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124 판결
[건물철거][집19(3)민,200]
【판시사항】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토지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참조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8. 25. 선고 67나3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 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 측에서 승낙하였다면 피고는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는 그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