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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플란트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술식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정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 병원) |
임플란트 수술 종류로는 식립위치에 따라 첫째. 치주골 내 임플란트 수술로써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구요 둘째. 점막내 임플란트 수술이 있는데 잇몸의 연조직 내에서 스위치 형태로 유지되는 수술방법입니다만 최근에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 아래턱뼈인 하악골을 관통하는 수술로써 골 관통형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합니다. 넷째. 치아뿌리쪽에 시행하는 근관 내 임플란트 수술방법이 있는데 보형물을 근관에 고정하는 수술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크게 나사형 임플란트와 원통형 임플란트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원통형 보형물의 경우 식립표면까지 흔들림 없이 고정될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나사형 보형물의 경우에는 잇몸뼈와 직접 고정이 되어 음식물을 씹을때 발생되는 압력을 분산하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임플란트 수술기간 및 치료기간은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고정이 되도록 1차 수술이후 1개월정도 관리를 받게 되구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었다 하면 보정물을 올리게 되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릴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잇몸상태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플란트 수술이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아무래도 수술자의 경험이나 수술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실수로 인해 임플란트 부작용이나 임플란트 후유증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 종류로는 첫째. 감염입니다. 상악골이나 하악골에 구멍을 내는 수술이다보니 외과적 수술이 동반이 되죠.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농이 생길 수 있고, 수술부위에 부종과 통증이 동반발생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의료진에게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등의 처방으로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구요 둘째. 감각이상입니다. 수술과정상 구강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와 수술이후 감염등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증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은 무감각이 발생되는 완전손상과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신경소실등이 있구요. 신경손상으로 발생되는 감각이상부위는 턱이나 볼, 입술등이 있구요 드물기는 하지만 혀에도 신경손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셋째. 턱관절 운동장해입니다. 어쨋든 상악골이나 하악골에 구멍을 내는 과정이 동반되므로 수술이후에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 음식물을 씹는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통증으로 인하여 턱관절 운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넷째. 임플란트 거부반응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임플란트 수술부위에 염증이나 연조직 합병증으로 인하여 잇몸뼈가 녹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식립한 잇몸뼈가 손상된 경우 고정장력도 없어지거나 약해지므로 재수술이나 제거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언급해드린 임플란트 후유증이나 임플란트 부작용이 발생되어 주치의나 의료진에게 호소를 하여도 그냥 지나치거나 수술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증상인 발생되는 경우에는 본인상태를 타병원에 가서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정되어 임플란트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물리적 심리적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수술 부작용 및 임플란트 후유증으로 인하고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과 인연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진행했던 사례를 적어봅니다.
▶ 사건내용입니다. 제 의뢰인 이ㅇㅇ님은 62세 남성분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치과에 내원하였는데요. 여러개의 치아에 브릿지 및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 #37(하악 좌측 제2대구치) 수술 후 좌측 하순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 측에서 약물처방을 받고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이ㅇㅇ님의 입장 좌측 하순부의 감각이상은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고 수술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므로 임플란트 수술 과정 중 병원 측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병원 진료 결과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병원 측의 입장 대학병원 진료 결과 발급된 소견서는 환자의 호소증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객관적인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환자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사고가 아니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처리과정 상기 분쟁으로 피해자 이 ㅊㅅ님은 지인을 통해 저희 측에 무료상담을 진행하셨고 상담 후 법률사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저희는 전담 법률가, 전담 간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수술병원 및 이후 전원한 대학병원의 전체 의무기록 및 검사내용을 검토하여 임플란트 수술과정 중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킨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영구장해를 진단받으셨습니다. 피해자분의 나이가 만 62세셨지만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고 직업을 고려하여 65세까지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총 \8,762,000원 의 손해배상금 산정하여 병원측의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다만, 같은 수술에 대한 의료사고라고 할지라도 사고발생의 경위, 병원의 조치사항, 개개인의 상태 및 예후, 나이, 개인소득등 제반 사정에 따라 책임제한 비율 및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얼얼한 감각 등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병원 측의 답변과 그럴 수 있다는 환자의 인식으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치과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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