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정책심의위, 대면회의 한 번 없어 '유명무실' 일간투데이(인천) 김상규 기자. 2016. 10. 13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접경지지원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명목상 위원회’‘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가 개최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는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동 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행정자치부 차관이다. 탁상행정을 한 행정자치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도록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도록 해서 내실 있는 접경지역 지원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