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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주의 보상청구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占有)하는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토지사유는 노예제와 같이 무모하고 본질적으로 중대한 과오(過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문명사회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오가 자주 지적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라도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과오를 최초로 지적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부의 생산이나 분배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토지재산과 인간생산물로 된 재산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또한 토지재산이 이론상의 정당성에 대한 하등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든 대표적인 정치경제학 저서에서 명확하게 용인되고 있거나 혹은 암암리에 용인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막연하게 용인되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예소유 사회에 있어서 도덕철학론을 강의하는 강연자가 인간의 자연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경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런 진리를 회피(回避)해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사유는 현존사실로써 무조건 용납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를 적당하게 사용하거나 문명국가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하여 본 검토에 의한다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즉 토지사유는 효용(效用)이라는 견지에서 정당화활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토지사유는 빈곤과 빈궁과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고도의 문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고질(痼疾)과 정치적 약화의 원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사유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정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방편(方便)적인 견지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방편적 견지에서도 단순히 시조례(市條例) 이상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반이 없는 제도의 포기를 주저(躊躇)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개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주저하고 있는 원인 더욱 토지가 당연히 공유(共有)화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장기간 허용되고 있던 토지사유가 폐기된다고 한다면 토지사유가 영구적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과, 또한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공동권리를 회복시키게 된다면 정당한 재산으로써 토지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부당한 처사를 하게 된다는 것 등의 이유를 열거하면서 토지사유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유를 폐기할 경우에는 영국정부가 군사채권을 폐기할 때 군사채권을 재차 매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군사채권을 구입하여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한 경우나 혹은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노예제를 폐기할 때 노예소유자에게 100,000,000불을 보상(補償)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정학”이라는 책에서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모두 비(非)건전하다고 명백하게 표시한 바 있는 허버트 스펜서까지도 “자기들의 행동이나 혹은 선조들의 행동으로써 획득한 부동산을 정직하게 번 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존지주의 요구를 정당하게 측정하고 또한 청산(淸算)한다는 것은 “사회가 언젠가는 한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복잡한 문제”라고 언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생각을 암암리에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로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영제국에서 옹호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국내의 개인소유지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인 것이다. 또한 토지사유의 본질적인 부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토지의 완전한 회수가 아니라 장차 발생하는 이익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영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서는 시장가격으로 공정하고 자유스럽게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소유자의 투하자본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 장래의 시장가격의 증가분은 국가가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밀의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편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부 역할의 확대라든지 혹은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곤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떠한 양보를 하여도 정당과 부정당 간에 놓여있는 본원적인 차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는데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점이 있는 것이다. 지주의 이익이 보존(保存)되는 그 부분만큼 일반인의 이익과 권리는 무시(無視)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구매한다는 것은 지주에게 다른 형태로서 토지소유로 발생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권리를 부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으로 지주들은 현재 자기들이 지대형태로 취득하고 있는 양과 같은 노동과 자본의 소득부분을 조세로써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주들의 부당한 이익은 보존되는 반면에 비지주의 부당한 불이익은 계속되는 것이다. 지대의 증가로 지주가 현 제도하에서 취하고 있는 양이 현행률로 한 토지의 구매가격에 대한 이자보다도 크게 되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장래이득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재의 지주들에게 이득을 초래하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에 과하여진 부담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토지의 시장가치는 장래의 가치가 증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시장률로 토지를 구매하고서 구매화폐에 대하여서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생산자에게 실질지대를 지불하게 할 뿐 아니라 투기지대까지도 완전하게 지불하는 부담을 지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토지가치의 유망한 증가는 토지의 시장가격을 현재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물건의 가격보다도 비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율보다도 싼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매화폐의 이자는 정상률에서 지불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가 현재 산출하고 있는 전부가 지주에게 지불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량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현존지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대보다도 상당히 증대된 지대에 대한 영구차지권(永久借地權)을 현존지주에게서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지주들의 지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지주의 대행자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주들에게 그들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상당량을 더 지불하여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토지의 현재의 시장가치를 고정시키고 장차 증가되는 가치를 국가에게 전유케 함으로써 “토지가치의 비소득적 증가”를 국유화하자는 밀 씨의 계획은 현재의 부의 분배의 부당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부당성을 해결하는 것은 못되는 것이다. 