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 준비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민연금은 급여생활을 시작하면서 원천징수 되고, 개인연금은 긴 불입기간에 수혜도 몇 십 년 후라 계획 없이 불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성이다. 연금을 불입하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 불입할 때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는 대신에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하며 이는 모두 이자가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
이처럼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 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수령 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8%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사적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이런 당초 저축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에는 수령 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외에 사적인 연금보험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저축 시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만기 연금이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약 등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