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경남도의회 제 276회 임시회에서 이병희(한·밀양1)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시장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경우 3월4일까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퇴해야 하지만 도의원 등 지방의원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5월 13일 후보자등록 시점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도록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상대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잇따라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사퇴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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