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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자마을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BM찬가
[점포공사 진행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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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구하고 나면 점포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점포창업은 단계마다 초보창업자가 풀어가기에는 벅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업종과 주고객의 컨셉트에 맞는 경쟁력있는 점포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전문가에게 마냥 의존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점포를 만들기 어렵다. 점포공사의 절차와 체크포인트를 숙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점검으로 계획기간 내에 컨셉에 부합되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포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상 및 기본 레이아웃 결정
업종과 주고객, 점포 주변상황 등을 감안?점포분위기 컨셉트와 예산을 정하고, 입구의 위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점이라면 주방의 면적, 위치 등을 결정하고 평면도에 그려 넣는다.
[2] 설계
평면도, 정면도, 입면도 등과 함께 레이아웃을 상세하게 결정하고 설비기기의 계획, 설계 등으로 행한다. 설계업자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기본적 지식은 필요하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레이아웃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설계업자 선정시에는 동종의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가 그 점포의 설계업자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견적/발주
복수의 시공업체에게 견적서와 시공방법의 제안서를 내게 한다. 그 가운데 예산과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가능한 해당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면 향후 A/S 및 책임시공 면에서 유리하다.
계약서와 공사내역서에는 공사의 계획, 총계약금액과 지불방법, 공사내용이나 사용재료,추가공사, 공사변경 등의 책임과 금액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사금액의 지불방법이다.
계약금 1/3, 중도금 1/3, 잔금 1/3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보완이나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공 1개월 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먼저 철거 공사를 시행한다. 철거 공사가 끝나면 목공, 바닥, 천장, 조명, 주방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이때 점주가 매일 현장에 나와 자신의 의도를 시공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설계대로 자재를 제대로 써는지, 마감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를 체크한다.
공사현장에는 매일 찾아가 공사가 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공사 중에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그 공사가 필요한 이유와 공사비용에 대해 문서로 확인해 둔다. 이것은 공사완료 후 대금정산 단계에서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나 사양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하고 남은 공사와 추가 공사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5] 오픈
인테리어 및 외부공사가 완결되면 상품반입과 진열, 접객교육 등을 행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침내 오픈. 이 때 의외로 곤란한 것이 축하 화환이나 화분 처리문제이다. 친구나 주변사람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지만 애써 장식해 놓은 상품의 빛이 바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상품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매출증대를 위한 간판 활용법
간판은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내용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업수단이다.
따라서 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간판설치에는 보다 치밀한 배려와 전략이 필요하다.
[1] 간판은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장소를 찾아 설치해 간판을 통해 업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간판에는 점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업종은 대부분 외우고 있지만 해당점포명을 정확히 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때문에 해당점포가 무엇을 팔고 있는 곳인지 간판을 통하여 한눈에 알 수 있어야 고객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2] 통행인과 운전자의 시계범위 안에 설치해야 한다
통행인에게 적어도 30m 전방에서부터 해당점포가 인식되도록 설치될 필요가 있다. 점포앞에 이르러서야 간판이 보인다면 통행인은 그냥 그 점포를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30m 앞에서 간판을 볼 수 있게 해 그것을 인지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3] 간판의 색과 주위배경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간판을 어떤 색으로 해야 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이나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으로 할 경우는 간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간판이 눈에 잘 띄도록 색채융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판의 형태융합에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 해야 좋을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4] 보조간판을 설치하라
해당점포에 가까이 가면 잘 보였던 간판이 오히려 안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높은 건물이나 옥상위에 설치된 경우에 이런 현상이 심한데 이럴 경우에는 보조간판을 통행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면 고객의 불편을 덜 수 있다.
[5] 움직임이 있는 간판이 좋다
아무래도 정지되어 있는 간판보다는 동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간판이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움직이는 다양한 간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소점포에서도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에 전광판 등의 형태로 움직이는 간판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6. 창업가가 알아야할 행정절차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 내지는 신고사업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사항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전에도 할 수 가 있는데 사업개시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3] 세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예상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로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과세 특례자 연간 매출 예상액 4,800만원 미만 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 자). 이때에도 다음의 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간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소액부징수의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는 것이며 이를 간접세라 한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 ∼ 12. 31까지이며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 1 ∼ 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