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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장애인증명서 1부,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사본(앞면 뒷면) 1부, 반명함판(3×4㎝)사진 2매, 통장사본 1부 |
1.선수등록확인서는 본인 등급분류 소속된 대한장애인000협회 회원가입 후 1년치 선수등록확인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예2019년1월~12월) 사진참고
신청 다음 날 장애인체육진흥회 담당자 확인 후 신청한 메일로 보내 주더라고요.
2. 기타 나머지 서류준비 다 하셨으면 꼭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 진흥회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파일 열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진흥회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진흥회 담당자 보내신 서류 확인 후 친절히 잘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4. 기타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주소: 경기도 평택시 오리곡길 58 (우17719) 전화:031-647-6441
여기서 우린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에 자료 올려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같은법 제25조
- 의무 대상사업주: 월평균 100명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2019년 자료)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4%
◆민간사업주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기업 경영을 하시는 사업주님들 고용부담금 납부하시는 것 보다 장애인체육선수 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