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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고도 먼 우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 |||||
활보연대 '활보연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해소 모색 토론회'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갈 방안 논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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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의 성과로 지난 2006년 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후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정착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는 24시간 보장 문제, 본인부담금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숙제는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이다. | |||||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갈등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하다. 제도화가 바우쳐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간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 부터 저임금에 따른 높은 이직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활동보조인 노동권과의 충돌, 활동보조인의 역할에 대한 경계의 모호함, 그리고 성희롱 문제 까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은 여기저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와 같다. | |||||
이에 활동보조인연대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6일 늦은 2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해소 모색 토론회'를 노들장애인 야학 교육장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덕* 씨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갈등 문제를 '고용 불안정, 수급 불안정, 인력 부족' 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다. 각각 활동보조인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 중개기관의 입장에서 겪는 문제를 집약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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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활동보조인의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 할수록 그것의 실현수단으로서의 활동보조인은 노예에 가까운 무엇이 되어 간다." 라고 말했다. "딱히 활동보조인의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 |||||
만약 활동보조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 이용자는 중계기관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말한다. 장애인 이용자가 맘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부터 억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없는 중계기관 입장에서는 바꿔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낳게 된다. | |||||
반면 장애인 당사자는 활동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늘 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활동보조인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다. | |||||
전 씨는 이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하고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활동보조인에게 몇 대 쥐어 박히는 것보다 더한 폭력적 상황" 이라고 표현한다.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장애인 당사자 본인도, 활동보조인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중계기관의 문제도 존재한다. 바우쳐 결재가 수입원인 중계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중 어느 한 쪽 편만을 들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전 씨는 "하지만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근무처도 중계기관으로 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할" 정도로 중계기관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
이 때문에 중계기관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을 중재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 중계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 | |||||
전 씨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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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가깝고도 먼 우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 작성자 newsbemin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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