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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실적요율이란?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 (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
② 적용범위
-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법,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③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구분 |
2000.6까지 |
2000.7~2005.6 |
2005.7이후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일반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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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 ~ 8.0 % (매년1%씩 상향조정) |
9.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