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3개월 남았다… 교회가 우선 준비해야 할 것 [2017.10.01 17:48]
[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김두수 회계사(3·끝)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했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번이 마지막 글이다.-편집자 주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IV.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정적 과세준비 대응
1. 투명한 교회회계 미정착으로 야기한 파급효과
사전에 충분한 준비절차 없이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예정이지만,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 즉 교회로부터 매월 받는 사례비, 목회비, 각종 활동비, 차량유지비, 교육비, 사택운영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 및 비과세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서 자신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자와 과세소득이 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는 정확한 신고 및 납부진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해당 종교단체 및 소속 종교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교회 재정장부와 집행내역을 확보하여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받은 모든 사례비 등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고, 어떤 목회자는 사례금중 일부만 임의대로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있고, 어떤 목회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소득세법상의 해당 규정을 납세자들이 임의대로 적용하여 종교인이 세금을 정확히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소속 종교단체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종교단체의 예산자료, 종교인 및 직원현황, 종교단체 정관 및 재무회계세칙, 급여대장을 요청하여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인이 누락 없이 모두 사례비를 세금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를 정밀 조사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예산자료, 급여자료, 정관 및 각종 규정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특정 종교인이 탈세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고, 장기간 세금미납상태가 유지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등 목회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최악의 경우 대형교회 목회자와 지도자급 종교인들이 해외선교활동의 제약으로 다가와 종교인들의 활동범위를 통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2. 투명한 회계제도 안착 및 관리방안
지금 현재 기독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은 2018년부터 적용될 종교인과세제도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당국도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 준비실태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자체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엄격한 접적용보다는 신고 위주의 업무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총회 및 단위교회 수준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안착 및 효과적인관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조기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