밀의 계획이 실천된다면 투기적인 지대의 상승이 중지될 것이며, 또한 장래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대의 증가량과 토지의 현재가치를 고정시킴에 있어서 발생하는 증가량(여기에 있어서도 예상가치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도 기반이 되는 것이다.)과의 차액만큼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거대한 이득을 소유하고 있는 한 계급이 현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계급 위에 영원히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은 필요성을 상실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능률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들은 보다 효능적인 계획이 현재 불가능한 곳에서는 화제의 대상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론은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징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떳떳하게 유지되어온 과오에 대하여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비난을 하면서도 그 정의감이 비굴하리만큼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사용민족들은 아직도 색슨적인 노예근성에서 탈피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주의 “기득권”(旣得權)을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악어를 미신적으로 숭상하던 것과 같이 미신적인 존경을 가지고 대하도록 훈련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시기는 성숙하여가고 있으며 또한 사상도 처음에는 중요하게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임금이 모자를 쓸 때에 중산계급도 자기들의 모자를 쓸 때가 왔다. 또한 이로부터 조금 후에 성 루이의 자식들의 머리가 교수대로부터 떨어질 날이 왔다. 미국에 있어서도 반(反)노예운동은 노예소유자의 보상문제부터 이야기가 발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400만이나 되는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노예소유자들은 하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 것이다. 더욱 영국이나 미국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토지사유의 부당성과 불리함 등을 인식하여 토지를 국유화(國有化)하기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이들 국민은 토지의 국유화를 구매로써 하는 방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문제시되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 토지소유주에 대하여서 어떤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람이 지주의 보상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여서 지대의 장래의 증가분만을 흡수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은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고 있으며, 인구가 부단히 식량에 대하여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현대학설을 암암리에 인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설로 인하여 밀은 토지사유가 초래하고 있는 완전한 효과에 대하여서 무지(無知)하였던 것이다. 밀은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전적으로 일반적인 국가정책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토지사유가 방편이 되지않는 경우 이러한 요구는 부당한 것이다.”(주1)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맬서스 학설에 완전히 현혹되어서, 저자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구절에서 명백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결핍과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부정의가 아니라 자연의 인색”에 기인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밀에 있어서는 토지의 국유화란 별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빈궁을 근절시키며 결핍을 폐기하는 데 하등의 공헌을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인간이 자연적인 본성을 억제할 수 있을 때만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밀은 위대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온정을 가진 고결한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그도 경제법칙의 참된 조화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과오가 결핍과 빈궁, 악덕과 치욕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인식하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밀이 만일 이렇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구절 즉 “아일랜드의 토지나 모든 국가의 토지는 그 국가의 국민에 속한 것이다. 또한 지주라고 불리우는 개인들도 도덕 내지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지대 이외의 권리나 혹은 토지의 판매가치에 대한 보상 이외의 권리는 없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도 예언자의 이름으로 쓰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어떤 국가의 토지가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지주라고 불리우는 개인들은 지대에 대하여 도덕 내지 정의의 입장에서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토지가 국민에게 소속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자기들의 토지에 대하여서 왜 도덕이나 정의의 이름 밑에서 토지의 판매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또한 허버트 스펜스는 “우리가 인류에게서 인류의 유산을 원래부터 강탈한 부류와 대결하게 된다면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주2)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강탈자들이 행동으로써 끝나는 말이나 돈의 강탈자와 같은 강탈자가 아니라, 매일 매시간 계속되고 있는 활발하고 계속적인 강탈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의 생산물에서 지대가 염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가 염출되고 있는 원천은 현재의 생산물인 것이다. 지대는 환언하면 노동에 대하여서 부단히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인 것이다. 망치 소리나 곡괭이의 소리나 단거리 왕복열차의 고동이나 증기기관의 진동 등 이 모든 것들이 지대를 지불하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지대는 지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현기증이 나는 돛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대는 자본가의 정당한 보수나 혹은 발명가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정(結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지대로 인해서 장난하거나 학교엘 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뼈가 굳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전에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대는 떨고 있는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식량을, 병약자에게서 약을,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강탈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대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며 잔인하게 되었으며 가혹하게 된 것이다. 