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 (법 제 24조 제 2항 제 4호 라목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법 제 25조 제 1항 제 2호 )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
외국법인 발행 채권ㆍ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 (법 제 73조 제 6항 신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 (법 제 76조 제 9항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ㆍ취소권자의 변경 (법 제 76조의 8부터 제 76조의 11까지 )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 )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법인령 §1)
(현 행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 등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염업조합
(개 정 ) 조합법인간 형평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에 소비자생협을 추가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합법인은 소비자생협이 유일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법인령 §7)
(현 행 )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가능
(개 정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허용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법인령 §45)
(현 행 )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
(개 정 )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 포함
-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대통령령 제 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 18706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 15969호 부칙 §19)
(개 정 )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
- 중도매인 (계산서합계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