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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의원 최재연 원문보기 글쓴이: 최재연
의안 번호 | 288 | 발의연월일 : 2011. 4. . 발의자 : 최재연․이상성․류재규․신종철․조광주 의원 등 30 명 |
1.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도민의 정보이용과 문화․독서활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도서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를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춘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이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0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3.25>)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다. 작은도서관 | ||
시설 | 도서관자료 | |
건물면적 | 열람석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