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교에서 계약서 작성시 회계직인만 날인하는지 사인만 날인하는지, 둘 다 날인하는지?
<답>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의 날인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해당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의사 표시이므로 회계직인만 날인함이 옳으나,
학교회계직인 및 학교장 직인을 계약업무 보조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당한 계약행위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인을 추가날인 등 보완대책 강구<교육인적자원부 교재81400-243(2002.4.25)>
● 저의 견해 : 위 내용대로 하면 가장 완벽할 것이나,
1. 직인만 찍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며(부당한 계약행위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에 의해 이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2. 직인만 찍되 계약서에 공람인을 찍고 학교장의 공람 서명을 받아두어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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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육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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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88 민원인 정00 작성일 2003.08.29 17:34
접수일 2003.08.29 18:03 회신일 2003.09.15 15:14 조회 49
제목 계약서 작성시 날인 직인의 종류에 관한 질의(학교회계)
◎ 질 문 ◎
학교에 근무하는 회계직 공무원입니다.
2001년 교육부 발행 학교회계 길잡이 166쪽을 보면, 회계직인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중 " 학교회계에 있어서 회계관련공무원의 직인은 학교장직인과 학교회계출납원직인이 있다. 학교장 직인은 주로 계약서작성 및 납입고지서 발부에 쓰이며 학교회계출납원의 직인은 거래계좌의 개설 및 자금출납 등에 사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경기도교육청 발행 학교회계 업무편람의 132쪽을 보면, 유의사항 중 "계약체결시 반드시 회계직인(학교회계경리관)사용-학교장 사인으로만 계약체결시 무효"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2001년 학교회계 제도 시행과 함께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기초를 두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책자의 내용이 상이하니, 계약체결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학교회계경리관 직인을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2001 학교회계의 도입과 함께 분임경리관이라는 의미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계약 작성시 경리관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지금은 학교장직인을 사용한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이말이 맞다면 분임경리관이라는 의미는 왜 없어졌으며, 두 책의 내용은 왜 상이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노윤환
이메일 ryhwan@moe.go.kr 전화번호 02-270-3317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국립및공립초.중고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에 의거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규칙 제45조 제3항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다고 볼 때, 학교의 장 직인을 학교장이 회계직공무원로서의 직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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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35 민원인 이00 작성일 2002.12.26 16:50
접수일 2002.12.26 16:50 회신일 2003.01.07 15:50 조회 138
제목 학교회계 명령기관 관직명
◎ 질 문 ◎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우매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 출납기관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출납원]이라는 회계직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의장]이라는 표현외에 별도의 회계직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1, 2, 3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립학교의 경우)
1. 교육비특별회계의 징수, 계약 등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위임을 받은 [징수관][경리관]의) 위임을 받아 회계사무를 처리하므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회계직명을 부여 받아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지위에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명의로 회계사무를 수행하지만,
학교회계는 독립회계로서 학교장은 당해학교회계의 책임자인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회계사무를 처리하므로, 별도의 회계직명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oo학교장]의 명의로 회계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규칙 제45조가 학교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서 [학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와같은 취지이다.
2. 출납기관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학교회계출납원]등의 회계직명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학교회계출납원]이라고 통합하여 하나의 회계직명으로 쓰는 것과 같이,
명령기관의 경우 에도 [징수관][경리관] 등의 회계직명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oo학교장]이라고 통합하여 회계직명에 갈음하는 것이다.
규칙 제45조가 학교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서 [학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와같은 취지이다.
3. 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되 명령기관의 회계직명은 시도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45조는 명의는 [oo학교징수관][oo학교경리관]등으로 회계직명을 부여받아 쓰되, 직인만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라는 취지이며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장]이라는 표현은 시도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회계직명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요?
(문의자 의견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 계약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수관][경리관]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1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영권
이메일 kimyk@moe.go.kr 전화번호 02-720-3333
◎ 답 변 ◎
2002.1.7. 통화드린 바와 같이 학교회계는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독립회계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부령)을 마련한 것으로써 동규칙 제3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학교의 장"과 "출납원"으로만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동 규칙 제45조에서 회계사무 처리시 학교장 및 출납원의 직인을 사용하도록 언급하고 있고, 별지 제8-9호서식에 학교장으로 표현되어 있음에 비춰보아도 2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