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1. 일반전표
[1] 7월 2일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출장을 위해 왕복항공료 1,880,000원을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여비교통비 1,880,000 / 미지급금 1,880,000
[2] 7월 4일 5월 1일에 단기보유목적으로 1주당 @50,000원에 구입한 삼성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4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계정과목: 단기투자자산 사용)
현금 48,0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2,000,000
[3] 7월 10일 (주)마포기업에 대한 받을어음 16,50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에 당좌예입되었다.
지급수수료 150,000 / 받을어음 16,500,000
당좌예금 16,350,000
[4] 7월 10일 7월분 건강보험료 230,000원(회사부담분 115,000원, 급여지급시 본인부담분예수액 11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회사부담분 내역: 영업부 직원 32,000원, 생산직 직원 83,000원)
예수금 115,000 / 현금 230,000
복리후생비 32,000
복리후생비 83,000
[5] 7월 15일 (주)마포기업의 외상매입금 15,0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한국기업의 약속어음 15,000,000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 15,000,000 / 받을어음 15,000,000
[6] 7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 2,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세금과공과 2,000,000 / 현금 2,000,000
[7] 9월 10일 당일까지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 16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 중에서 150,000원은 5월분 미납액(75,000원은 회사부담분이고 75,000원은 본인부담분(사무직직원)이다)이고, 나머지 금액 15,000원은 가산금이다. 이에 대한 분개사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한다.
예수금 75,000 / 현금 165,000
복리후생비 75,000
세금과공과 15,000
[8] 9월 14일 거래처인 (주)대구유통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보관중인 약속어음 5,000,000원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당 거래는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매출채권처분손실 150,000 / 받을어음 5,000,000
보통예금 4,850,000
[9] 9월 16일 삼거리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0,000원은 법인카드(외환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량유지비 50,000 / 미지급금 50,000
[10] 9월 1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선진자동차(주)로부터 전액 5개월 할부로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8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량운반구 20,800,000 / 미지급금 20,000,000
현금 800,000
[11] 9월 21일 생산직 직원 김강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12] 9월 25일 주 매출처인 (주)한울의 구매담당자와 청해수산에서 접대목적으로 식사를 같이하고 회사의 법인카드(LG카드)로 100,000원을 사용하였다.
접대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2. 매입매출전표
[1] 8월 2일 (주)구로상사에 여성용의류 제품 200벌을 단가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대금 중 10,0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받을어음 10,000,000 / 제품매출 20,000,000
외상매출금 12,0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00
[2] 8월 5일 자매식당에서 마케팅부서의 회식을 하고 음식값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충족되었다.
복리후생비 700,000 / 미지급금 770,000(국민카드)
부가세대급금 70,000
[3] 8월 10일 (주)강서섬유로부터 원재료인 원단을 매입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 - 원단 공급가액 40,000,000(부가세별도)
어음 20,000,000 외상미수금 24,000,000
원재료 40,000,000 / 지급어음 20,0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0 / 외상매입금 24,000,000
[4] 8월 17일 수출업체인 금강무역(주)에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해 제품을 매출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거래처코드번호 : 701, 사업자등록번호 101-81-17555). 공급가액은 25,000,000원이며 전액 외상이다.
외상매출금 25,000,000 / 제품매출 25,000,000
[5] 8월 20일 (주)한국상사는 금석빌딩으로부터 본사 판매관리부의 임차료와 별도로 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 1장(공급가액: 80,000,부가가치세는 없음)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도광열비 80,000 / 현금 80,000
[6] 10월 12일 (주)서울백화점에 제품 2,000개를 1개당 15,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대금 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현금 5,000,000 / 제품매출 30,000,000
외상매출금 28,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7] 10월 17일 (주)고려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거래처코드번호 : 600)
세금계산서 - 원재료 공급가액 60,000,000(부가세별도)
현금 20,000,000 어음 30,000,000 외상미수금 16,000,000
원재료 60,000,000 / 현금 20,0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0 / 지급어음 30,000,000
외상매입금 16,000,000
[8] 10월 20일 광주백화점에 8월 28일에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1개당 공급가액 80,000원, 부가가치세액 8,000원)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정리하기로 하였다.
외상매출금 - 880,000 / 제품매출 -8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
[9] 10월 22일 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형 PDP TV(PDP 60인치) 1대를 구입하면서 매출거래 처 선물 목적으로 유사 제품(PDP 40인치)을 1대 더 추가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제품별로 각각 교부받았다.
첫댓글 8번해답
차변)외상매출금-880,000
대변)제품매출-800,000
대변) 부가세예수금-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