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부가세 정책 찬반 논쟁
⊙ 찬성
정부 당국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과세 치료행위는 가축이나 양식 어류 등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동물의 치료나 인간에 대한 치료 등에 국한하는 것이 국제 기준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일각에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기면 치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 애완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추측일 뿐 시행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애완동물 치료비에 부가가치세를 걷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애완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 품목에는 사치품이 아닌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다만 생필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과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가세 부과가 오히려 즉흥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싫증이 나면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줄일 수도 있어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애완동물의 기본접종이나 진료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수의사회 등에서 적극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의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비싼 애완동물 진료비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반대
대한수의사회·동물권리옹호시민단체(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3000여명은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집회를 열고, “개·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 동물”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사치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의 편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맹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개의 진료비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등 여야의원 23명은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지난 5월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400만 가구중 72%가 월소득 400만원 이하의 서민이고 이중 32%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라며 부가세 과세는 이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동물권리옹호시민단체 오순애 이사는 “지금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데 (부가세가 부과되면) 앞으로 버려지는 개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가세로 걷힐처리 비용이 한해 102억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견 등을 위한 치료및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책없이 부가세로 진료비만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애완동물을 키우는 서민들로부터 보충하려는 탁상공론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역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