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취등록세감면) 1년 연장
2010-10-26
당초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는 201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은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씩 부과된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인 2%를 각각 적용받는다.

하지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질병,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기존 주택은 물론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서 지역별 차등없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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