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로 불면, 불안, 악몽이 계속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절이나 열상 등 눈에 보이는 외상이 발생하지만
정신적 문제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다보니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간에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적 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와 정신과 장해의 발생기전
정신과 장해는 지남력 저하, 공황장애, 망상장애, 조울증, 우울증 등 비교적 증상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 불안, 불면, 식욕변화, 경도의 우울감, 본인은 못느끼는 성격변화와 현훈 등 경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신과 장해도 있습니다.
전자는 대부분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이 뚜렷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뇌진탕이나 두부의 충격이 없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경우등에 나타날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후자로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 사례 검토
2015년에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격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6번 관절골절,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사고 이후 점점 심해지는 자신감 저하, 우울감, 불면, 불안 등으로
일정 기간기 경과한 후에서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병원에서는 임상적 진료 후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진단을 내렸는데요.
약 6개월간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외래주기가 긴 편이라
한달에 한번정도 내원해서 처방 및 상담을 시행하게 되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명증상도 동반되어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 뇌진탕후 증후군의 후유장해 판정은?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요청했고,
정신과 장애감정에서 필수검사인 임상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회 적응능력이 중등도로 감소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심리적 위축감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1년간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장해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사고 이후 생긴 불안감을 단순 적응증으로 치부하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도 인정될 수 없었는데요.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제 조언을 잘 따라주신 결과
소견서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만으로도 보상금이 500만원은 더 산정되니까요.

✔ 눈에보이는 후유증 vs 보이지 않는 후유증
오늘도 다른 사건으로 보험사와 통화를 하는데 " 그분 치료도 많이 안받으셨는데
장해를 인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후유증을 판단할 경우라면, 꾸준한 치료기록은 더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있으시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추후 보상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