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빈번하게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하는 것이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후일을 위하여 내용증명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비용
①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6절지(A4용지) 규격 용지에 제목을 쓴다.
예컨대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등 여러 형태로 내용에 맞게 쓰면 된다. 그리고 받는 사람(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의사표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발신인) 성명 및 주소를 쓰면 된다.
보내는 사람 성명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특히 후일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성을 염두 해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16절지 용지에 작성할 때 한쪽 면만을 사용하고 뒷면(양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작성하면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화이트 같은 것으로 지워서는 안되고 반드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후 그 글자 수를 난 외의 빈자리에 기재하고 그 곳에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보내는 사람의 성명 옆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② 발송방법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을 가지고 등본 2통을 만든다.(총 3통) 첨부서류(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등, 원본을 보내지 않고 복사하여 사본을 보낸다)가 있으면 첨부서류도 3통을 복사한다. 또한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 사이에 보내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편지봉투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적힌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한다. 직인을 한 내용증명 1통은 우표를 붙여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1통은 보내는 사람(발신인)에게 준다.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통의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낸 것처럼 처리되어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받아보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알 수 있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신청하면 우체국에서는 일반 내용증명으로 보낸 비용 보다 더 받고 처리 해 주는데 나중에 내용증명이 상대방이 받아 보았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내는 사람(발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편물배달증명서라는 엽서를 내용증명처럼 잘 보관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받는 사람(수취인)이 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다.
내용증명이 왔을 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받는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의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 있을 뿐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증거보전이나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뿐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도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틀리다면 떳떳하게 반박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