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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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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2017. 1 . . 발 의 자: 장학수 의원 (찬성의원 13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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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가. 전라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 지역브랜드, 상징조형, 장소콘텐츠,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이미지 매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한 20인 내외
○ 위 원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전문가 :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기 능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마.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 및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전라북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바.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건설교통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
나. 협 의 : 관련 부서와 협의(문화예술과, 주택건축과)
다. 관련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라. 기 타 사 항
1) 제정 조례안 : 덧붙임
2) 입 법 예 고 : 5일 이상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고 예술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전라북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3.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전라북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이하 “전라북도 등”이라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지역의 특성·정체성·예술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전라북도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과 별표에 명시된 시설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자치단체와 도내 공공기관이 공공 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한다) 수립과 변경시 협조하고 지도·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전라북도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군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도·권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도내 공공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및 도내의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과 의회 의견청취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전라북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확정 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7조(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실·국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전라북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전라북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전라북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또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전라북도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북도 또는 시‧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전라북도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도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전라북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전라북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라북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 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