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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초상시) 절차 / 종교별 장례절차 / 장례(전통장례) 절차
선도산가는 길/공감
2005/06/28 13:40 [http://blog.naver.com/uniflower/140014457238] |
장례(초상시) 절차
임종 / 수시 / 발상 / 치상 / 부고 / 염습 / 입관 / 영좌 / 성복 / 조문 / 발인(영결식) / 하관 / 성분 / 위령제 / 반우제
임종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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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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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 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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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 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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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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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영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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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 / 성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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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 / 반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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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식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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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식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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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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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식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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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전통장례)
임종, 고복 > 사자상, 수시 > 발상, 호상 > 습, 염 > 입관, 영좌 > 성복, 조문 > 발인, 운구 > 하관 > 평토제, 성분 > 반곡, 우제 > 졸곡제, 소 대상
임종, 고복 임종(臨終) 죽음의 의례는 죽음을 인지하는 때부터 시작한다. 환자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증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종할 차비를 하고 안방 아랫목에 모신다. 이를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 한다.
안방 아랫목으로 환자를 옮겨서 준비된 이부자리에 눕힌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미 ‘천거정침’ 단계에 이르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려서 급히 모이게 한다.
자식들은 환자의 손발을 잡고 숨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를 ‘임종(臨終)’ 또는 ‘종신(終身)’이라 한다. 임종 때에는 가족들이 방을 비우지 않고 환자가 유언을 하게 되면 주의 깊게 듣고 받아 적었다가 그 뜻을 받들도록 한다. 이때 환자가 죽어 저승길을 갈 때 노자로 쓰라는 뜻에서 돈을 머리맡에 놓아두는 관행도 있다.
임종 때는 손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임종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임종이 임박한 듯이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 옆에 눕히고 말을 삼가고 조용히 한다. 그리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 인중(人中)에 솜을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통해 죽음을 확인한다. 솜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일을 ‘속굉(屬紘)’이라 한다. 속굉으로 죽음이 확인되면 가족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지녔던 비녀와 반지 등을 빼 놓은 뒤에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다. 임종의 자리에 들어 갈 때 이미 소복을 하고 금붙이를 빼 둔 경우는 임종이 확인되면 즉시 통곡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을 ‘애곡벽용(哀哭?踊)’이라 하는데, 애통하게 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발을 구른다는 뜻이다. 고복(皐復)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주검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에 입던 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마루를 향해 옷을 흔들며 생전의 관직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복(復)”을 세 번 외친다. 이를 ‘고복(皐復)’이라 한다.
그런 뒤에는 옷을 망자의 주검 위에 덮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좌(靈座)에 두거나 지붕 위에 던져두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관 할 때 관 속에 넣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속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복’이란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러다가 망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례이므로, 혼을 부른다는 뜻에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속굉’으로 죽음을 확인했지만 죽음을 돌이켜보려는 노력이 ‘고복’이므로 죽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한 ‘고복’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절차인 셈이다. 곡소리는 청각적으로, 지붕 위에 던져 둔 적삼은 시각적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초상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 자연히 고복 뒤부터는 환자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의례가 진행된다. 고복 의례 이후 사자상을 차릴 때부터 죽은 이의 몸을 주검으로서 다루게 된다.
사자상,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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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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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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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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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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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 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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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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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토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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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 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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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곡제, 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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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몽마르카부덴 원문보기▶ 글쓴이 : 몽마르카부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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