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강동 철인 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angdong Triathlon Club 이라 한다.
클럽의 공식 온라인 카페는 https://cafe.daum.net/gangdongtriclub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철인3종 경기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화에 기여 한다.
제3조 (지역) 클럽 거점을 서울 강동지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제4조 (활동)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철인3종 경기 참가
(2) 철인3종 경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3) 활발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4)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정기운동 등의 개최
(5) 그 외 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 (가입)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월례 임원회의에서 가입을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 회 원: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특별회원: 과거 정회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고령, 부상 등 개인사유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 활동을 쉬고 있는 회원
(3) 기타회원: 클럽에 관심이 있으나 정식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제7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국내 또는 국외의 철인3종 경기 참가
(2)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
(3) 클럽 피선거권의 행사
(4) 클럽에 관한 의견을 임원회에 발표
(5) 온라인을 포함한 기타 클럽 활동에 참여
제8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를 납부한다 (별표 1. 기준에 따름)
(2)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그 결정에 따른다.
(3)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9조 (징계 및 탈퇴)
(1) 클럽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전예고 없이 무단 으로 3개월이상 불참할 경우 등 사안발생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탈퇴를 하고자 할때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클럽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감사1명
(2) 부회장 2명, 총무 및 부총무 각1명, 훈련부장(수석포함 약간명), 고문(선출직 임원을 역임했거나 정회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65세 이상 회원)
* 회장 및 감사외 겸직 가능
제11조 (임원의 업무)
(1) 회 장 : 클럽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및 부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클럽 업무를 수행하고, 총무는 클럽 온라인 카페의 카페지기 업무를 수행한다.
(4) 훈련부장 : 각 종목별 운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감 사 : 회계 및 클럽업무를 감사한다.
(6) 고 문 : 회장에게 클럽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한다.
제12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겨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임명)
(1) 회장,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훈련부장(수석포함)은 경험이 풍부한 회원중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둘째주 토요일 개최(최소 2주전 공고)하고,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1) 임원회의에서 회의개최를 의결하였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정회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총회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3) 연간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클럽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회의일자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1) 매년 연간계획(클럽 훈련 및 대회일정 포함)
(2) 회원 가입 검토 및 승인
(3) 회원 징계에 관한 내용 심의 의결
(4) 기타 클럽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18조 (수입) 클럽의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회비로 한다.
제19조 (지출) 지출은 정해진 기준(별표2 참조)에 따르며, 이외 지출은 임원 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 (회계연도)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 회장은 매년 예산안을 작성,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결산) 회장은 매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3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클럽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 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 3/4 이상의 의결을 거치며,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처리도 함께 의결한다.
제24조 (기타사항) 클럽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 이 회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 비
종 류 | 설명 |
입회비 | 금액: 10만원
- 가입시기와 무관 단, 탈퇴시 반환하지 않으며, 탈퇴 후 재가입시에도 납부한다 |
연회비 | 금액: 25만원
- 학생은 70%감면 7만5천원으로 한다 - 정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추가 가입시 50%감면 12만5천원으로 한다 - 여성회원은 20%감면 20만원으로 한다 단, 탈퇴시 월할계산 반환하며, 중복감면 불가 |
기타회비 | 금액: 1만원 (훈련후 식사비)
- 정기 훈련시 - 토수모 실내수영시 |
※ 납부기한 : 입회비는 가입후 1개월 이내, 연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기타회비는 당일
별표 2.
지 출
끝
첫댓글 기타지원이 추가된 버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