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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셈기준 임대원가 개념
- 개 념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일반기준을 말하며 품셈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있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원가산정내용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규정되어있다. 즉 시간당 원가는 국내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원가로 객관적인 원가이다,
ㅇ 품셈기준 임대원가 구성항목
- 원가구성은 크게 3가지로 구성
1> 재료비: 유류비+잡재료비
- 유류비: 시간당소비량*리터당유류단가
- 잡재료비: 시간당 각종오일.각종필터교환비용 (시간당유류비*일정비율<%>
* 잡재료비 특징은 시간당 유류비를 기준(100%)으로 유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 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건설기계조종사의 시간당 노무비
* 2010년부터는 건설기계운전사만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현실화됨 ( 건설기계조장/건설기계조수 미반영)
- 노무비는 대한건설 협회에서 1년에 2번발표.
- 상기노무비는 일용노무비이므로 상용근로노무비로 환산하여 (상여금. 퇴직금등을 반영) 시간당 상용근로 노무비로
적용한다
3> 경 비 : 기계손료 + 4대 보험료
* 기계손료 ? : 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금리/건설기계보험료 등)
- 상각비 : 건설기계 취득가격 * 시간당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건설기계 취득가격 * 정비비계수
- 관리비: 건설기계 년간운영시 발생하는 건설기계의투입자본에 대한 이자. 보관비. 보험료에 대한시간당 이자 .
보관비/시간당 보험료의 합,
=관리비 : 건설기계취득가 * 관리비계수
- 4대보험료 : 관리비의 보험료는 물적보험료 (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의무보험료)이나 4대보험료는 건설기계
조종사 인력에 대한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한다,
ㅇ 산출기준
1> 유류비 : 2010.2월 월간거래가격기준 (1457원/리터)
2> 잡재료비 : 2010건설공사 표준 품셈기준
3> 노무비 : 2010건설기계협 발표 시중노임기준. 상용근로적용
4> 기계손료 : 2010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
5> 4대보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ㅇ 장비별 시간당 , 일당원가 (일 8시간 작업기준)
규 격 0.3 lc 재료비 3.173 , 노무비 20.561, 경비보험 1.643 경비손료12.453 원가 37.830 계 302.640 (유류 현장제공시)
1.0 lc 6.251 20.561 1.643 23.233 51.688 계 413.504 "
0.6 w 20.957 20.561 1.643 22.085 65.246 계 521.968
0.8 w 29.448 20.561 1.643 26.556 78.208 계 625.664
15 t 덤프 31.969 20.561 1.643 14.383 68.556 계 548.448
24 " 46.245 20.561 1.643 25.279 93.728 계 749.824
*****03 lc 경우 추레라비 미 포함 ( 5톤 화물 경유비/보험료 미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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