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조에서 중앙상근을 하다가 현장으로 복귀한 서필상입니다.
2009년당시 전국농협노조 상근하면서 작성 보완한 글이라서 법조항과 정세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투표 직선제 실시로 회장의 위상과 역할 제고 및 조합장 의 조합원 소환제 입법화 쟁취
◆ 농협중앙회장 역할의 재 정립 (농협법 제127조 중앙회장의 역할과 직무)
그간 농협중앙회가 종합농협이 사업적 기능을 중점으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은 은행장, 유통회사 사장,농민운동가 등으로 역할이 불분명 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른 운동체적 기능이 핵심적으로 부여 됨에 따라 중앙회장의 역할은 협동조합 운동체적 성격, 자주 형평성의 이념을 살리고 농업·농촌·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용역안 권고)
농협 중앙회장은 농협전체를 대표하며,국가농정전반에 관한 비판적 역할과 정부견제,농업정책 제안 등 농업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 내적으로 연합회와 지역조합 및 자회사를 총괄한 농협전체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책임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의 임무와 역할은 어떠한가?
농협은 현재 350만 농민중 240만명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인력과 자산규모나 점포망에 있어서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조직력과 자본력을 자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회장은 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합장들을 앞세워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한미 FTA( 자유뮤역협정)에서도 FTA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에 들어가 협상을 지원하고,지역농협에다는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는 반농협적이고 반 농업적인 작태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현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의 재산을 헐 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 되어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이다.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또한 횡령과 업무상 배임등으로 줄줄이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스런 전적을 가지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 또한 높다.
▶ 농협 중앙회장 역할 제고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실시
농협중앙회 중앙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수있도록 중앙회장 선출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농협법이 개정 됨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으로 실시 할 경우 선거업무에 막대한 비용과 공직 선거 관리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행 조합장 선거와 같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위탁하여 비용과 공정성 등은 말끔히 해결 하고, 조합원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과 중앙회 정관개정을 통해 명실공히 농민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상임이사포함) 조합원 소환제 실시
정부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입법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농민 조합원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장 중에는 일부 범법행위를 하고도 법원의 삼심 제도를 악용해 교묘히 임기를 채우는 파렴치 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되어 왔고 이제 이 제도를 법제화 할 시기가 되었다.
조합장의 경우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해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존재 하긴 하지만 조합원이 이를 직접 소환 할 수있는 제 조건은 전무하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농협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후 선출된 중앙 회장을 조합원이 소환할 수 있도록 소환제도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투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사항 >
(현행)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개정)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회원의 조합원이 투표를 통한 직접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수정)
< 농협중앙회 정관개정 사항 >
(현행)
제5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9.>
☞ (개정)
제56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를 통한 직접선출방법으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수정)
(현행)
제65조 (정의) 이장에서 선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에서 임원선출
2.대의원회에서 임원 선출
☞ (개정)
제65조 (정의) 이장에서 선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임원선출 (수정)
(현행)
제66조(선거인)
① 회원인 지역농협 지역 축협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조합장을 ( 품목조합 연합회를 포함하며 대의원회에서 선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거인으로 한다.
☞ (개정)
제66조(선거인)
① 회원인 지역농협 지역 축협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조합장을 ( 품목조합 연합회를 포함하며 대의원회에서 선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거인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회원인 지역농협 지역 축협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수정)
(현행)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본회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 (개정)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본회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122조 (총회)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현행)
제74조(피선거권) ① 본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은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회원의 상임인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직원, 본회 또는 회원의 자회사 및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 (개정)
2. 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의 상임인 임원·직원, 본회의 자회사 및 본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전국농협 노조에서는 2004년 5월25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선거투쟁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농협노조 후보자 후보등록 서류를 중앙본부에서 받아 나오는 날 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사업장들의 긴급 대책회의가 서울에서 소집 되었고, 그 다음날은 각 지역본부에서 본부장이 주관하는 시군지부장들 전체 비상대책회의가 소집 되었다.
물론 3개 도에 걸쳐 50명의 조합장 추천을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등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국농협 노조의 중앙회장 후보 출마 선언은 가히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회장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난 2005년6월24일 농협 중앙회는 회원인 농협의 상근 임·직원 및 감사위원장의 경우 사직한지 90일이 경과하여야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 직원은 중앙회장 후보에 출마 할 수 없도록 농협중앙회 정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