 전라도 적상산(赤裳山) 사고로 옮겨졌다.
이후 각 사고의 모든 《실록》은 조선 말까지 완전히 보관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 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을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였다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으로 이장하였고, 적상산 사고본은 장서각으로 옮겼으며, 오대산 사고본은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하였는데 1923년의 간토 대지진 때 대부분 불타 소실되어 현재 27책만 남아 있다.
장서각 소장의 적상산본은 1950년 6·25전쟁 때 북한으로 옮겨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및 태백산본을 분리하여 태백산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었고, 정족산본은 서울대학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1929~1932년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1/4축쇄판(縮刷版) 888책 한장본(漢裝本)으로 30절(折)을 영인(影印) 출간하였으며, 1958년에는 역시 태백산본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1/8축쇄판(A4판) 48책 양장본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에 조선왕조실록 번역을 완료하였으며, 남한에서도 1968년부터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서, 민족 문화 추진회에서는 1972년부터 분담하여 국역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마무리 지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실 중심의 서술방식과 명분론적 시각, 당론(黨論)에 의한 곡필(曲筆)의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자 문화유산 임은 물론,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다. 또한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왕조실록의 세계적 기록유산으로서의 의의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淸歷朝實錄)도 296년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세계적인 역사서이다. 일본의 삼대실록(三代實錄)은 빈약한 것이고, 남원조(南院朝)의 대남실록(大南實錄)은 548권으로 편성되었다. 중국의 황명실록(皇明實錄)은 2,964권으로 된 대질이나 권수만 많을 뿐이지 기록내용은 소략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총 6,400만 자인데 대해 황명실록은 총 1,600만자에 불과하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예, 종교 생활로부터 천문, 지리, 음악, 과학적 사실이나 자연재해나 천문현상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기록이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서인 것이다.
넷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 받던 전문 관료 였다. 사관의 기록은 군주라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이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보장하였다.
다섯째, 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것이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활자개량에 힘쓰고, 각종 도서를 간행해 온 전통이 있었다
여섯째,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이다. 선왕의 실록편찬사업이 끝나면 최종원고 4부를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각지 깊은 산중에 소재 하던 사고(史庫)에 보관하여 왔다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이기도 하다
참고 : 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9), NAVER 백과사전, 유네스코 사이트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태조에서 철종까지인 이유
쉽게 말하자면 일본이 침략해왔기 때문입니다.
실록이란 전왕(前王)이 죽은 뒤 다음 왕이 즉위하면서 실록청을 개설하여 전 왕대의 여러 기록을 수집해 편찬한 것입니다.
고종 이후 순종은 사실상 힘이 없는 왕이었고, 순종 죽은 다음에는 이미 대가 끊겼기에 편찬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살아있을 때 철종까지는 완성이 되었기에 그 후는 없는 것입니다.
고종/순종실록은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총독부 산하 이왕직에서 편찬하긴 했으나 정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