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 2019.11.14]
( 제정) 2019.11.14 조례 제245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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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
① 군수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고성군 출연금, 민간인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2.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북고성과의 통일특별자치군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제6조(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환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관광·문화·체육·산림·농업·어업분야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민·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조례 시행시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으로 승계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