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1.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2. 예외적으로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2008다 45828).
(불법행위 성립 부정) 금융실명제하의 위와 같은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3다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