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②
* 위화도 회군(1388)과 조선 건국(1392) 사이의 역사적 사실
고려 말 공민왕, 우왕 때에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우왕 때에 이르러 권문세족이 토지 겸병을 확대하자, 최영(1316~1388)이 이성계(1335~1388)를 위시한 사대부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1389), 조준 등의 건의로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① 통일신라기 신문왕(681~692) 때에는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폐지하였다(689).
③ 고종은 대한제국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고려 태조 때에 개국 공신과 군인들의 논공행상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940).
⑤ 조선 초기 전·현직 관료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이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토지가 세습되어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 등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