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자본조달
협동조합도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조직체의 하나이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자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공동 재산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에 집중된 자본조달이 아닌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균형있게 자본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나 사업이익의 유보에 의해 조달됩니다.
1. 출자금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가장 기본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출자금은 가입시 출자하는 기본출자와 목적출자, 외부출자로 구분됩니다.
기본 출자는 경제적 약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갹출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개별 조합원의 출자 최고한도는 총출자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설립전에는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 출자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출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농산물 판매조합 등에서 조합원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마다 물량기준으로 일정액의 출자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외부 출자는 협동조합이 시장지향적인 대규모 투자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의 신세대 협동조합 등은 기관투자가에게 무의결 우선주를 발행하고 자본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2. 적립금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실보전의 준비금 확보, 조합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법정적립금으로 잉여금발생시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실보전과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