그뿐이랴, 지대 때문에 여덟 식구나 열 식구나 되는 가족이 셋집의 단칸방에 밀집하게 되었으며 농촌의 소년 소녀들을 돼지와 같이 양육시키게 되었으며 더욱 가정에서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술집이나 대폿집에 사람들이 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지대가 원인이 되어서 유망한 청년들이 형무소나 감화원의 후보자가 되기도 하며, 어머니로써의 순결한 기쁨을 가져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매음굴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혹한에 여우가 도리가 없어서 인가를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지대로 인하여 이 사회에는 탐욕과 악감 등이 배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대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에 대한 신념이 암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창조주를 생각하는 외에도 맹목적이며 완고하며 잔인한 운명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강탈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강탈인 것이다. 즉 이 세상에 방금 탄생하고 있는 영아에게서 출생권 마저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있어 우리들은 왜 주저하고 있는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강탈당하였다고 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강탈을 당하여야 하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탈자가 나를 강탈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득권이라도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토지가 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지주가 지대를 취득하는 것을 왜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대상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하는 것을 왜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인가? 지대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대란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서 지주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지대란 전(全) 사회가 창조한 가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잔여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을 지주가 소유하도록 해도 좋다. 그러나 전 사회의 창조물인 지대는 필연적으로 전 사회에 소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인간과 인간과의 권리를 결정하고 있는 보통법의 원리에 따라서 지주의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보통법은 이성의 완전체인 것이다. 그리고 보통법이 지주를 위하여서 입법했기 때문에 지주들은 보통법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서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구매한 토지가 정당하게 타인에게 속한다고 판결이 내렸을 경우에 법률은 선의(善意)의 소유자에게 무엇을 용인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선의로 구매하였다고 하여서 선의의 소유자는 하등의 권리나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또한 법률은 선의의 구매자에 대한 “복잡한 보상문제”에도 초연(超然)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바와 같이 “토지는 갑에게 소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신이 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을은 지대에 대한 권리나 혹은 판매가치의 보상에 대한 권리 외에는 하등의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저 유명한 탈주노예에 대하여서 내린 판결과 같은 것인데 이때 법정은 법률은 북부에 그리고 흑인노예는 남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법률은 단순히 “토지는 갑에게 소속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만 선언하는 것이다. 그뿐이랴! 법률은 선의로 토지에 대해서 행한 모든 개량을 아울러 취탈해 버리는 것이다. 즉 선의의 구매자는 토지에 대해서 고가를 지불하였을 것이며 또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청구자가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암시라도 받음이 없이 다년간 무사히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자기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하며 토지자체 보다도 가치가 많은 고가의 건물을 세울 것이다. 또한 노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아담한 집을 짓고 주위에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꾼다. 그리고 더욱 어떤 법률회사가 선의의 구매자의 양피지에서 기술적인 결함을 발견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상상하지도 않고 있는 상속자를 찾아내었다면 이 사람은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개량을 취탈당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가 명도되고 여러 가지의 개량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경우에 보통법은 토지소유 기간중에 토지가 발생시켰던 이윤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민(人民) 대 지주와의 관계를 지주들이 법률로 형성화하였으며, 또한 영국이나 미국법정에서 매일 인간 대 인간의 논쟁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과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주에 대하여서는 토지의 어떠한 보상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량과 또한 기타의 모든 것을 취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전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회수하기만 하면 그것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지주에게 그들의 개량을 유지케 하며 동산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강압도 없을 것이며 또한 손해를 받는 계층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과 타락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존하는 부의 불균등의 커다란 원인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며, 더욱 지주계급도 일반적인 이득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대지주의 이득도 실현되는 반면에 소규모 지주의 이득이란 막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정의를 환영하게 된다면 사랑의 여신도 환영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는 평화와 풍족이 그 뒤를 따를 것이며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게 훌륭한 선물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하히 실천되는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저자가 이 장에서 혹시 정의라든지 방편이라든지를 이야기할 때 양자를 완전히 구별하여서 말하였다면 그것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반대와 대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가장 고차적이고 가장 진실한 방편은 정의 안에 있는 것이다.
(주1) “정치경제학 원리” 제1권 제2장 제6절
(주2) “사회정학” 142쪽
“진보와빈곤”의 신판(1897)에 있어서, 허버트 스펜서에 대한 이글과 기타의 모든 인용은 스펜서의 승인을 얻고서 1862년부터 1892년까지 뉴욕의 디 애플턴 회사가 출판한 책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회정학”은 배척되고 있었으며, “단축 개정된 사회정학”이라는 이름으로 된 신판이 앞서의 책과 대체되었다. 이 판에서부터는 “사회정학”의 초판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소유의 부정(否定)은 제거되고 있다. 스펜서 씨는 “사회정학” 초판에 암시되고 있는 문제를 줄기차게 질문하는 영국 단일조세론자의 계속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는 “허버트 스펜서의 토지문제론”이라는 적은 책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정학” 제9장의 구절이 재인쇄되고 있다. 그는 1891년 “정의”에 주어진 것처럼 그에 대한 건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디 애플턴 회사에서도 또한 이것을 재인쇄하였는데, 저자의 생각 같아서는 철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대답한 것 중에서는 가장 우스운 대답인 것같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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