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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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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크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호욱 추천 0 조회 2 07.10.27 15: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란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2.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농지란 전,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 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리경작한 농지나 소작농지와 과거에는 농지였으나 양도일 현재는 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경농지였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본, 농지 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 등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합쳐 8년이상 되는지를 가리게 되지만 증여를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아 경작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종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의 증명서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o 취학 -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o 질병의 요양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0 근무상의 형편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o사업상의 형편 - 당해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o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을 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사업시행 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당해주택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1세대 1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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